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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로서 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일반토지로서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

작성자EYEDI| 작성시간17.06.30| 조회수35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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