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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정

영세율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 0.5%가 적용되며, 신고기한 경과후 6개월이내 수정신고시 50%가 감면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19.03.31|조회수1,107 목록 댓글 0
세법상담-부가가치세
조회수
383
등록일
2018-03-12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여부
법인사업자이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에 대해 상담 드립니다 

1.분기 : 17.1기확정 4~6월 
수출매출 과대신고 

2.분기 : 17.2기확정 10~12월 
수출매출 누락신고 


질문첨부파일
답변: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여부
답변일
2018-03-12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1. 영세율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영세율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 0.5%가 적용되며, 신고기한 경과후 6개월이내 수정신고시 50%가 감면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60-0-13


과다 기재한 영세율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영세율 붙임서류를 정상적으로 제출하였으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보다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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