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 1.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로서 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일반토지로서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아버지와 딸이 별도세대인 경우로서 주택에 딸린 토지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 4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서면법규과-944 , 2014.08.28
[ 제 목 ]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방법
[ 요 지 ]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로서 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일반토지로서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
[ 회 신 ]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던 중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2014.1.1. 이후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제1항제2호에 따른 100분의4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3.07.17. : 갑은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16-28 단독주택 중 대지 지분(2/13)만을 취득
○ 2014.11월 : 갑은 주택 부수토지를 양도할 예정임(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주택과 그 부수토지 소유현황
- 주택 : A(11/13), B(2/13)
- 부수토지 : A(11/13), 갑(2/13)
* B소유의 부수토지 지분을 갑이 2013.7.17. 취득한 것임
2. 질의내용
○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경우 그 부수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하는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5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해당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2. 그 밖의 지역의 토지: 10배
질의 2. 양도일 현재 주택의 소유자와 주택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별도세대원인 경우 별도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부수토지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 , 2007.01.04.
[ 제 목 ]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 요 지 ]
양도일 현재 주택의 소유자와 주택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별도세대원인 경우 별도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부속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오늘도 귀하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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