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조특법 §104의33 신설) - 계류(무산) 향후 법 개정 주시 작성자주황규| 작성시간20.08.14| 조회수155|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서민정 작성시간20.08.28 어렵다. 알아들으려면 어디서부터 공부를 해야하는지? ㅠ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하늘보고 작성시간20.09.29 개인유사법인들이 대부분인데..머리아파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