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명의의 부동산을 종중원들에게 소유권 이전시 증여세 과세여부 - 종중재산을 단순히 관리편의를 위하여 다른 종중회원 등의 명의로 등기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20.01.13조회수2,597 목록 댓글 0종중 규약,회칙(정관) , 종중회의록 , 농지등의 수익금액의 지출내역 (종중계좌입금?) , 자유처분금지, 부동산처분시 종중 계좌 입금여부, 향후 처분시 합산 종중대표자 관할세무서??
재산-799(2009.03.09.)
[제목] 종중재산의 종중원간 명의이전시 증여 해당여부 [요약] 종중이 종중회원 등 수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단순히 관리편의를 위하여 다른 종중회원 등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
(사실관계)
- 2000.1월 종중재산으로서 경기도 포천시 소재의 토지를 관할구청에 등록함. 그러나 전, 답의 토지는 종중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고 하여 종중원 4명의 명의로 등기함
- 그런데, 종중원 중 한명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종중재산에 그 종중원의 지분에 가압류, 강제경매 등이 이루어져 후에 종중재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그 종중원 대신 다른 종중원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함
- 위의 토지는 종중재산으로 재산세가 납부되고 있으며 종중재산임을 입증하는 의사록 등을 갖추고 있음.
(질의내용)
- 종중재산으로서 실제 증여의도 없이 위와같은 상황으로 인해 명의이전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이 종중회원 등 수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단순히 관리편의를 위하여 다른 종중회원 등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가 종중회원이 소유하던 재산을 다른 종중회원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종중재산의 명의자만 변경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개정)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 30.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受贈者)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7. 12. 31.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3. 12. 30. 단서개정)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5조 내지 제37조 및 제41조의 4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항번개정)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⑤ 제2항 및 제45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003. 12. 30. 개정)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⑦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2007. 12. 31. 개정)
● Q. 종중소유의 농지 증여시 증여세 과세여부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수고하십니다.
저희는 지방에 있는 종중입니다.
종중재산중에는 임야도 있지만 농지도 있습니다. 임야의 경우 요번에 종중으로 등기이전을 하였지만 농지의 경우에는 종중으로 할수가 없어서 일부종원에게 증여로 등기이전을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2.질의사항
농지의 경우 종중으로 등기이전을 할수 없어서 다른 종원에게 증여로 등기이전을 하였는데 이런경우도 증여세를 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A.종중명의의 부동산을 종중원들에게 소유권 이전시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현저히 저렴한 대가 포함) 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사실상 종중소유의 부동산을 종중원들에게 대가없이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수증자인 종중원들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 종중소유의 부동산을 종중원에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로 판단되나, 귀 사례가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명의신탁 경위, 약정서, 종중회의록 등)을 종합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아래의 관련 예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286, 2011.06.15
【질의】
(사실관계)
o 상속개시일 : 2011.1.6.
o 위 종중소유 부동산 중 7필지 13,205㎡를 2009. 9월에 매도하였음(양도소득세는 종중명의로 양도하고 신고 납부함).
o 종중소유 부동산 중 피상속인 지분 4/15(지분액 : 184,110,400원)
o 위 매도부동산과 현재 종중이 보유중인 일부 부동산은 1990.5월 종중설립당시 종중규약을 작성하고 **군청에 종중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음.
o 그런데 종중등록대장에는 종중소유 부동산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등기부등본 상에는 종중원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임.
(질의내용)
o 위 처분한 부동산이나 현재 보유중인 일부 부동산이 군청에 종중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종중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등기부등본상 종중원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피상속인인 부친의 지분만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o 만일 처분부동산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다면 추정상속재산 판단시 피상속인 지분액만으로 판단하는지 전체 매도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3143, 2008.10.7.)을 참고 하기 바람
※재산-3143, 2008.10.07.
