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 납부여부
성실신고대상자의 교육비공제세액은 농어촌특별세 납부대상인지요?
세율은 얼마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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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농어촌특별세 납부여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조세특레제한법 제122조의 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는 농특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즉,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경우 의료비 공제를 적용 받는 경우,
해당 의료비 세액공제액에 대하여는 농특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며, 세율은 20%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소득세 확정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교육비와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와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음으로써 감면받은 소득세액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3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2010.01.01 개정) ]
① 「소득세법」 제59조의4 [ 특별세액공제(2014.01.01 신설)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사업자"라 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2011.05.02 신설)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소득세법」제59조의4 제2항과 제3항(같은 항 제2호 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를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제3호에 따른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의료비등 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2018.12.24. 개정)
소득세법 제59조의 4 [ 특별세액공제(2014.01.01 신설) ]
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6항, 제52조 제8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 신청이나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연 13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라 한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 12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성실사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연 7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이하 "표준세액공제"라 한다)한다.(2015.05.13.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 8 [ 성실사업자의 범위(2014.02.21 신설) ]
① 법 제59조의4 제9항 본문에서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2014.02.21 신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2014.02.21 신설)
가. 법 제162조의2 및 제162조의3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2조의2 제2항, 제162조의3 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162조의2 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 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2014.02.21 신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2014.02.21 신설)
2. 법 제16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제외한다)(2014.02.21 신설)
3. 법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것(2014.02.21 신설)
② 제1항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4.02.21 신설)
소득세법 제70조의 2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2011.05.02 신설) ]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1.05.02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2013.01.01 개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2011.05.02.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33조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2011.06.01 신설) ]
① 법 제70조의2 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2020.02.11 개정)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원(2018.02.13 개정)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억 5천만원(2018.02.13 개정)
3.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2018.02.13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른다.(2017.02.03 개정)
③ 법 제70조의2 제1항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2011.06.03 신설)
④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해서는 아니 된다.(2011.06.03 신설)
⑤ 삭제(2020.02.1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서식,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2011.06.03 신설)
소득세법 제59조의 4 [ 특별세액공제(2014.01.01 신설) ]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16.12.20 개정)
1.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제2호 및 제3호의 의료비는 제외한다)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2016.12.20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2017.12.19 개정)
가. 해당 거주자(2017.12.19 신설)
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2017.12.19 신설)
다. 장애인(2017.12.19 신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2017.12.19 신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비.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2016.12.20 신설)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2014.01.01 신설)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이 호에서 "직계비속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등이 제2호 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2016.12.20 개정)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2014.01.01 신설)
나. 다음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과정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2014.12.23 개정)
1)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각각의 교육과정을 이 항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교육비(2014.01.01 신설)
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한다)(2014.01.01 신설)
2.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2014.01.01 신설)
가.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비(2014.01.01 신설)
나. 대학(전공대학, 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2014.01.01 신설)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뺀 금액으로 한다.(2014.01.01 신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다만, 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액은 제외한다.(2016.12.20 신설)
3.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2014.01.01 신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2014.01.01 신설)
나.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2014.01.01 신설)
다. 가목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2014.01.01 신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 비과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0.12.30 개정)
1. 국가(외국정부를 포함한다)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2010.12.30 개정)
2. 농어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의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5.06.22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ㆍ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ㆍ특별세액감면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ㆍ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2014.12.31 개정)
3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2010.12.30 개정)
3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2020.02.11 제목개정) ]의 소득공제에 따른 감면(2016.12.20 신설)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ㆍ제86조의4ㆍ제87조ㆍ제87조의2ㆍ제87조의5ㆍ제88조의2ㆍ제88조의4ㆍ제88조의5ㆍ제91조의14ㆍ제91조의16ㆍ제91조의17ㆍ제91조의18 및 제91조의19에 따른 저축이나 배당에 대한 감면(2019.12.31 개정)
5.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감면 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감면(2010.12.30 개정)
6. 국제협약ㆍ국제관례 등에 따른 관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0.12.30 개정)
7. 「증권거래세법」 제6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2010.12.30 개정)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경우(2010.12.30 개정)
8.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또는 등록, 임시건축물의 취득,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0.12.30 개정)
8의2. 삭제(2014.12.31)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2010.12.30 개정)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2010.12.30 개정)
10의2.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2010.12.30 개정)
10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감면(2010.12.30 개정)
10의4.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2010.12.30 개정)
10의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취득세(2010.12.30 신설)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2010.12.30 개정)
11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ㆍ제100조ㆍ제140조 및 제141조에 따른 감면(2010.12.30 개정)
11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에 따른 감면(2010.12.30 개정)
11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4에 따른 감면(2014.05.14 신설)
12.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0.12.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3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
①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사업자"라 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소득세법」제59조의4제2항과 제3항(같은 항 제2호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를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의료비등 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12.22, 1995.12.29, 1996.10.2, 1997.8.30, 1997.12.13, 1998.2.24, 1998.9.16, 1998.12.28, 1999.2.5, 1999.12.28, 2000.10.21, 2000.12.29, 2004.7.26, 2009.3.18, 2009.4.1, 2010.3.31, 2010.12.30, 2011.12.31, 2014.1.1, 2014.5.14, 2014.12.31, 2015.6.22, 2015.12.15, 2016.12.20>
1. 국가(외국정부를 포함한다)·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
2. 농어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특별세액감면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
3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3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소득공제에 따른 감면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87조·제87조의2·제87조의5·제88조의2·제88조의4·제88조의5·제91조의14·제91조의16·제91조의17·제91조의18 및 제104조의27에 따른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
4의2. 삭제 <2000.12.29>
5.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감면 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감면
6. 국제협약·국제관례 등에 따른 관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증권거래세법」 제6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경우
8.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또는 등록, 임시건축물의 취득,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8의2. 삭제 <2014.12.31>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10의2.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10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감면
10의4.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10의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취득세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11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제100조·제140조 및 제141조에 따른 감면
11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에 따른 감면
11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4에 따른 감면
12.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당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자를 제외한다. - 해당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실이 있는 사업자 ㉡법정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주1 ②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조사 결정시는 제외) ③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동 계좌 사용금액이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일 것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① 복식부기의 방식으로 장부를 비치ㆍ기록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조사결정시는 제외) ②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 수입금액을 초과하도록 신고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주1에 따라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할 것 ④ 국세의 체납사실, 조세범처벌사실,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등의 발급 및 수령의무 위반, 소득금액 누락사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주2에 해당할 것 |
2008.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2015.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적용
소득세법 제59조의 4 [ 특별세액공제(2014.01.01 신설) ]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16.12.20 개정)
1.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제2호 및 제3호의 의료비는 제외한다)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2016.12.20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2017.12.19 개정)
가. 해당 거주자(2017.12.19 신설)
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2017.12.19 신설)
다. 장애인(2017.12.19 신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2017.12.19 신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비.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2016.12.20 신설)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2014.01.01 신설)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이 호에서 "직계비속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등이 제2호 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2016.12.20 개정)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2014.01.01 신설)
나. 다음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과정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2014.12.23 개정)
1)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각각의 교육과정을 이 항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교육비(2014.01.01 신설)
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한다)(2014.01.01 신설)
2.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2014.01.01 신설)
가.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비(2014.01.01 신설)
나. 대학(전공대학, 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2014.01.01 신설)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뺀 금액으로 한다.(2014.01.01 신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다만, 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액은 제외한다.(2016.12.20 신설)
3.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2014.01.01 신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2014.01.01 신설)
나.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2014.01.01 신설)
다. 가목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2014.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