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시 보충적평가방법 적용시 개별주택의 부수토지와 건물을 기준시가로 안분할 경우 건물의 기준시가 계산시 조정률 적용여부?
작성자주RoK작성시간20.05.07조회수1,326 목록 댓글 0국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증여시 보충적평가방법 적용시 개별주택의 부수토지와 건물을 기준시가로 안분할 경우 건물의 기준시가 계산시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적용하는지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 부동산 등의 평가 ]
2. 건물(2010.01.01 개정)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평가한 개별주택가격이 있는 단독주택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가액을 구분하여야 하는 경우 당해 개별주택가격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가액(개별공시지가)과 같은항 제2호의 건물가액(일반건물기준시가)으로 안분하여 각각 토지의 가액 또는 건물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건물의 증여재산가액 = 개별주택공시가격 * 일반건물기준시가 / (토지기준시가 + 일반건물기준시가)
ㅇ 토지의 증여재산가액 = 개별주택공시가격 * 토지기준시가 / (토지기준시가 + 일반건물기준시가)
※ 위 산식에서 일반건물기준시가란 상증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물 기준시가를 말함.
증여시 보충적평가방법 적용시 개별주택의 부수토지와 건물을 기준시가로 안분할 경우 건물의 기준시가 계산시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적용하는지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 부동산 등의 평가 ]
2. 건물(2010.01.01 개정)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평가한 개별주택가격이 있는 단독주택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가액을 구분하여야 하는 경우 당해 개별주택가격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가액(개별공시지가)과 같은항 제2호의 건물가액(일반건물기준시가)으로 안분하여 각각 토지의 가액 또는 건물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건물의 증여재산가액 = 개별주택공시가격 * 일반건물기준시가 / (토지기준시가 + 일반건물기준시가)
ㅇ 토지의 증여재산가액 = 개별주택공시가격 * 토지기준시가 / (토지기준시가 + 일반건물기준시가)
※ 위 산식에서 일반건물기준시가란 상증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물 기준시가를 말함.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준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토지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주택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를 말하며, 일괄고시하는 주택․오피스텔․상업용건물 외 일반건물의 경우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말합니다.
귀 사례의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있는 경우로서 개별주택가격을 건물분 부분과 토지부분으로 안분하는 경우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분 기준시가 = 개별주택가격 X 토지의 기준시가 / [건물분(주택)의 기준시가 + 토지의 기준시가]
(1) 토지의 기준시가 = 제곱미터(㎡)당 금액 X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
(2) 건물의 제곱미터(㎡)당 금액 = 건축신축가격기준액(㎡당 650,000원) X 구조지수 X 용도지수 X 위치지수 X 경과연수별잔가율 X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프로그램 : 국세청홈택스(http://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시가 조회 => 건물기준시가(상속,증여)
* 오늘도 귀하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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