【질의】
(사실관계)
- 여러대에 걸쳐 종손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종토(전,답)를 종중명의로 변경코자 해당부서에 문의해 보니 종중의 농지보유가 불가하다 함.
- 과거에 비해 농지가격도 비싸졌고, 종손도 80세가 넘는 고령이라 조만간 상속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음.
- 과거와는 달리 근 10여년 전부터 종중등기를 필한 종회가 있고 또한 종손도 이 토지는 본인소유가 아닌 종중소유라는 확인서(인감증명 첨부)를 제출, 종회가 보관하고 있고, 상기 자료비치는 물론 금년에는 해당 지방관서에 사유를 설명, 종회명의의 재산세 고지를 받아 납부하고 있음.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종손의 사망시 해당토지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실제는 종중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는 해당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이 소유한 재산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Q. 종중에서 받은 증여에 대한 신고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진주유씨종중에서 종중재산을 나누어 받았습니다.
증여신고를 하려하는데..
2.질의사항
증여자와의 관계가 기타친족에 들어가는게 맞는지 직계존속이 맞는지,,또 구체적인 관계를 종증손이라고 선택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작성란에
또 증여자 이름과 주민번호를 적으라는데 종중재산일 경우 누구를 적어야 할지요?
A.종중에서 받은 증여에 대한 신고
귀 상담의 경우 종중원은 민법상 친족이나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자와의 관계란에 "무관계(종증손)"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자 이름은 진주유씨종중이며, 주민번호는 종중등록번호[종중단체의 고유번호(또는 세무서에 등록한 경우 세무서로부터 부여받은 고유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귀 상담과 관련하여 아래 유권해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3043, 2007.10.23.
1.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서 “친족”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말하는 것으로, 종중과 종중원 관계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에 해당되지 아니함.
3.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이하 “증여세 신고기한”이라 함)에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Q. 증여세 비과세 관련
증여세 비과세 관련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고종4촌 형님께서 궁금한 사항
1) 1977년에 대전소재 임야 76,166평방미터 매매소유 : 현)소유자 14명 지분소유
2) 기존 종중관련 재산(선산)이 개발으로 인하여 보상 받은 자금으로 소유
3) 2011년에 종중법인 설립 : 여러명의 지분소유로 인해 재산관리. 세금납부 등 어 려움,종중법인에 종중관련 재산 목록 회의록 기재
4) 14명지분의 임야를 종중법인 명의로 증여 이전 하려고 함
2.질의사항
지분권자 중 일부는 사망으로 인해 상속등기후 이전해야 하며, 종중 명의로 증여 이전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종중원 명의에서 종중으로 부동산 증여
귀 상담의 경우 종중원들이 실제 소유자로서 소유한 토지를 종중이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종중원들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가 종중단체로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단체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세 과세여부는 종중단체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야의 이용현황, 종중회의록 내용, 종중원명의 보유기간 동안 실제 재산세 등 납부자, 해당 임야의 취득자금 출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는 종중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입증내용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귀 상담과 관련하여 아래 예규해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287, 2011.06.15
【질의】
(사실관계)
o 종중의 뿌리가 되는 마을 전체 세대수는 약 25가구이며 이 중 7가구가 ○○오씨 △△군파의 자손들이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공동선조의 제사를 지내고 친척간에 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종중을 구성하였음.
o 종중 부동산의 명의는 주로 각 세대주 5∼6명의 공동 명의로 등기 하여 놓았음.
o 종중의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아무것도 없음.
o 재산세를 낸 영수증도 전부 분실하여 남아 있는 것은 2008.2.29. 납부한 것 한 건만 남아 있음.
o 명의인 5∼6명은 전원 돌아가셨으며 족보를 근거로 한 종원 108명 중 자기의 지분을 주장하는 사람이 약 10명임.
