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사업장 신고중인데요
타사업자가 있어서 같이 신고하려는데
1기라 그런지 타사업자 기장의무가 간편장부네요
그럼 간편장부로 하여 가산세없이 신고하면 될까요
아니면 복식의무로 하여 추계(기장안하고 있습니다)로 하고 가산세를 붙여야 될까요..
주사업장이 성실신고 대상이면 다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알고있었는데
난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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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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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인생은혼자다 작성시간 19.06.20 타사업장이 공동사업장인가요? 만약 성실신고자 개인 단독 사업장이면 신고안내문에 같은 사업장이면 같이 성실신고로 해서 안내문이 나올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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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Jayden Ju. 작성시간 19.06.20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장부의 비치ㆍ기록] 및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를 적용한다.(2009.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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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Jayden Ju. 작성시간 19.06.20 http://cafe.daum.net/transtax/6xnu/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