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VAT불공) 상각방법 - 정액법 취득일(성실 2016년 복식 2017년 이후) 당시의 (직전수입금액)기장의무로 판단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19.05.13|조회수1,702 목록 댓글 0

소득세법 제33조의 2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2015.12.15 신설) ]

소득령 §783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2016.02.17 신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2016.03.16 신설)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업무용승용차(VAT불공 종류 차량)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소법 §33의 2, 소령 §78의 3)


복식부기의무자 중 2015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경우에는 2016.1.1 이후 매각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 또는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외의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2017.1.1. 이후 매각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 또는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소법 개정 부칙 §3, 2015.12.15.)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시기는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2016.1.1.이후복식부기의무자는 2017.1.1.이후 필요경비 계상분

                                 (업무용 승용차관련비용 명세서 첨부및 강제상각)부터

2. 정액법 5년 의무상각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2016.1.1.이후복식부기의무자는 2017.1.1.이후 취득분 부터

3. 매각대금 총수입금액산입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2016.1.1.이후복식부기의무자는 2017.1.1.이후 매각분 부터


※ 취득시 정률법인 업무용승용차일 경우 세법상 강제상각은 아닌 것으로 보임. (단, 감면등 감가상각의제 및 2018년귀속분 부터 추계신고시 강제상각)  - 취득당시 정률법이고 감면이나 추계신고가 아니고 업무용승용차일지 작성을 안할 경우 한도내에서 감가상각 할것.

 

사업자유형

법인

개인

성실신고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업무용승용차(VAT불공)

상각방법 (정액법 5)

2016년 이후 취득한 업무용승용차 분의 경우 정액법 5

(직전수입금액)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2016.1.1. 이후 취득분 부터

복식부기의무자는 2017.1.1.이후 취득분 부터

해당사항없음.

정률법

 

 

취득당시 기장의무로 계속 같은 상각방법으로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복식부기의무 사업자의 경우에는

 

 

201711일 이후 취득하는 업무용 승용차량분부터 정액법, 5년상각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2016년도에 취득하는 업무용 승용차량에 대하여는 종전 감가상각방법에 의하여 감가상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전에 정률법에 의하여 감가상각방법 적용을 받은 경우라면 종전과 동일하게 정률법 적용에 따른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 관련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제63조제1항제2호 및 제64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66조제2호의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부칙 <26982,2016.2.17>

 

 

7(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78조의33항의 개정규정은 법 제70조의2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하는 승용자동차부터 적용하고, 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201711일 이후 취득하는 승용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의 3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2016.02.17 신설) ]

법 제33조의2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2016.02.17 신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2조 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2016.02.17 신설)

 

2. 1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2016.02.17 신설)

 

법 제33조의2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2016.02.17 신설)

 

복식부기의무자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제63[ 내용연수와 상각률(1998.12.31 제목개정) ] 1항 제2호 및 제64[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 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66[ 정률법·정액법등의 정의 ] 2호의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2016.02.17 신설)

소득세법시행령부칙 2016.02.17. [ 대통령령 제26982]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6조의2 1, 78조의3 5[법 제70조의2 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한정한다] 및 제157조 제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항의 개정규정은 201641일부터 시행하고, 40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661일부터 시행하며, 207조의10 및 별표 33의 개정규정(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서 법 제162조의3 4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1671일부터 시행하고,

 

55조 제1항 제7호의2[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가 아닌 사업자에 한정한다], 78조의3 12항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가 아닌 사업자에 한정한다], 78조의3 3[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가 아닌 사업자에 한정한다] 및 제157조 제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11조 제7항부터 제12항까지 및 제2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11일부터 시행하며, 19, 41조 제1415, 42조의2 4항 제4, 87조 제3, 186조 제12, 202조 제4항 및 제20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811일부터 시행한다.

