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세액공제 여부 판단 - 신규개업자로서 간편장부대상자이나 당해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기준 수입금액 이상ㅅ

작성자EYEDI|작성시간17.06.27|조회수3,077 목록 댓글 0

기장세액공제 여부 판단 


2016년 04월 신규개업한 제조회사입니다.
당해년도 매출이 10억어 넘어 성실신고확인자가 되어 성실신고확인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예정입니다.
이런한경우 안내문에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복식부기로 신고하게 되면 기장세액공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기장세액공제 여부 판단

답변일 2017-06-22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신규개업자로서 간편장부대상자이나 당해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기준 수입금액 이상이라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게되면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댁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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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선우회계법인
   상담제목기장의무구분은 간편장부대상자 이고 신고안내유형은 성실신고대상자의 기장세액공제 가능여부 및 기장세액공제와 성실신고확인세액공제 동시 공제 가능여부?
   상담내용국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5년개업 과학서비스업으로 2015년도에 3천4백만원 수입금액이 있고 2016년도에 8억의 수입금액입니다. 
2016년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2017년 6월에 성실신고확인으로 신고 하려고 합니다. 
기장의무구분은 간편장부대상자 이고 신고안내유형은 성실신고대상자의 기장세액공제 가능여부 및 기장세액공제와 성실신고확인세액공제 동시 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내용답변:기장의무구분은 간편장부대상자 이고 신고안내유형은 성실신고대상자의 기장세액공제 가능여부 및 기장세액공제와 성실신고확인세액공제 동시 공제 가능여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세액공제하는 것이므로,




간편장부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고 복식부기장부를 기장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면 기장세액공제 가능한 것이며,


기장세액공제와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동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56조의2 【기장세액공제】


①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記帳)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제70조제4항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의 한도는 1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상담분류종합소득세
   답변일자2017-06-2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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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6조의 2 [ 기장세액공제 ]

 

160조 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제70[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또는 제74[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記帳)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제70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공제한다.(2009.12.31 개정) [ 부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기장세액공제”(記帳稅額控除)라 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1.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2009.12.31 개정)

 

2.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명서류를 해당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9.12.31 개정)

 

기장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8.12.28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16조의 3 [ 기장세액공제 ]

삭제(2010.02.18)

 

법 제56조의2 2항 제2호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2.18 개정)

 

1. 천재·지변(1998.12.31 신설)

 

2. 화재·전쟁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1998.12.31 신설)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1998.12.31 신설)

 

법 제5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장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2008.02.29. 직제개정)

 

 

소득세법 제160[ 장부의 비치기록(2009.12.31 제목개정) ]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2013.01.01 개정)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2009.12.31 개정) [ 부칙 ]

 

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2009.12.31 개정)

 

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2009.12.31 개정)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2010.12.27 개정)

[ 부칙 ]

 

삭제(2010.12.27)

 

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증명서류의 기록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소득세법 제70[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1일부터 5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0.12.27 개정)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2014.12.23 신설) [ 부칙 ]

 

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2009.12.31 개정)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2009.12.31 개정)

 

1.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4.01.01 개정)

 

2.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09.12.31 개정)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160조 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2012.01.01 단서개정)

 

4. 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2009.12.31 개정)

 

5.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 수취명세서라 한다)(2009.12.31 개정)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2012.01.01 개정)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제4항 제3호에 따른 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2015.12.15 신설) [ 부칙 ]

 

1.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2015.12.15 신설)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2015.12.15 신설)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2015.12.15 신설)

 

소득세법 제74[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44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승계한 연금계좌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01.01 단서신설)

 

11일과 531일 사이에 사망한 거주자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2009.12.31 개정)

 

1항과 제2항은 해당 상속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정해진 기간에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준용한다.(2009.12.31 개정)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거주자가 11일과 531일 사이에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2009.12.31 개정)

 

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70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2009.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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