(질의내용)
o 법적으로 종중을 구성하여 종중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800, 2010.10.28.)을 참고 하기 바람
※재산-800, 2010.10.28.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Q. 종중재산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불가한 전.답의 양도 및 증여시 과세대상여부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수십년전부터 실제적으로는 "울진장씨"종중 명의의 "전, 답" 이나, 현행 부동산등기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종중으로 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 부득이 현재까지 종중의 종원연명(2인씩)명의로 등기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연세가 많고 건강이 안 좋으셔서, 현재 젊은 종손명의(1인)로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하기로 종중회의에서 의결 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질의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매매 나 증여 등 등기원인이 있어야 하는데
종중 회의를 거쳐 회의록을 작성하고, 매매나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를 하는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조속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A. 종중재산을 다른 종중원으로 이전시 양도세 해당여부
[ 양도소득세 분야 ]
종친회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친회재산을 단순히 관리편의를 위하여 다른 종친회원 등의 명의로 매매로 등기하는 경우에는도 그 거래의 실질이 종친회의 재산을 관리편의를 위하여 다른 종친회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단순히 종친회재산의 명의자만 변경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예규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01254-369, 1989.02.01
[ 제 목 ]
종중소유 부동산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양도세 해당여부
[ 요 지 ]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이를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 회 신 ]
1.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이를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세 분야]
o 귀 상담의 경우 종중원 2인 명의로 등기된 농지가 사실상 종중재산인 경우로서 그 종중재산을 증여가 아니라 다른 종중원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귀 사례가 사실상 종중재산을 다른 종중원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의 이용현황, 종중의 회의록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양도소득세 분야 ]
종친회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친회재산을 단순히 관리편의를 위하여 다른 종친회원 등의 명의로 매매로 등기하는 경우에는도 그 거래의 실질이 종친회의 재산을 관리편의를 위하여 다른 종친회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단순히 종친회재산의 명의자만 변경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예규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01254-369, 1989.02.01
[ 제 목 ]
종중소유 부동산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양도세 해당여부
[ 요 지 ]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이를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 회 신 ]
1.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이를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1.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현저히 저렴한 대가 포함) 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을 말합니다.
2. 귀 상담의 경우 사실상 종중소유의 부동산을 종중원들에게 대가없이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수증자인 종중원들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실상 종중소유의 부동산을 종중원에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로 판단되나, 귀 사례가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명의신탁 경위, 약정서, 종중회의록 등)을 종합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귀 사례의 경우 종중대표 명의해당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이 소유한 재산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부과여부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소관업무이므로 부동산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산-3143, 2008.10.07.
【질의】
(사실관계)
- 여러대에 걸쳐 종손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종토(전,답)를 종중명의로 변경코자 해당부서에 문의해 보니 종중의 농지보유가 불가하다 함.
- 과거에 비해 농지가격도 비싸졌고, 종손도 80세가 넘는 고령이라 조만간 상속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음.
- 과거와는 달리 근 10여년 전부터 종중등기를 필한 종회가 있고 또한 종손도 이 토지는 본인소유가 아닌 종중소유라는 확인서(인감증명 첨부)를 제출, 종회가 보관하고 있고, 상기 자료비치는 물론 금년에는 해당 지방관서에 사유를 설명, 종회명의의 재산세 고지를 받아 납부하고 있음.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종손의 사망시 해당토지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실제는 종중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는 해당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이 소유한 재산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Q. 종중간 재산이동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종중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이 있습니다
종중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명 안시성파)
1파 일성파 2파 이성파 3파 삼성파
안시성파 아래에 3파가 존재하는데 등기는 안시성파로 등기되어있는재산을
3파인 삼성파에게 일부 등기이전해줄경우
증여세 과세되는지요?
이전목적은 안시성파에 있는 재산을 3파가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하기위한
목적입니다
A. 종중단체간 재산증여시 증여세 과세여부
귀 상담의 경우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종중 단체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
아래 기존 예규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697, 2010.09.15.
