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 - 취득이라 함은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상속・증여의 사유에 의한 경우도 포함

작성자ROK Ju.|작성시간18.11.05|조회수185 목록 댓글 0
이름선우회계법인
   상담제목2009.3.16.~2012.12.31.취득 한 농지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10% 추가과세에 대한 취득원인
   상담내용2009.3.16.~2012.12.31.취득 한 농지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10% 추가과세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것은 그럼 증여나 상속이 원인이 취득도 해당이 되는지요?
   답변내용2009.3.16.~2012.12.31.취득 한 농지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10% 추가과세에 대한 취득원인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양도소득세 상담문의의 급격한 증가로 답변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바랍니다.



2009.3.16.부터 2012.12.31.까지의 기간 중 취득한 자산을 2014년 1월1일 이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당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더라도 보유기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취득이라 함은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상속・증여의 사유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소득세법 부칙 (2008. 12. 26. 법률 제9270호)



제1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010. 12. 27. 개정)




▣ 재산세과-857 , 2009.11.26



[ 제 목 ]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임야를 증여받은 경우



[ 요 지 ]


양도한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2009.3.16~2010.12.31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에 따라 동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함



[ 회 신 ]


양도한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2009.3.16~2010.12.31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에 따라 동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이라 함은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상속・증여의 사유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3항에 따라 위 기간 중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년 甲은 임야를 취득함



- 2009년 10월 아내에게 임야를 증여함



 * 甲과 아내는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음(비사업용 토지 해당)



- 2011년 위 임야를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위 증여받은 임야가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 제1항(2009.3.16˜2010.12.31까지 취득한 자산에 대한 일반세율 적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328, 2009.09.29.



소득세법 부칙 제14조(2008.12.26. 법률 제9270호)에 따라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 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취득이라 함은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상속・증여의 사유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상담분류양도소득세
   답변일자2018-11-0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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