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처분이익 과세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조정(소득령 §37의2) ‘18.1.1. 이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 한함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20.02.08|조회수1,675 목록 댓글 0

(6) 처분이익 과세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조정(소득령 §372)

현 행

개 정 안

 

처분이익에 대한 사업소득 과세대상 사업용 유형자산

 

<단서 신설>

 

 

 

 

건물,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기계 및 장치, 식물 등

 

 

과세대상 사업용 유형자산 범위 조정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설기계는 ‘18.1.1. 이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 한함

 

(좌 동)

 

<개정이유> 건설기계 관련 사업자의 고가 건설기계 처분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증가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하단 check!! 다시 한번 맞는지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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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주황규님의 문의가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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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서비스 메일


   이름주황규
   상담제목차량운반구(건설용차량)의 취득시기
   상담내용국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7년 12월에 건설용차량을 수입함, 2017년 12월에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됨.
2018년 1월에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함.

상기의 경우 건설용차량의 취득시기는 2017년 12월인지요? 2018년 1월인지요?


처분이익 과세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조정(소득령 §37의2)에 관련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국세상담센터의 인터넷 상담은 단순 상담 및 안내로서 상담관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국세청의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및 불복 청구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고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답변:차량운반구(건설용차량)의 취득시기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상 차량운반구의 취득시기를 규정하는 구체적인 조문이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질의하신 경우에 차량인도시점인 2017년12월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청의 공식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게시된 ‘서면질의 신청서’에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질의를 신청하여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면질의 방법 ]


국세청홈택스서비스 (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1."신청/제출"을 선택하고 -> 2.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 을 선택하여 (화면 우측 하단 노란 화면의 신청업무 중 두번째) -> 3. "서면질의 신청"을 선택하여 내용을 입력하신 후 -> 신청서제출을 클릭하시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근로장려세제
   답변일자2020-02-10
   첨부파일

* 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우편번호) 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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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3. 19.>

 

건설기계의 범위(2조관련)

 

건설기계명

범위

 

 

1. 불도저

2. 굴착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3. 로더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다만,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4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지게차

 

 

 

5. 스크레이퍼

6. 덤프트럭

 

 

7. 기중기

 

8. 모터그레이더

9. 롤러

 

 

10. 노상안정기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12. 콘크리트피니셔

13. 콘크리트살포기

14. 콘크리트믹서트럭

15. 콘크리트펌프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17. 아스팔트피니셔

18. 아스팔트살포기

19. 골재살포기

20. 쇄석기

21. 공기압축기

 

22. 천공기

23. 항타 및 항발기

 

24. 자갈채취기

25. 준설선

 

 

26. 특수건설기계

 

 

27. 타워크레인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법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한다.

·모래의 굴착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 다만, 궤도(레일)식인 것을 제외한다.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 조종석과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 피견인 진동식인 것

 

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골재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의 투입·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

콘크리트배송능력이 매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적재식인 것

골재공급장치·건조가열장치·혼합장치·아스팔트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아스팔트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골재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0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공기토출량이 매분당 2.83세제곱미터(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기준) 이상의 이동식인 것

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 헤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것

자갈채취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펌프식·바켓식·딧퍼식 또는 그래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 다만, 선박법에 따른 선박으로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1호부터 제25호까지의 규정 및 제27호에 따른 건설기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jib)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비고

위 표 제22호의 천공기로서 201671일 당시 등록하지 않은 천공기(제작 당시에는 등록대상인 자주식 천공기가 아니었으나 개조 등을 통하여 등록대상인 자주식 천공기로 변경한 것만 해당한다)의 소유자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20176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천공기를 건설기계로 등록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서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를 회원으로 하는 협회에서 발급한 등록지원서류(해당 천공기의 당초 제작 또는 수입 출처를 증명하고 현재의 소유자를 확인하는 서류를 말한다)

2. 법 제14조에 따라 천공기의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작성한 제원표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의 2 [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2020.02.11 제목개정) ]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 본문에서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란 제6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유형자산(이하 "사업용 유형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는 201811일 이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2020.02.11 개정)

 

 

소득세법 제19[ 사업소득 ]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8.12.31. 단서신설)

 

20. 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9.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62[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

1항에서 "감가상각자산"이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2020.02.11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2020.02.11 개정)

 

.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1998.12.31 개정)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1998.12.31 개정)

 

. 선박 및 항공기(1998.12.31 개정)

 

. 기계 및 장치(1998.12.31 개정)

 

. 동물과 식물(1998.12.31 개정)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유형자산(2020.02.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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