【제목】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종중 단체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은 종중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음
【질의】
(사실관계)
o ○○이씨 ○○공파 산하에는 ××공파를 포함한 10개 종중이 있고 ××공파 산하에는 저희 무안종중을 포함한 5개 소종중이 있음.
o 2010.3월 ○○공파 종중은 선산을 매각하고 대금 중 5억원 상당을 5개 문중에 인구비례로 배분하였음.
o 무안종중은 배분된 금전을 종중 구성원 개개인에게 배분하지 않고 무안종중이 수행하는 제사, 분묘관리 및 장학사업 등 종중 고유사업에만 사용하기로 회의를 거쳐 결정하고 규약을 신설하였으며 종중 구성원 중 2인 공동명의로 예금에 가입(무안종중은 관계기관에 종중등록을 하지 않아 구성원 중 2인 명의로 예금)
o 최근 ××공파 종중에서 증여세 과세우려를 이유로 배분된 대금을 회수하여 통합관리를 주장하나 무안종중에서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예정
(질의내용)
o 무안종중이 상위 종중으로부터 배분된 매각대금을 수령하여 종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o 이미 배분받은 금전을 다시 환원하는 경우 당초 배분받은 행위 및 환원하는 행위에 대하여 각각 증여로 볼 수 있는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종중 단체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은 종중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제31조 제5항에 따라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을 경과하여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4팀-1040, 2007.03.30
【제목】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여러 개의 종중명의의 재산으로 분할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사실관계)
- 대종중인 A종중 아래 소종중인 B,C,D,E종중이 있으며, 현재까지는 소종중들이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A종중이 종중구성원(소종중구성원 포함)과 종중재산 등을 통합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음.
- 2007년에 소종중인 B,C,D,E가 대종중 A로부터 분리 독립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대종중 A의 재산을 소종중들에게 분할하려고 함.
- 이와 관련하여 소종중 B,C,D,E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으려 함.
- 또한, 대종중인 A로부터 소중중 B,C,D,E에게 재산을 분할함에 있어 다음의 조건을 가지고 재산을 분할하고자 함.
1) 각각의 소중중에게 분할된 재산을 각각의 소종중 규약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2) 각각의 소종중에게 분할된 재산을 각각의 소종중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3) 각각의 소종중이 대종중에게 가지는 권리(재산)가액 이상을 이전하지 않을 것
(질의내용)
대종중에게서 각각의 소종중에게 분할된 재산의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종중이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의하여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여러개의 종중명의의 재산으로 분할하는 경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진행의장 기재
회의참석 종원명단 기재
회의 내용 - 주요 안건 자세히 기재
회의 결정매용등 마무리 날짜
그리고,
예전에는 참석한 종원인원을 기재하고 인감도장을 찍었던 인명부를 첨부했줬으나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이 이 회의가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종원중에 2~3명 확인서를 첨부하면 된다.
그 2~3명의 종원은 확인서에 날인을 하시고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전부기재된)을 첨부해주면 된다.
그 인감증명원 발급받는 용도는 보통 일반이면 된다.
종중 정관 또는 규약 (회칙) ,
회비 내역, 식사준비금, 벌초날,예금 사용액및 잔액, 종중 정회원 조건, 미혼자는 준회원으로 회비 감면
- 장남은 호주승계, 2남,3남,4남,5남은 결혼과 동시에 자동 가입.
* ○○○ 회장 명의의 종중토지(○○622)로 인한 건강보험료 증가분을 종중서
매년 50,000원 지원하고 있으며, 종합토지세는 중중서 납부하고 있음.
* 개인적으로 납골묘 설치 시 종중임원과 사전 조율할 것
(○○리 선영에는 신체 매장은 불가하며 납골만 매장 가능)
* 종중회비는 재산 1억원 적립까지 거출하기로 의결함.
종중통장 계좌번호 예금주 :
임원진 연락처(전화번호)
회장 :
총무 :
~리 종합토지세, 시제비용
종중 농지에서 나온 수익사업의 사용내역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