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등의 특례-③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2009.12.31 개정)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19.05.07조회수655 목록 댓글 0소득세법 제87조 [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등의 특례 ]
소득세법시행령 제150조 [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2007.02.28 제목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 [ 일반서식 ]
□ 공동사업장 기장의무 적용시 특례(소법 87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한다.
즉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해당 공동사업장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기장의무를 판단한다(서면 1팀-477, 2008.4.4.).
소득세법 제87조 [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등의 특례 ]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2006.12.30 개정)
② 제81조[ 가산세 ] 제1항,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제47조[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2011.12.31 제목개정) ]의5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2012.01.01 개정)
소득세법 제81조 [ 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 [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2011.12.31 제목개정) ] |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2009.12.31 제목개정) ] 제1항 및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2000.12.29 제목개정) ]를 적용한다.(2009.12.31 개정)
소득세법 제160조 [ 장부의 비치ㆍ기록(200 2.31 제목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 장부의 비치·기록(2010.02.18 제목개정) ] 소득세법 제168조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2000.12.29 제목개정) ] |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2000.12.29 제목개정)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0조 [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2007.02.28 제목개정) ]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ㆍ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⑤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 내용을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⑥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 결정, 경정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0조 [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2007.02.28 제목개정) ]
① 법 제87조 제4항에서 “대표공동사업자”란 출자공동사업자 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2007.02.28 신설)
1. 공동사업자들 중에서 선임된 자(2007.02.28 신설)
2.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 다만, 그 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자로 한다.(2007.02.28 신설)
②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제87조 제4항에 따른 대표공동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주소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한다.(2007.02.28 개정)
③ 법 제87조 제4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대표공동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동사업장 등 이동신고서에 따라 해당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 공동사업자 명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2018.02.13 개정)
④ 대표공동사업자는 법 제87조 제4항에 따른 신고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에 의하여 해당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변동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8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때 변동내용을 신고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2018.02.13 후단신설)
⑤ 제64조 및 제94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에 대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2007.02.28 항번개정)
⑥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07.02.28 항번개정)
⑦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41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를 거주자로 본다.(2017.02.03 신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사업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7.02.03 개정)
소득세법 제41조 [ 부당행위계산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2012.01.0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2.01.01. 개정)
소득세법 제160조 [ 장부의 비치ㆍ기록(2009.12.31 제목개정) ]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2013.01.01 개정)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2009.12.31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2009.12.31 개정)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2009.12.31 개정)
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2010.12.27 개정)
⑥ 삭제(2010.12.27)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ㆍ증명서류의 기록ㆍ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소득세법 제168조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2000.12.29 제목개정) ]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2018.12.31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2009.12.31 개정)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2013.06.07 개정)
④ 삭제(1996.12.30)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2009.12.31 개정)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2007.12.31 개정)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2007.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 장부의 비치·기록(2010.02.18 제목개정) ]
①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1994.12.31 개정)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1994.12.31 개정)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1994.12.31 개정)
2. 제1항의 장부 또는 제1호의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보관한 때(1994.12.31 개정)
③ 삭제(1998.12.31)
④ 삭제(1998.12.31)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2013.06.28 개정)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2010.02.18 개정)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2014.02.21 단서신설)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2013.02.15 개정)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2018.02.13 개정)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2018.02.13 개정)
⑥ 삭제(2010.02.18)
⑦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2007.02.28 항번개정)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주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⑧ 삭 제(2003.12.30)
⑨ 법 제16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1998.12.31 신설)
2.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1998.12.31 신설)
3.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1998.12.31 신설)
4. 기타 참고사항(1998.12.31 신설)
⑩ 삭제(2010.12.30)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 3 [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2007.02.28 제목개정) ]
법 제81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010.02.18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9조 [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① 법 제61조 제1항 본문 및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란 4천800만원을 말한다.(2013.06.28 개정)
②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관한 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2013.06.28 개정)
1. 광업(2013.06.28 개정)
2.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2013.06.28 개정)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한다)(2013.06.28 개정)
4. 부동산매매업(2013.06.28 개정)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2019.02.12 개정)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2013.06.28 개정)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2013.06.28 개정)
8. 제23조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다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양수한 이후 법 제61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공급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4.02.21 단서신설)
9.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2013.06.28 개정)
10.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가 경영하는 사업.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 과세기간" 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과세기간" 으로,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직전 과세기간" 은 “전전 과세기간”으로,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은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과세유형 전환일 현재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으로 보며,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증가함으로써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지 아니한다.(2015.02.03 후단개정)
11.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의 금액 이상인 경우(2013.06.28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 제8호 단서에 따른 금액을 계산할 때 직전 1역년 중 휴업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나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휴업기간, 사업 개시 전의 기간이나 사업 양수 전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휴업한 개인사업자인 경우로서 직전 1역년 중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2018.09.28 개정)
④ 법 제61조 제3항에 따라 법 제7장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제11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연간공급대가예상액과 그 밖의 참고 사항을 적어 제출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2013.06.28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2013.06.28 개정)
2. 사업시설착수 연월일 또는 사업 개시 연월일(2013.06.28 개정)
3. 연간공급대가예상액(2013.06.28 개정)
4. 그 밖의 참고 사항(2013.06.28. 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 2 [ 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에 대한 특례(2014.03.14 신설) ]
① 영 제208조 제5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이란 욕탕업을 말한다.(2014.03.14 신설)
② 영 제208조 제5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 5천만원을 말한다.(2014.03.14.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22조 [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① 법 제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2010.12.30 개정)
② 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주택등매매차익은 해당 자산의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한다.(2018.02.13 개정)
1. 제16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2018.02.13 개정)
2. 법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 금액(2018.02.13 개정)
3.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2013.02.15 신설)
③ 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 주거용 건물에는 이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2010.12.30 신설)
1.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2010.12.30 신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2010.12.30 신설)
④ 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 주거용 건물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 또는 같은 지번(주거여건이 같은 단지 내의 다른 지번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하 이 항에서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 한다)이 해당 건물과 같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목적의 건물 및 그에 딸린 토지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제1항 단서에 따른 주거용 건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에 딸린 토지의 면적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54조 제4항을 준용한다.(2010.12.30 신설)
1. 주거용 건물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거용 건물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2010.12.30 신설)
2. 주거용 건물에 딸린 다른 목적의 건물과 주거용 건물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매매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거용 건물면적보다 작은 경우(2010.12.30 신설)
⑤ 주거용 건물과 다른 목적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각각 이를 구분하여 기장하고, 이에 공통되는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2010.12.30 신설)
⑥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0.12.30. 항번개정)
소득세법 제45조 [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
① 사업자가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2009.12.31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4.12.23 단서신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2017.12.19 단서삭제)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2009.12.31 신설)
3.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2009.12.31 신설)
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2014.12.23 개정)
1.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2014.12.23 개정)
2.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2009.12.31 개정)
④ 제3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추계신고(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지 아니한 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거나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9.12.31 개정)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제62조에 따라 세액 계산을 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이 있으면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며,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 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