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에서의 시가 산정 시 감정평가 기관 수 인정여부-2018년4월1일이후 기준시가 10억 이하의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작성자ROK Ju.|작성시간19.10.10|조회수536 목록 댓글 0
세법상담-양도소득세
조회수
212
등록일
2018-12-07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에서의 시가 산정 시 감정평가 기관 수 인정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에서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감정평가의 시가 인정 여부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답변으로 아래 법조항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60조에서는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기관 평가액도 시가로 인정하는데
49조에서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의 평균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에서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은 감정평가 1개 기관만으로 시가 인정됩니까?
아니면 2개 이상의 감정평가 평균액으로만 인정됩니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①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질문첨부파일
답변:[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에서의 시가 산정 시 감정평가 기관 수 인정 여부
답변일
2018-12-12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에서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감정가액의 경우에는 기준시가 10억 이하의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해도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도 귀하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7[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1999.12.31 제목개정) ]

 

삭제(1999.12.31)

 

삭제(1999.12.31)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2017.02.03 개정)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012.02.02 개정)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2012.02.02 개정)

 

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2012.02.02 개정)

 

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60조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 50조부터 

   제52조까지, 52조의2, 53조부터 제58조까지, 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59조부터 제63조까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양도하는 경우"로 본다.(2019.02.12 개정)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5.02.19. 법명개정)

 

 

 

소득세법100[ 양도차익의 산정 ]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96[ 양도가액 ] 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2009.12.31 개정)

 

 

소득세법96[ 양도가액 ]


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2016.12.20 개정)

 

삭제(2016.12.20)

 

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2016.12.20 개정)

 

  1. 법인세법2조 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2018.12.31 개정)

 

  2.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 (2016.12.20 개정)

 

삭제(2016.12.20.)

 

 

 

 

 

 

소득세법114[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2009.12.31 개정)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2009.12.31 개정)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2009.12.31 개정)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 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2014.01.01 개정)

 

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68조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2.01.01 개정)

 

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2009.12.31 개정)

 

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2009.12.31 개정)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신고 내용의 탈루 또는 오류, 그 밖에 거래명세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그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에 

   이를 조회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166[ 양도차익의 산정 등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2009.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6[ 양도차익의 산정 등 ]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2018.02.09 개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2010.02.18 개정)

 

     [양도가액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납부한 청산금)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

     (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이라 한다)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또는 제163조 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이라 한다)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가액 (2013.02.15 개정)

 

    가. [양도가액-(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지급받은 청산금)-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

        (2013.02.15 개정)

 

    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또는 

        제163조 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지급받은 청산금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2013.02.15 개정)

 

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2018.02.09 개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2007.02.28 신설)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 × 납부한 청산금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이하 이 조에서 

    “청산금납부분양도차익이라 한다) +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이하 이 조에서 기존건물분양도차익이라 한다)

 

  2.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2007.02.28 신설)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액

 

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2007.02.28. 개정)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취득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1항 내지 제3항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2007.02.28 개정)

 

  1.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 다만,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으로 한다.(2018.02.09 개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 1호에 따른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176조의2 3항 제1, 2호 및 제4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

    이 경우 제176조의2 3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 전후"로 본다.

    (2018.02.09 개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2013.02.15 개정)

 

  1. 1항 제1호의 관리처분계획 등 인가전 양도차익 및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까지의 기간(2018.02.09 개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 2항 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2013.02.15 개정)

 

    가.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2018.02.09 개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나. 기존건물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2013.02.15 개정)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상속세 및 증여세법62조 제1항에 따른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64조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62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2016.03.31 개정)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을 차감한다)으로 한다.(2018.02.09 개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1.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 전일까지의 양도차익 :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 전일 현재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 현재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필요경비(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2018.02.09 개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부터 신축건물의 준공일(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을 말한다) 전일까지의 

     양도차익  신축건물의 준공일 전일 현재의 기존건물의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 현재의 기존건물의 

                  부수토지의 기준시가(2018.02.09 개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3. 신축건물의 준공일부터 신축건물의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 : 신축건물의 양도일 현재의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 신축건물의 준공일 현재의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신축주택의 양도일 현재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제164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기준시가) -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기존건물의 부수토지보다 증가된 부분에 한한다)의 필요경비


