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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정

2018년귀속 중소기업 (세법(조특법)은 당해년도 귀속 매출액) - 소기업 예전규정 2016년~2019년까지 적용가능(단,사업개시 2015.12.31.소기업이고 사업영위 법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16.12.31|조회수1,100 목록 댓글 0


첨부파일 2 - 상시근로자수 중소기업세액감면 고용증대 사회보험료 - 주황규 2020-03-05.xlsx


★ 2018년 귀속분 부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한도 1억원이 적용되며 

   전년 대비 고용인원이 감소시에는 1인당 500만원씩을  1억원 한도에서 차감하여 공제한도를 축소한다.




(3) 소기업 판단기준을 고용 친화적으로 개선(조특령 §6)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소기업 기준(② 모두 충족)

 

※ 소기업은 소득법인세 1030% 감면

중기업은 소득법인세 515% 감면

 

① 상시근로자 수 기준

업 종

인원기준

제조업

100명 미만

광업건설업 등

50명 미만

기타

10명 미만

 

② 매출액 기준: 100억원 미만

□ 소기업 판단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15.6.30. 개정, ’16.1.1. 시행)과 일치

 

 

<폐 지>

 

 

 

 

 

 매출액 기준: 업종별 차등화

업 종

매출액

제조업전기가스수도사업 등

120억원

농업광업건설업 등

80억원

소매업출판업 등

50억원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30억원

숙박음식점업 등

10억원

 

<개정이유> 소기업이 고용을 늘리더라도 세제지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소기업 기준을 개선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제목】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종전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안됨 전문가추천
【문서번호】서면법령법인-1464, 2018.05.30【주어】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세목】조세특례제한【구분】질의회신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수도권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년 매출액은 81억원, 2016년 매출액은 73억원이며
-근로자 수는 2015년 9.5명, 2016년 11명임

○질의법인은 2015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2016년은 개정규정 상 매출액 기준(50억원 이하) 요건을충족하지 못하고, 종전규정 상으로도 상시근로자 요건(10명 미만)을 미충족함

질의

○2015 과세연도에는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2016 과세연도에 종전규정 및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부칙(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에 따라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보는지 여부

회신

‘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018-법령해석법인-1463, 2018.5.24.)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463, 2018.5.24.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규정’)」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에 같은 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규정’)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종전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정 규정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⑤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 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 은 매출액 으로 본다. <개정 2016.2.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제26959호, 201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 이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작물재배업ㆍ어업ㆍ축산업ㆍ광업ㆍ건설업ㆍ출판업ㆍ물류산업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마. 제조업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 이라 한다)이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 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관련 법조문


 



【소기업 판정 예규 및 최신 개정법령】  


 ◆ 소기업기준 : 2015사업연도에 조특법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규정’이라 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던 법인이 2016사업연도에 같은 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규정’이라 함) 제6조 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로서 종전 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법인은 개정 규정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사전법령법인-217, 2017.5.1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00.12.29 제목개정) ]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2016.02.05. 개정)

 

2016.02.05 개정전

2016.02.05 개정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00.12.29 제목개정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00.12.29 제목개정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2015.02.03 개정)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2000.12.29 신설)

 

2. 작물재배업·어업·축산업·광업·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2014.02.21 개정)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2000.12.29 신설)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2016.02.05.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 2016.02.05 대통령령 제26959호 ]

22조 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 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첨부파일 2018년귀속 시행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한도1억 상시근로자 인원수5백씩 감소).hwp


첨부파일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주황규 2018-11-09.hwp


첨부파일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1 (1)) (20170310 개정).hwp


첨부파일 2017년귀속 중소기업의 분류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hwp


첨부파일 중소기업의 신고에 관한 주요내용.pdf





첨부파일 2016년귀속_중소기업판정_상시근로자수-주황규작성(2019년까지).xlsx


첨부파일 2016년 귀속 중소기업 - 주황규.hwp


첨부파일 별표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1).hwp


첨부파일 별표2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기준(제7조의4제1항 관련).hwp


첨부파일 별표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hwp


첨부파일 중소기업등 기준검토표.hwp


첨부파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hwp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특법 제7)

 

주의사항

 

-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세액감면등 다른 세액감면과는 중복공제 불가하다.

