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 - 취득이라 함은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상속・증여의 사유에 의한 경우도 포함 작성자ROK Ju.| 작성시간18.11.05| 조회수126|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