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 0.5%가 적용되며, 신고기한 경과후 6개월이내 수정신고시 50%가 감면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19.03.31조회수1,107 목록 댓글 0법인사업자이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에 대해 상담 드립니다
1.분기 : 17.1기확정 4~6월
수출매출 과대신고
2.분기 : 17.2기확정 10~12월
수출매출 누락신고
1.분기 : 17.1기확정 4~6월
수출매출 과대신고
2.분기 : 17.2기확정 10~12월
수출매출 누락신고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1. 영세율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영세율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 0.5%가 적용되며, 신고기한 경과후 6개월이내 수정신고시 50%가 감면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60-0-13
과다 기재한 영세율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영세율 붙임서류를 정상적으로 제출하였으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보다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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