 

- 세액공제 중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중복공제 가능하나 그외의 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등)와 중복공제 불가하였으나 2018년귀속부터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 중복적용 가능하다.

 

-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므로 세법상 한도액까지 감가상각하여야 하며 농어촌특별세는 해당없다.

 

- 최저한세 해당한다.

 

- 2018년귀속부터 감면한도 1억원이 적용되며 전년대비 고용인원이 감소시에는 1인당 500만원씩을 1억원에서 차감하여 공제한도를 축소한다.

 

이월공제세액 (임시투자,고용증대세액공제등) 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중복 적용됨.

2000.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하여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을 2001.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적용을 받을 수 있음. (서이 46012-140337 2002.2.27.)

 

고용증대세액공제 (조특법 제297, 시행령 제26조의 7)

 

주의사항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고용이 증가한 해당연도 포함하여 중소. 중견기업은 3년간 세액공제하며 그 외 일반기업은 2년간 세액공제한다.

또한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부터 2년이내 인원이 감소시 공제받은 세액 추징된다.

 

창업중소기업 감면 중 고용 증가에 따른 추가감면 (조특법 제6조 제7)을 제외하고 다른 감면 (창업중소기업감면, 중소기어특별세액감면등)과 중복적용 가능하며, 다른 세액공제와도 중복 적용된다.

 

: 고용증대세액공제 + 창업중소기업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 사회보험료세액공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 사회보험료세액공제 + 각종투자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된다.

 

농어촌특별세 해당된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특법 제30조의4)

 

주의사항

 

- 최저한세 해당되며 농어촌특별세는 해당되지 않는다.

 

- 인원의 증가를 사유로 공제를 받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는 다음사업연도 이후에 고용인원의 감소시 세액공제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다음 사업연도 이후 인원이 감소하더라도 추가납부의 규정이 없다.

 

- 2018년 부터 고용인원이 감소하지 않으면 해당연도와 다음연도 (2년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고용증가를 요건으로 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요건이 거의 동일하나 중복적용되며, 그 외의 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등)와도 중복적용 된다.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고용증대세액공제 + 각종투자세액공제

 

- 감면과 중복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2018년부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특법 제7) 과는 중복적용가능하다.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고용증대세액공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제외)에 대한 소득세에서만 공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 중소기업의 범위 ]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이라 한다) 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2017.02.07. 개정)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2015.02.03 개정)

 

  2. 삭제(2000.12.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2015.02.03 후단개정)

 

  4. 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2017.02.07 신설)


부칙 [ 2017.02.07 대통령령 제27848]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확대에 관한 적용례

2조 제1, 4조 제1, 9조 제4항 및 제10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12월말 법인의 경우 2017년귀속(투자, 고용 또는 연구인력개발비의 경우에는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거나 고용을 개시하거나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는 분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2010.02.18 신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2010.02.18 신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2010.02.18 신설)

 

3.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2010.02.18. 신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

        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로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7.02.07 개정)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2005.02.19 법명개정)

 

  2.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2010.12.30 개정)

 

  3. 1항 제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2015.02.03 개정)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2006.02.09 개정)

 

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2000.12.29 개정)

 

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매출액, 자산총액,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3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5.02.03 개정)

 

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3조 제1항 제2,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2012.02.02. 개정)


[별표 1] <개정 2017. 10. 17.>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

(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 소득세 및 법인세 ]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수소차 대여업자 추가(조특법 §7)

현 행

개 정 안

 

 

 

자동차 대여업자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감면대상) 전기차를 50% 이상 보유자동차대여업자

