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을 양도 후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누락한 경우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대상입니다.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19.05.13조회수569 목록 댓글 0○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을 양도 후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누락한 경우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대상입니다.
16 -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년 월 귀속).hwp
16b -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hwp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 (2017. 03.10 개정)
첨부파일첨부된 파일이 6개 있습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