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과세 제도 관련 소득금액 상한배율 적용기한 연장 및 추계신고 결정 경정시 감가상각비 의제 적용 <단서신설> 사업용 고정자산 중 건축물 제외
작성자주호두작성시간20.05.18조회수1,245 목록 댓글 0단, 감면 -> 감가상각의제 주의
추계 감면시 에도? 건축물 제외 여부 ????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 [감가상각의 의제]
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제63조 [내용연수와 상각률(1998.12.31 제목개정)], 제63조의2 [내용연수의 특례 등(2010.02.18 제목개정)], 제63조의3 [중고자산의 내용연수],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유휴설비의 감가상각], 제71조 [잔존가액] 및 제73조[평가자산과 양도자산의 상각시부인]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1 소득세법시행령 제64조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2 소득세법시행령 제65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3 소득세법시행령 제66조 [정률법·정액법등의 정의] 4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
②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제4항 제6호에 따른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제63조[내용연수와 상각률(1998.12.31 제목개정)], 제63조의2 [내용연수의 특례 등(2010.02.18 제목개정)], 제63조의3[중고자산의 내용연수],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유휴설비의 감가상각], 제71조[잔존가액] 및 제73조[평가자산과 양도자산의 상각시부인]에 따라 감가상각자산(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2019.02.12 개정)
2018.02.13. 신설 | 2019.02.1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 【 감가상각의 의제 】 |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 【 감가상각의 의제 】 |
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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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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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법 제70조 제4항 제6호에 따른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2018.02.13 신설) | ②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법 제70조 제4항 제6호에 따른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2019.02.12 개정) |
2018.02.13. 신설시에는 건축물 제외 규정이 없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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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업자 또는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의제한 사업자는 그 후 과세기간의 상각범위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를 한 때에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2018.02.13 개정)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금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9.02.12. 신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36조 [감가상각의 의제(2019.03.20 신설)]
영 제6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2019.03.20 신설)
1. 정률법: 미상각잔액에서 필요경비를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률을 곱하는 방법(2019.03.20 신설)
2. 정액법ㆍ생산량비례법: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는 방법(2019.03.20. 신설)
소득세법기본통칙 33-68…1 [감가상각의제대상 사업자의 범위]
① 영 제68조 제1항에 따른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라 함은 특정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소득공제를 포함한다)받는 사업자를 말하며,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적용대상 여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대상 사업자
가. 법 제59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사업을 영위하는 자 (2011.03.21 개정)
나.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받는 외국인투자기업 (2008.07.30 개정)
다. 「조세특례제한법」제6조ㆍ제7조ㆍ제63조ㆍ제64조ㆍ제102조ㆍ제121조의 8ㆍ제121조의 9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를 감면받는 자 (2008.07.30 개정)
라. 삭제(2008.07.30)
마. 삭제(2008.07.30)
2.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적용제외사업자 (2008.07.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제5조ㆍ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자
②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자가 그 중 한 사업장에서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영 제6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에 포함한다. (1997.04.08 개정)
③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결손 또는 면제요건의 불비 및 면제기간의 종료 등으로 사실상 면제 또는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7.04.08.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감가상각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2020.02.11 개정)
② 제1항에서 "감가상각자산"이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2020.02.11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2020.02.11 개정)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1998.12.31 개정)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1998.12.31 개정)
다. 선박 및 항공기(1998.12.31 개정)
라. 기계 및 장치(1998.12.31 개정)
마. 동물과 식물(1998.12.31 개정)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유형자산(2020.02.11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2020.02.11 개정)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2005.06.30 개정)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2005.02.19 법명개정)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수도시설관리권(1998.12.31 개정)
라. 댐사용권(1998.12.31 개정)
마. 삭제(2002.12.30)
바.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2005.02.19 법명개정)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2001.12.31 개정)
아.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 관리권 : 「전파법」 제14조에 따른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법」 제26조에 따른 공항시설관리권(2020.02.11 개정)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경우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포함시키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에 따른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인 사업자의 감가상각자산에 이를 포함시킨다.(2020.02.11 개정)
④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여 그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가상각누계액은 개별 자산별로 계상하되, 제73조의2에 따른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총액을 일괄하여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2010.02.18 개정)
⑤ 사업자의 각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그 후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시인부족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상각부인액을 필요경비로 추인한다.(2010.02.18 개정)
⑥ 시인부족액은 그 후의 과세기간의 상각부인액에 충당하지 못한다.(1998.12.31 개정)
⑦ 제1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 전체의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에 양도부분의 가액이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전체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은 취득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2000.12.29 개정)
⑧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과 평가증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을 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1998.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 [내용연수와 상각률(1998.12.31 제목개정)]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20.02.11 개정)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 자산과 제62조 제2항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2020.02.11 개정)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를 적용받는 자산 외의 감가상각자산(제62조 제2항 제2호 바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외한다)(2020.02.11 개정)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 내에서 사업자가 선택 적용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제2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②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내용연수의 신고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13.11.05 개정)
1.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그 사업개시일(1998.12.31 개정)
2. 제1호외의 사업자가 자산별·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 또는 사업개시일(1998.12.31 개정)
③ 사업자가 제1항 제2호 및 제5항에 따라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과세기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2013.11.05 개정)
④ 제1항 제2호,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내용연수의 신고는 연 단위로 하여야 한다.(2013.11.05 개정)
⑤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항과 제6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항과 제6항에서 "설비투자자산"이라 한다)을 2014년 10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자산별·업종별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더하거나 뺀 범위(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에서 중소기업이 선택 적용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해당 과세기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이 직전 과세기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6.02.17 개정)
1. 차량 및 운반구. 다만, 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2013.11.05 신설)
2. 선박 및 항공기. 다만, 어업 및 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2013.11.05 신설)
3. 공구, 기구 및 비품(2013.11.05 신설)
4. 기계 및 장치(2013.11.05 신설)
⑥ 제5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14.09.26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내용연수의 특례 등(2010.02.18 제목개정)]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내용연수범위와 다르게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2010.02.18 개정)
1. 사업장의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2014.02.21 개정)
2. 사업개시 후 3년이 지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생산설비(건축물을 제외하며, 이하 “생산설비”라 한다)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동률(이하 “가동률” 이라 한다)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2010.02.18 개정)
3.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1998.12.31 신설)
4. 경제적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감소된 경우(1998.12.31 신설)
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제63조 제2항 각 호의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려는 최초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의 승인ㆍ변경승인의 신청은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인에게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신청서의 접수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말한다)까지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승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접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종료일 이후에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과세기간부터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내용연수를 적용한다.(1998.12.31 신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재변경을 포함한다)한 사업자가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1998.12.31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의 3 [중고자산의 내용연수]
① 사업자가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업종별 자산의 경우에는 취득자의 업종에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그 기준내용연수의 범위 안에서 사업자가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당해 중고자산의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2008.02.29 직제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를 중고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0.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