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귀속 중소기업 (세법(조특법)은 당해년도 귀속 매출액) - 소기업 예전규정 2016년~2019년까지 적용가능(단,사업개시 2015.12.31.소기업이고 사업영위 법 작성자주황규| 작성시간16.12.31| 조회수873|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