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수정신고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국기법 §48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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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신고시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감면*
ㅇ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6개월 이내 : 50% 감면
- 6개월 ~ 1년 이내: 20% 감면
- 1 ~ 2년이내 : 10% 감면
* 다만,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시 감면 배제 | □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
ㅇ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3개월 이내 : 75% 감면
- 3 ~ 6개월 이내 : 50% 감면
- 6개월 ~ 1년 이내 : 30% 감면
- 1년 ~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 1년 6개월 ~ 2년 이내: 10% 감면 |
<개정이유> 조속한 자기시정 유도 및 납세자 부담 경감
<적용시기> ’20.1.1.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국세기본법 제48조 [ 가산세 감면 등(2010.01.01 제목개정) ]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8.12.31 개정)
1.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020.12.22 개정)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2018.12.31 개정)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18.12.31 개정)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2010.12.27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 수정신고 ]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2011.12.31 제목개정) ]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2019.12.31 개정)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2019.12.31 개정)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2019.12.31 개정)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2019.12.31 신설)
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2019.12.31 신설)
마.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2019.12.31 신설)
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2019.12.31 개정)
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 기한후 신고 ]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2019.12.31 개정)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2014.12.23 개정)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2019.12.31 신설)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2019.12.31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2010.12.27 개정)
가.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2010.01.01 조번개정) ]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ㆍ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4 [ 납부지연가산세(2018.12.31 제목개정) ]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2011.12.31 개정)
나.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이 목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2010.12.27 개정)
다. 제1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3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2011.12.31 제목개정) ]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9.12.31 개정)
라.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7.12.19 신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