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2015.12.15 신설)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12.15 항번개정)

 

소득세법101[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2012.01.01 개정)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97조의2 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4.01.01 개정)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

     (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009.12.31 개정)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2009.12.31 개정)

 

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09.12.31 신설)

 

2항에 따른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의2 3항을 준용한다.(2014.01.01 개정)

 

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2.01.01 개정)

 




귀 상담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에 대한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의 평가액을 적용하는 

규정은 2018.4.1. 감정평가의뢰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2018.3월에 증여받은 경우 

2018.4.1. 이후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60[ 평가의 원칙 등 ]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2016.12.20 후단개정)

 

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2010.01.01 개정)

 

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2010.01.01 개정)

 

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2010.01.01 개정)

 

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평가의 원칙 등]] 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2017.12.19. 개정)


60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841일 이후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

[2017.12.19 법률 제15224호 부칙 제6]

 

상속세및증여세법부칙 [ 법률 제15224]

1시행일

 

이 법은 2018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52조의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 2·4항 및 60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841일부터 시행하고, 18[ 기초공제 ] 3항의 개정규정은 201911일부터 시행한다.

 

2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 평가의 원칙 등 ]

법 제60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99[ 기준시가의 산정 ] 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2018.02.13 신설)

49조의 개정규정은 201841일부터 시행함 [2018.02.13 대통령령 제28638호 부칙 제1]

개정전

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2016.12.20 후단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 평가의 원칙 등 ]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2019.02.12 개정)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2.02.02 개정)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016.02.05 개정)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49조의2 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6.02.05 개정)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2012.02.02 개정)

      2) 3억원(2012.02.02 개정)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62·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7.02.07 개정)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2000.12.29 개정)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1999.12.31 신설)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2016.02.05 개정)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2016.02.05 개정)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2006.02.09 개정)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2006.02.09 개정)

 

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9.02.12 개정)

 

  1. 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2002.12.30 개정)

 

  2. 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2014.02.21 개정)

 

  3. 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2006.02.09 개정)

 

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2016.02.05 항번개정)

 

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2019.02.12 개정)

 

1항을 적용할 때 제2항 각 호에 따른 날이 평가기준일 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 해당 재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액을 제1항에 따른 가액에 더할 수 있다.(2016.02.05 항번개정)

 

법 제60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99[ 기준시가의 산정 ] 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2018.02.13 신설)

   제49조의 개정규정은 201841일부터 시행함 [2018.02.13 대통령령 제28638호 부칙 제1]

소득세법 제99[ 기준시가의 산정 ]

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6.12.20 개정)

 

  1. 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2009.12.31 개정)

 

    가. 토지(2016.01.19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2009.12.31 개정)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2009.12.31 개정)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라. 주택(2016.01.19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 같은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2. 9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2009.12.31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2009.12.31 개정)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나. 지상권·전세권 및 등기된 부동산임차권(2009.12.31 개정)

       권리의 남은 기간, 성질, 내용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3. 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가목 중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양도일취득일 이전 1개월"로 본다.(2017.12.19 개정)

 

  4. 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2017.12.19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장부분실 등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5. 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주인수권(2009.12.31 개정)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6. 9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타 자산(2009.12.31 개정)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7. 9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등(2014.12.23 신설)

    파생상품등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란 양도·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2009.12.31 개정)

 

다음 각 호의 기준시가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12.31 개정)

 

  1. 1항에 따라 산정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2009.12.31 개정)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 또는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 및 주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016.01.19 개정)

 

  3. 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009.12.31 개정)

 

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기준시가를 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기 전에 인터넷을 통한 게시 등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 20일 이상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2009.12.31 개정)

 

국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의견제출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알려야 한다.(2009.12.31 개정)

 

4항에 따른 공고에는 기준시가열람부의 열람장소, 의견제출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009.12.31 개정)

 

 

법 제60조 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가액"이라 한다)이 세무서장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재감정가액"이라 한다)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2018.02.13 항번개정)

 

7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등은 제49조의2 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감정의 고의성 및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에 미달하는 정도 등을 감안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원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세무서장등이 원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여 

  통지한 날부터 기산한다.(2018.02.13 개정)

 

세무서장 등은 제8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해당 감정기관에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감정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2018.02.13 개정)

 