 

(감면율) 30%

 

감면대상 자동차 대여업자 확대

 

 

전기차 또는 수소차50% 이상 보유한 자동차대여업자

 

(좌 동)

<개정이유> 8대 핵심 선도산업인 수소차에 대한 지원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과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고,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월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18.1.1. 이후부터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동시에 적용가능하게 세법 개정되었으므로 2018년 이후로는 동시 적용 가능합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한도 1억, 직전 상시근로자수 1명 감소시 마다 1억원에서 500만원씩 한도 감소


조세특례제한법 제7[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00.12.29 제목개정) ]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12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2017.12.19 개정)

 

  1. 감면업종(2008.12.26 개정)

 

    가. 작물재배업(2008.12.26 개정)

    나. 축산업(2008.12.26 개정)

    다. 어업(2008.12.26 개정)

    라. 광업(2008.12.26 개정)

    마. 제조업(2008.12.26 개정)

    바.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2008.12.26 개정)

    사. 건설업(2008.12.26 개정)

    아. 도매 및 소매업(2008.12.26 개정)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2008.12.26 개정)

    차. 출판업(2008.12.26 개정)

    카.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2014.12.23 개정)

    타. 방송업(2008.12.26 개정)

    파. 전기통신업(2008.12.26 개정)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2008.12.26 개정)

    거. 정보서비스업(2008.12.26 개정)

    너. 연구개발업(2008.12.26 개정)

    더. 광고업(2008.12.26 개정)

    러.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2008.12.26 개정)

    머. 포장 및 충전업(2008.12.26 개정)

    버. 전문디자인업(2008.12.26 개정)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2008.12.26 개정)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受託生産業)(2010.01.01 개정)

    저. 엔지니어링사업(2008.12.26 신설)

    처. 물류산업(2008.12.26 개정)

 

    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2010.12.27 개정)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2010.01.01 개정)

    퍼.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2008.12.26 개정))


    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2016.12.20 개정)

 

    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2010.01.01 개정)

    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2008.12.26 개정)

    도.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2008.12.26 개정)

    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010.12.27 개정)

    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2010.01.01 신설)   

    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2010.01.01 신설)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2010.12.27 신설)

    오.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2010.12.27 신설)

    조.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2010.12.27 신설)

    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2010.12.27 신설)

    코. 사회복지 서비스업(2013.01.01 신설)

    토.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14.01.01 신설)

    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2조 제4호 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2014.01.01 신설)

    호.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2017.12.19 개정)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2015.12.15 개정)

    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2014.12.23 신설)

    두. 보안시스템 서비스업(2015.12.15 신설)

    루. 임업(2016.12.20 신설)

 

  2. 감면비율(2004.12.31 개정)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2010.01.01 개정)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2010.01.01 개정)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30

        (2010.01.01 개정)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2010.01.01 개정)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2010.01.01 개정)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15

        (2010.01.01 개정)

 

  3. 감면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2017.12.19 신설)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2017.12.19 신설)

 

    나. 그 밖의 경우: 1억원(2017.12.19 신설)

 

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에 100분의 110을 곱한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2016.12.20 개정)

 

  1.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경영한 기업일 것(2016.12.20 개정)

 

  2.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2016.12.20 개정)

 

  3. 소득세법59조의4 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로서 제122조의3 1항 제1, 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일 것(2016.12.20 개정)

 

중소기업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31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중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100분의 50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항에도 불구하고 20201231일까지 해당 자동차대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1항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2017.12.19 개정)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6.12.20 개정)

 

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7.12.19.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00.12.29 제목개정) ]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이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2009.02.04 개정)

 

법 제7조 제1항 제1호 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란 제54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말한다.

