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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

[스크랩] 지방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십만분의 25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국세는 2019.2.12.이후 시행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19.06.19|조회수705 목록 댓글 1



지방세기본법 제55[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2017.12.26 항번개정)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2018.12.24 개정)

 

  2. 초과환급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2018.12.24 개정)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34[ 납부불성실가산세·환급불성실가산세 등에 대한 이자율 ]

법 제55조 제1항 제1·2호 및 제56조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1십만분의 25를 말한다.(2018.12.31. 개정)

 

지방세기본법시행령부칙 [ 대통령령 제29436]

1시행일

 

이 영은 201911일부터 시행한다.

 

2납부불성실가산세 등에 대한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5조 제1항 또는 제56조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환급불성실가산세 또는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소득세법88조 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과소납부하거나 초과환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7.12.26 신설)

 

지방소득세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지방소득세의 신고가 제53조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또는 제54조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8.12.24 신설)

 

 

지방세기본법 제56[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2016.12.27 개정)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2016.12.27 개정)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2016.12.27 개정)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34[ 납부불성실가산세·환급불성실가산세 등에 대한 이자율 ]

법 제55조 제1항 제1·2호 및 제56조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1십만분의 25를 말한다.(2018.12.31. 개정)

 

 

지방세기본법시행령부칙 [ 대통령령 제29436]

1시행일

 

이 영은 201911일부터 시행한다.

 

2납부불성실가산세 등에 대한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5조 제1항 또는 제56조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환급불성실가산세 또는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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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인생은혼자다 | 작성시간 19.06.19 특별징수분 말고 일반 지방세 납부불 가산세 한도가 있는지 처음 알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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