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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로서 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일반토지로서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

작성자EYEDI|작성시간17.06.30|조회수429 목록 댓글 0
이름선우회계법인
   상담제목단독주택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및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상담내용국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단독주택에 (주택)건물은 아버지소유이고, 부수토지는 딸 소유입니다. 
단독주택을 부수토지와 함께 일괄양도하고자 합니다. 딸의 부수토지 보유기간은 1년 5개월입니다. 

질의1) 이럴 경우 주택의 부수토지이므로 주택으로보아 누진세율을 적용하는지요? 
질의2) 만약 딸이 다른 주택이 없이 전세로 살고 부수토지만을 가지고 있을 경우 2년보유 후 양도시 1세대1주택비과세가 가능한지요? 

   답변내용답변:단독주택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및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 1.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로서 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일반토지로서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아버지와 딸이 별도세대인 경우로서 주택에 딸린 토지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 4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서면법규과-944 , 2014.08.28  



[ 제 목 ]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방법



[ 요 지 ]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로서 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일반토지로서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



[ 회 신 ]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던 중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2014.1.1. 이후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제1항제2호에 따른 100분의4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3.07.17. : 갑은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16-28 단독주택 중 대지 지분(2/13)만을 취득


○ 2014.11월 : 갑은 주택 부수토지를 양도할 예정임(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주택과 그 부수토지 소유현황


- 주택 : A(11/13), B(2/13)


- 부수토지 : A(11/13), 갑(2/13)


* B소유의 부수토지 지분을 갑이 2013.7.17. 취득한 것임




2. 질의내용


○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경우 그 부수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하는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5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해당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2. 그 밖의 지역의 토지: 10배



질의 2. 양도일 현재 주택의 소유자와 주택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별도세대원인 경우 별도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부수토지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 , 2007.01.04.



[ 제 목 ]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 요 지 ]



양도일 현재 주택의 소유자와 주택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별도세대원인 경우 별도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부속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오늘도 귀하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양도소득세
   답변일자2017-06-29
   첨부파일

* 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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