   (2009.02.04 개정)

 

삭제(2009.02.04)

 

삭제(2009.02.04)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매출액"으로 본다.(2016.02.05 개정)

 

법 제7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014.02.21 개정)

 

  1. 엔지니어링사업(2001.12.31 신설)

 

  2. 전기통신업(2010.02.18 개정)

 

  3. 연구개발업(2010.02.18 개정)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2010.02.18 개정)

 

  5.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2010.02.18 개정)

 

  6. 전문디자인업(2008.02.22 신설)

 

  7.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2010.02.18 개정)

 

  8. 광고업 중 광고물 문안, 도안 및 설계 등 작성업(2018.02.13 개정)

 

  9.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2010.02.18 신설)

 

  10. 방송업(2010.02.18 신설)

 

  11. 정보서비스업(2010.02.18 신설)

 

  12.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2014.02.21 신설)

 

  13.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2014.02.21 신설)

 

  14. 보안시스템 서비스업(2016.02.05 신설)

 

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8.02.13 신설)

 

법 제7조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02.15 항번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 소기업의 매출액(2017.03.17 제목개정) ]

영 제6조 제5항에 따른 매출액은 제2조 제4항에 따른 매출액으로 한다.(2017.03.17.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 중소기업의 범위 ]

삭제(2017.03.17)

 

삭제(2015.03.13)

 

삭제(2015.03.13)

 

④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2017.03.17 개정)

 

영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산총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으로 한다.(2015.03.13 개정)

 

삭제(2015.03.13)

 

영 제2조 제4항에 따른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 제2항을 

   준용한다.(2008.04.29 신설)

 

영 제2조 제4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3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2014.03.14. 신설)

 

 

조세특례제한 집행기준 7-0-1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

조세특례제한법7조제1항제1호에 열거된 업종

(2018.08.22 개정)

 

조세특례제한 집행기준 7-0-2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비율 ]

소기업의 감면비율

장소

업종

수도권

수도권 외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10%

10%

기타 업종

20%

30%

중기업의 감면비율

장소

업종

수도권

수도권 외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

5%

기타 업종

-

(지식기반산업*10%)

15%


* 지식기반산업 : 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전문디자인업,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광고업 중 광고물 도안, 도안 및 설계 등 

                   작성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00.12.29 제목개정) ]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매출액"으로 본다.(2016.02.05. 개정)

 


소기업의 요건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매출액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매출액 120억원 이하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매출액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매출액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매출액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매출액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감면세액 계산사례(수도권외 소기업의 경우)

구분

금액(천원)

산출근거(과세표준 감면대상 소득 감면율)

과세표준

1,000,000

제조업 소득 6억원, 소매업 소득 3억원, 이자소득 1억원

산출세액

180,000

2천만원 + (10억원 - 2억원) × 20%

감면세액

37,800

+

제조업

32,400

180,000천원 × 6/10× 30%

소매업

5,400

180,000천원 × 3/10× 10%

납부할세액

142,200

180,000천원 - 37,800천원(감면한도 1)

* 이자소득은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

(2018.08.22. 개정)

 

 

 

조세특례제한 집행기준 7-0-3 [ 상시 종업원수의 계산방법 ]

삭제

 

(2018.08.22 개정)

 

 

조세특례제한 집행기준 7-0-4 [ 소기업의 판단기준 ]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한 다음의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구분

매출액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등

120억원

농업, 광업, 건설업 등

80억원

·소매업, 출판업 등

50억원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30억원

숙박·음식점업 등

10억원


법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종전에는 매출액 1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중 업종별로 상시 종업원수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소기업으로 보아 왔으나

   2015년 세법개정을 통하여 소기업 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하였으며, 이과 같이 변경된 소기업 판정기준은 2016.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되, 경과조치를 두어 종전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했던 기업이 개정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2018.08.22 개정)

 

조세특례제한 집행기준 7-0-5 [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

· 감면세액 = 산출세액 ×

감면대상 소득

× 감면비율

 

과세표준

 