  1.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내용 및 법적근거(2016.02.05 신설)

 

  2. 1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2016.02.05 신설)

 

  3. 의견제출기한(2016.02.05 신설)

 

  4. 그 밖에 의견제출에 필요한 사항(2016.02.05 신설)

 

7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2018.02.13 개정)

 

기획재정부장관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2018.02.13 항번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의2 [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2016.02.05 신설) ]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2016.02.05 신설)

 

   1. 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2017.02.07 개정)

 

12. 49조 제8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2018.02.13 개정)

49조의2 1항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841일부터 시행함 [2018.02.13 대통령령 제28638호 부칙 제1]

 

 

  2. 54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2017.02.07 개정)

 

평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2016.02.05 신설)

 

  1. 국세청에 두는 평가심의위원회 : 다음 각 목에 따른 위원(2016.02.05 신설)

 

    가. 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3(2016.02.05 신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9명 이내의 사람(2016.02.05 신설)

       1) 변호사

       2) 공인회계사

       3) 세무사

       4) 감정평가사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합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방국세청에 두는 평가심의위원회: 다음 각 목에 따른 위원(2016.02.05 신설)

 

    가. 지방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2(2016.02.05 신설)

 

    나. 1호 나목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2016.02.05 신설)

 

    다. 국세청에 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각 회의별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인 위원 1명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 1

        (2016.02.05 신설)

 

2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2016.02.05 신설)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2016.02.05 신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016.02.05 신설)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2016.02.05 신설)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016.02.05 신설)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016.02.05 신설)

 

납세자는 제1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1항 제1호의 경우 중에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2019.02.12 개정)

 

  1. 1항 제1호의 경우: 매매등의 가액의 입증자료(2016.02.05 신설)

 

  2. 1항 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료(2017.02.07 개정)

 

    가. 54조 제1·4, 55조 및 제56조에 따라 평가한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액(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이라 한다) 및 그 평가 부속서류(2017.02.07 개정)

 

    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2017.02.07 개정)

 

    다. 54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평가한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액 및 그 평가 부속서류(2017.02.07 개정)

 

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심의위원회는 해당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1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20일 전)까지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019.02.12 개정)

 

평가심의위원회가 비상장주식등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의 심의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017.02.07 개정)

 

  1. 법 제63조에 따른 유가증권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경우 예상되는 적정 평가가액(2016.02.05 신설)

 

  2. 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경우의 적정성 여부(2017.02.07 개정)

 

  3. 그 밖에 해당 법인의 업종·사업규모·자산상태 및 사회적인 인식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평가가액(2016.02.05 신설)

 

평가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6조 제2항에 따른 신용평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거나 심의에 앞서 관계인의 증언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에 따른 

   평가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2016.02.05 신설)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심의신청절차, 비상장주식등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2017.02.07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의3 [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1999.12.31 신설)

 

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1999.12.31. 신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5[ 평가의 원칙 등 ]

 

영 제49조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2017.03.10 개정)

 

영 제49조 내지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국외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이를 평가한다.(2005.03.19 법명개정)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2017.03.10 신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2019.03.20 단서신설)

 

.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2017.03.10 신설)

 

.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2017.03.10 신설)

 

.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2017.03.10 신설)

 

2. 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2017.03.10 신설)

 

영 제49조 제8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하되, 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가장 긴 기간으로 한다.(2018.03.19 개정)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실감정을 한 경우: 1(2016.03.21 개정)

 

. 평가대상 재산의 위치지형이용상황주변환경 등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실과 다르게 조사한 경우(2016.03.21 개정)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2조 및 제25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2017.03.10 개정)

 

. 납세자와 담합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경우(2016.03.21 개정)

 

2.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재감정가액에 대한 원감정가액의 비율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기간(2016.03.21 개정)

 

.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6(2016.03.21 개정)

 

. 100분의 60이상 100분의 70미만인 경우: 9(2016.03.21 개정)

 

. 100분의 60미만인 경우: 1(2016.03.21 개정)

 

 


세법상담-법인세
조회수
94
등록일
2014-04-11
감정평가법인의 범위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최근 법개정에 따른 세법적용에 있어 법인세법의 시가를 판단하는 범위에 대하여
질의를 구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1호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판단합니다.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2호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평가금액이란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규칙 제15조가 2014.3.14.일 개정되었는데,
감정기관이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로 개정되어 개인 감정평가사의 평가금액도 시가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2.질의사항

