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을 양도 후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누락한 경우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대상입니다.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19.05.13|조회수569 목록 댓글 0

○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을 양도 후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누락한 경우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대상입니다.



첨부파일 16 -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년 월 귀속).hwp

첨부파일 16a -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hwp

첨부파일 16b -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hwp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 (2017. 03.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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