 · 감면한도 = Min(1억원, 상시근로자수 감소 : 1억원 - (5백만원 × 감소 인원 수)


과세표준금액에 공제금액(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 감면대상소득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액이 감면대상소득에서 직접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액 전액

감면대상 소득 = 감면대상 사업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 공제액

 

2.공제액이 감면대상소득에서 발생한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감면대상

소 득

=

감면대상 사업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 [ 공제액 ×

감면대상 사업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2018.08.22. 개정)

 

 

조세특례제한 집행기준 7-0-6 [ 감면대상소득의 계산사례 ]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건설용역을 대가로 수령한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수령함에 있어 어음할인 등에 따른 손실보상 차원에서 공사대금에 가산하여 받는 금액과 동 어음 할인비용은 감면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 및 비용이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 소득계산 시 이를 가감한다.

 

잡이익과 잡손실은 직접 관련 여부에 따라 제조업 및 기타사업의 개별익금 또는 개별손금으로

   지급이자는 차입한 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제조업 및 기타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관계법령에 따라 정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기술개발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비로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은 당해 법인의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의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한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구 및 개발업(분류코드 7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소득에 해당한다.

 

④ 「부가가치세법32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액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건설업 영위 법인이 공사계약 파기에 따른 배상금으로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금액은 감면사업(건설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감면소득을 계산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사업인 제조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구분경리하는 경우 외화를 차입하여 감면사업인 제조업에 사용하는 기계를 수입한 경우에는 당해 외화차입금의 환율변동에 따른 환율조정차상각액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나,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지출한 기부금은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의 소득구분시 이월결손금은 이월된 당해 결손금의 범위내에서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에서 공제한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법인이,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이 있는 경우에, 경정 등의 청구의 방법으로 동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다.

 

⑨ 「법인세법66조제2항에 의하여 경정하는 경우 감면세액은 경정후의 산출세액, 과세표준, 감면대상소득을 기준으로 법인세법59조의 규정에 따라 재계산한다





소득세법 제59조의 4 [ 특별세액공제(2014.01.01 신설)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6, 52조 제8항 및 조세특례제한법95조의2 2항에 따른 소득공제 신청이나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연 13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160조의5 3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라 한다)로서 조세특례제한법122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 12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성실사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연 7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이하 "표준세액공제"라 한다)한다.(2015.05.13.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3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2010.01.01 개정) ]

① 「소득세법59조의4 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사업자"라 한다) 또는 소득세법70조의2 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소득세법59조의4 2항과 제3(같은 항 제2호 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를 2018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소득세법59조의4 2항 제3호에 따른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의료비등 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2017.12.19 개정)

 

1. 삭제(2017.12.19)

 

2.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과세기간이 3개 과세기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을 말한다)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7.12.19 개정)

 

3.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할 것(2017.12.19 개정)

 

4. 국세의 체납사실, 조세범처벌사실,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의 발급 및 수령 의무 위반, 소득금액 누락사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2013.01.01 호번개정)











①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은 2019.1.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소기업으로 간주(조특령 부칙 35)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부칙 [ 대통령령 제26959호 ] 2016.02.05.


제22조 【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 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00.12.29 제목개정) ]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2016.02.05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2015.03.13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00.12.29 제목개정) ] 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 

    (이하 이 조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라 한다)를 말한다.(2015.03.13 신설)

 

  1.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중 주주인 임원(2015.03.13 신설)

  2. 소득세법 시행령 20에 따른 일용근로자(2015.03.13 신설)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

      요원(2015.03.13 신설)

  4. 근로기준법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

      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2015.03.13 신설)

 

1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수를 합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2015.03.13.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20[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2015.02.03 제목개정) ]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2015.02.03 항번개정)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1994.12.31 개정)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1994.12.31 개정)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것(1994.12.31 개정)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1994.12.31 개정)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타자·취사·경비 등의 업무(1994.12.31 개정)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1994.12.31 개정)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 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1994.12.31 개정)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1994.12.31 개정)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1994.12.31 개정)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1994.12.31 개정)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1994.12.31 개정)

 

  3. 1호 또는 제2호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1994.12.31 개정)

 

법 제14조 제3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란 제8조의2 6항에 따른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2015.02.03 신설) [ 부칙 ]

  

법 제14조 제3항 제7호에 따른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2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5.02.03. 신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기술개발지원

14(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3.11., 2016.3.22.>

2. 14조의2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4조의2(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다.