감정평가금액을 시가로 판단하는 경우에

(갑설)
세법은 법령의 문구대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적용하는 때에만 개인 감정평가사의 평가금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금액만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을설)
법인세법의 문구는 개정되지 않았지만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개정취지에 따라, 법인의 경우에도 개인 감정평가사의 평가금액이 시가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라며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
질문첨부파일
감정평가법인
답변일
2014-04-14


 


귀 질의에서


법인세법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이 없는 한 각 세법 규정 그대로를 문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갑설]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일한 해석사례가 없고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식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질의신청서(아래 국세청 홈페이지 )에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 등을 첨부하여 아래 접수처로 서면질의를 통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 국세정보 > 세법해석 민원질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상담접수처 
우편번호 : 110-705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길 44(수송동 104)
              국세청 법인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89[ 시가의 범위 등 ]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2012.02.02 개정)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2016.02.12 개정)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2019.02.12 단서개정)

11감정평가사의 감정 가액 요건에 관한 적용례

89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감정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9.02.12 개정전

2017.02.03 개정후

법인세법시행령 제89

시가의 범위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89

시가의 범위 등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감정은 감정한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2018.02.13 개정)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2016.08.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부칙 [ 대통령령 제28640]

(2018.02.13. 개정)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2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81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383939조의239조의3, 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63조 제2항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2017.02.03. 후단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 평가의 원칙 등 ]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2016.12.20 후단개정)

 

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2010.01.01 개정)

 

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2010.01.01 개정)

 

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2010.01.01 개정)

 

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평가의 원칙 등]] 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2017.12.19. 개정)

60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841일 이후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

[2017.12.19 법률 제15224호 부칙 제6]

 

상속세및증여세법부칙 [ 법률 제15224]

1시행일

 

이 법은 2018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52조의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 2·4항 및 60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841일부터 시행하고, 18[ 기초공제 ] 3항의 개정규정은 201911일부터 시행한다.

 

2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 평가의 원칙 등 ]

법 제60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99[ 기준시가의 산정 ] 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2018.02.13 신설)

49조의 개정규정은 201841일부터 시행함 [2018.02.13 대통령령 제28638호 부칙 제1]

개정전

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2016.12.20 후단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 평가의 원칙 등 ]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2019.02.12 개정)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2.02.02 개정)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016.02.05 개정)

 

.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49조의2 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6.02.05 개정)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2012.02.02 개정)

2) 3억원(2012.02.02 개정)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5[ 평가의 원칙 등 ]] 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62·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7.02.07 개정)

 

.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2000.12.29 개정)

 

.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1999.12.31. 신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5[ 평가의 원칙 등 ]

영 제49조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2017.03.10.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부칙 [ 기획재정부령 제605]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4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811일부터 시행한다.

 

2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전 (2014.03.14.개정)

영 제49조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2014.03.14 개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2.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감정평가업"이란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감정평가업자"란 제21(사무소 개설신고 등)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제29(설립 등)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1(사무소 개설신고 등)

17조에 따라 등록을 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감정평가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개설신고를 할 수 없다.

1. 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32조제1(1, 7호 및 제15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설립인가가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감정평가법인의 사원 또는 이사였던 사람

3. 32조제1(1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업무가 정지된 감정평가사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감정평가사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감정평가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업을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

감정평가사사무소에는 소속 감정평가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감정평가사는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감정평가사는 소속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람에게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설립 등)

감정평가사는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감정평가법인의 사원 또는 이사는 감정평가사여야 한다. 다만, 감정평가법인의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자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는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감정평가법인과 그 주사무소(主事務所) 및 분사무소(分事務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소속 감정평가사는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사원이 될 사람 또는 감정평가사인 발기인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고할 수 있다.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사원의 출자(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국토교통부장관이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감정평가법인은 사원 전원의 동의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른 감정평가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감정평가법인은 해당 법인의 소속 감정평가사 외의 사람에게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0]

감정평가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15022(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18.3.20] [[시행일 2018.11.1]]

감정평가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15022(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18.3.20] [[시행일 2018.11.1]]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0항에 따른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감정평가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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