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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조특법 §104의33 신설) - 계류(무산) 향후 법 개정 주시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0.08.14|조회수228 목록 댓글 2

상세내역

http://cafe.daum.net/transtax/6zKa/265





 














(1)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조특법 §1043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적용대상) 최대주주* 특수관계자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개인 유사법인)

 

* 특수관계자와 함께 최대지분을 보유한 주주

 

** 사업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외 법인은 시행령에 규정

 

 

 

(과세방식) 초과 유보소득은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과세

 

- 배당 간주금액

= 초과 유보소득(유보소득적정 유보소득) × 지분비율

 

 

(적용기준)

 

- (유보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과오납환급금 이자 등) - (이월결손금세금 등)

 

- (적정 유보소득) Max{(유보소득 +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 등) × 50%, 자본금 × 10%}

 

 

(간주배당 귀속시기) 각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간주배당 지급시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간주배당 소득세 원천징수) 개인 유사법인은 간주배당 지급시기에 개인주주에 대해 원천징수

 

 

(중복과세 조정) 향후 배당 간주금액을 주주에게 실제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음

 

<개정이유>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법인의 유보를 통한 소득세 회피 등 방지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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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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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서민정 | 작성시간 20.08.28 어렵다. 알아들으려면 어디서부터 공부를 해야하는지? ㅠㅠ
  • 작성자하늘보고 | 작성시간 20.09.29 개인유사법인들이 대부분인데..머리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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