소속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가 

   소속된 기업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및 변경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3.22.]

 




근로기준법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 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8. "단시간근로자"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이름선우회계법인
   상담제목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의 소기업 2016년이후 종전 인원 규정을 폐지하고 개정 규정에 의하여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2019년 귀속 경과 규정을 적용
   상담내용국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의 소기업 2016년이후 종전 인원 규정을 폐지하고 개정 규정에 의하여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2019년 귀속 경과 규정을 적용하여 계속적으로 소기업으로 판정합니다. 

예를들어 2016년이전에 걔업한 법인이 2017년귀속에 종전규정에 의한 소기업도 아니고 현재 규정에 의한 소기업도 아니고, 
2018년귀속에 현재 규정에 의한 소기업이 아니고 종전규정에 의한 소기업일 경우 2018년도 귀속에 소기업으로 인정하는지요? 
아니면 2017년이후 계속적으로 종전 규정에 의한 소기업이어야 2018년도에 종전규정에의한 소기업으로 인정하는지요? 


   답변내용답변: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의 소기업 2016년이후 종전 인원 규정을 폐지하고 개정 규정에 의하여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2019년 귀속 경과 규정을 적용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016년 2월 5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맞추어 소기업 판단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하였으며,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201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보는 것으로, 귀 상담의 경우 2018년도는 소기업으로 인정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 부칙 <제26959호,2016.2.5>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국세상담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상담분류법인세
   답변일자2018-03-09
   첨부파일

* 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선우회계법인
   상담제목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과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2018년귀속 이후 3가지 동시에 중복공제가 가능한지요?
   상담내용국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과 ② 고용증대세액공제와 ③사회보험료 세액공제 2018년귀속 이후 3가지 동시에 중복공제가 가능한지요? 
상기 3가지 동시에 감면 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내용답변: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과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2018년귀속 이후 3가지 동시에 중복공제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중복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규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상담원의 견해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경우 중복지원을 배제하지는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①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 제26조, 제94조 및 제104조의18제2항을 적용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한다. <신설 2014.1.1, 2016.12.20>


1.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국가 등(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출연금 등의 자산을 투자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2.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고 금융회사등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등이 내국인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급하는 이자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3.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국가등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원하는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


②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 제26조, 제94조 및 제104조의18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와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26조 및 제29조의5가 동시에 적용되거나 제26조 및 제30조의4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 2010.12.27, 2015.12.15, 2016.12.20>


③ 내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 제26조, 제29조의5, 제29조의7,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제2항을 적용할 때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공제할 세액에 해당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0.1.1, 2010.3.12, 2015.12.15, 2016.12.20, 2017.12.19>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제2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및 제121조의22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5조, 제8조의3, 제11조, 제1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 제26조, 제30조의4(제7조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제2항,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6조제7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을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2010.3.12, 2010.12.27, 2011.12.31, 2014.1.1, 2014.12.23, 2016.12.20, 2017.12.19, 2018.5.29>


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85조의6제1항·제2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과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 2010.12.27, 2011.12.31>


⑥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4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규정이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 2010.12.27, 2014.12.23, 2015.12.15>


⑦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


⑧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제77조 및 제85조의7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


⑨ 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하여 제98조의2와 제98조의3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


⑩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제143조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로서 그 밖의 사업에 공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감면과 공제는 중복지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1.1>


   상담분류법인세
   답변일자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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