 

2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7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55조 제1항 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법 제70조의2 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각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201711일 이후 매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78조의3 1, 2항 및 제4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법 제70조의2 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20171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78조의3 3항의 개정규정은 법 제70조의2 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하는 승용자동차부터 적용하고, 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201711일 이후 취득하는 승용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법 제33조의2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사용비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2016.02.17 신설)

 

4항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2016.02.17 신설)

 

4항을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2016.02.17 신설)

 

1. 해당 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1천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2018.02.13 개정)

 

2. 해당 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2016.02.17 신설)

 

법 제33조의2 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을 말한다.(2016.02.17 신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로 추인한다.(2016.02.17 신설)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제8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2016.02.17 신설)

 

법 제33조의2 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란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2016.02.17 신설)

 

법 제33조의2 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과세기간 또는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해당 잔액을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2016.02.17 신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복식부기의무자는 법 제7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또는 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6.02.17 신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2018.02.13 신설)

 

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용 사용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8.02.13.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63조제2·63조의22·64조제2항 또는 제65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65[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4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1998.12.31 개정)

 

1. 상각방법을 달리하는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게 된 때(1994.12.31 개정)

 

2. 상각방법을 달리하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때(1994.12.31 개정)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지분의 100분의 20 이상을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때(2005.02.19 법명개정)

 

4.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1994.12.31 개정)

 

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려는 최초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15.02.03 개정)

 

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 접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2015.02.03 개정)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1항 제4호의 사유로 인하여 상각방법의 변경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1998.12.31 항번개정)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27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2005.02.19 법명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7[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

1항에 따라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제3호의 계산식 중 총채굴예정량은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인정하는 총채굴량을 말하고, 총매립예정량은 폐기물관리법25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을 허가할 때 인정한 총매립량을 말한다.(2015.02.03 후단개정)

 

1. 정률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2013.11.05 개정)

상각범위액(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전기이월상각한도초과액28조 제1항 제2호 본문 및 제6항에 따른 신고내용연수(같은 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정액법에 의한 상각률

 

2.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을 정률법으로 변경하는 경우(2013.11.05 개정)

상각범위액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 전기이월상각한도초과액28조 제1항 제2호 본문 및 제6항에 따른 신고내용연수(같은 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

 

3. 정률법 또는 정액법을 생산량비례법으로 변경하는 경우(2015.02.03. 개정)

 

상각범위액 =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

전기이월상각한도초과액)

×

해당 사업연도의 채굴량 또는 매립량

총채굴예정량 또는 총매립예정량 -

변경전 사업연도까지의 총채굴량

또는 총매립량

 

 

 

 

소득세법시행령 제64[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

개별 감가상각자산별에 대한 상각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사업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2015.02.03 개정)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자산을 제외한다) : 정액법(2002.12.30 개정)

 

2. 건축물 외의 유형고정자산(4호의 자산을 제외한다) : 정률법 또는 정액법(2001.12.31 개정)

 

3. 광업권(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 폐기물매립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 2호 가목에 따른 매립시설을 말한다):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2015.02.03 개정)

 

4. 광업용 유형고정자산 : 생산량비례법·정률법 또는 정액법(2001.12.31 개정)

 

5. 삭제(2002.12.30)

 

6. 개발비 :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2002.12.30 개정)

 

7.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잔액)을 상각하는 방법(2001.12.31 신설)

 

8.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관리권 : 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 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2002.12.30 신설)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08.02.29 직제개정)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한 날(2001.12.31 개정)

 

2. 1호 외의 사업자가 제1항 각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2001.12.31 개정)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상각방법(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상각방법을 말한다)은 그 후의 과세기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2001.12.31 개정)

 

사업자가 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호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2002.12.30 개정)

 

1. 1항 제1(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자산을 제외한다) 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1994.12.31 개정)

 

2. 1항 제2(건축물 외의 유형고정자산(4호의 자산을 제외한다)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률법(1994.12.31 개정)

 

3. 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1994.12.31 개정)

 

4. 1항 제6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 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2002.12.30 개정)

 

5. 1항 제7호 및 제8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2002.12.30 개정)

 

 

6. 삭제(2002.12.30)

 

사업자가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그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상각범위액은 변경하기 전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2002.12.30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 내용연수의 특례 등(2010.02.18 제목개정) ]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내용연수범위와 다르게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2010.02.18 개정)

 

1. 사업장의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2014.02.21 개정)

 

2. 사업개시 후 3년이 지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생산설비(건축물을 제외하며, 이하 생산설비라 한다)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동률(이하 가동률이라 한다)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2010.02.18 개정)

 

3.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1998.12.31 신설)

 

4. 경제적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감소된 경우(1998.12.31 신설)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제63조 제2항 각 호의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려는 최초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의 승인변경승인의 신청은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인에게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신청서의 접수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말한다)까지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승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접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종료일 이후에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과세기간부터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내용연수를 적용한다.(1998.12.31 신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재변경을 포함한다)한 사업자가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1998.12.31 신설)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건축물


다만, 2018년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업용고정자산(부동산은 제외)처분액은 2018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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