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조정명세서 기부금 - 소득세법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2019년귀속 부터 먼저(이월) 발생된 기부금의 금액부터 산입)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0.06.18조회수1,122 목록 댓글 0앞으로는 과거 사업연도부터 이월된 기부금을 먼저 공제해 공제기간(10년) 내 손금 산입 가능액을 확대한다. 현물 기부의 경우 시가와 장부가액 증 큰 것으로 가액을 평가한다. 기부금 세제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기부금 공제 순서가 바뀐다. 기존에는 각 사업연도(과세 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을 우선 공제한 뒤 남은 기부금 공제 한도 내에서 이월된 기부금을 공제했다. 이때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10년간 이월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이월된 기부금을 우선 공제한 뒤 남은 기부금 공제 한도 내에서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한다. 기부금 공제 방식을 보완해 기부를 활성화하겠다는 기재부의 복안이다. 기부금 공제 순서 변경은 2020년 1월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개인이 법정기부금으로 낸 현물의 평가 방법도 개선한다. 시가와 장부가액 중 더 높은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현물 지정기부금과 달리 현물 법정기부금은 오직 장부가액으로만 평가됐다. 앞으로는 현물 법정기부금도 시가와 장부가액 중 더 높은 것으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역시 기부금 공제 순서 변경과 마찬가지로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재부의 결정이다. 현물 법정기부금 평가 방법 개선은 해당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3. 기부금 세액공제·필요경비 산입 요건 완화(소득세법 제34조, 제59조의4)
가. 개정취지
○ 기부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거주자가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필요경비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소득요건)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 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 □ 부양가족의 나이요건 폐지
○(좌 동) |
○(나이요건)직계비속의 경우 20세 이하, 직계존속의 경우 60세 이상 | <삭 제>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의 금액(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 받은 기부금 제외)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간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소법 34 ④).
☞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
지정기부금 중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소법 34 ③) 이 경우 이월된 각 과세기간에 있어서 지정기부금이 「소득세법」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산입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해 그 미달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소령 79 ④).
소득세법 제34조 [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
* 관련 집행기준 : 34-79-1 [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 ]
소득세법 제34조 [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
* 관련 집행기준 : 34-79-3 [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
① 사업자가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② 이월공제대상 기부금과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지출한 기부금을 우선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18.08.22 개정)
소득세법 제34조 [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018.12.31 신설)
②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순차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그 외의 기부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9.12.31 개정)
1. 법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9.12.31. 개정)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A - B
A: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 B: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항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 |
2.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9.12.31 개정)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2019.12.31. 개정)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A - (B + C)} × 100분의 10] + [{A - (B + C)} ×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A: 기준소득금액 B: 제1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법정기부금 C: 이월결손금 |
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2019.12.31. 개정)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A - (B + C)] × 100분의 30
A: 기준소득금액 B: 제1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법정기부금 C: 이월결손금 |
③ 제2항에서 법정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으로 한다.(2019.12.31 개정)
1.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기부금(2019.12.31 개정)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9.12.31 개정)
④ 제2항에서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법정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9조의4에서 같다)으로 한다.(2019.12.31 개정)
⑤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의 금액(제59조의4 제4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부금의 금액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2019.12.31 신설)
⑥ 제2항을 적용할 때 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은 해당 사업자의 기부금에 포함한다.(2019.12.31 개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금의 계산, 제출서류, 지정기부금을 받는 단체의 관리 등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9.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 [ 기부금의 범위 ]
① 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2019.02.12 개정)
② 「법인세법」 제24조 [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는 개인이 법인 또는 다른 개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수증자가 이를 받은 후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2019.02.12 개정)
③ 삭제(2010.12.30)
④ 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 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을 구분하여 이전 과세기간에 발생하여 이월된 기부금의 금액부터 필요경비에 산입한 다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먼저 발생하여 이월된 기부금의 금액부터 차례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2020.02.11. 개정) => 2019년귀속 부터
소득세법시행령부칙 [ 대통령령 제30395호 ] 2020.02.11. |
제8조 【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9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 제5항 |
⑤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의 금액(제59조의4 제4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부금의 금액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2019.12.31 신설) |
⑤ 사업자가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02.15. 개정)
소득세법 제34조 [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
* 관련 집행기준 : 34-79-3 [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
① 사업자가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② 이월공제대상 기부금과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지출한 기부금을 우선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18.08.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