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 농지증여세 감면조건 (증여자소급3년-수증자 향후 5년)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특법 제71조) 감면세액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1.02.02조회수3,269 목록 댓글 0
항공사진이랑 로드뷰랑 소득조회 세무서 재산세과 사후 관리 매년 보고서 쓴다고 하네염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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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 농지증여세 감면조건 영농자녀(증여 전 소급3년 증여농지 자경-향후 5년 자경 & 양도금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특법 제71조) 감면세액 5년간 1억원 한도
| 1. 이월과세 적용 증여세를 감면받은 증여 농지는 양도시 무조건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2017.12.19 제목개정) ] (2006.12.30 신설) ③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취득 시기는 자경농민(증여자)등이 그 농지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증여자)등의 취득 당시 필요경비로 한다. (2017.12.19 개정) (2006.12.30 신설) |
| ○ 영농자녀 총급여·사업소득*이 연간 3,7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 * 농업·축산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제외 |
⑨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려는 영농자녀등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8.02.13 개정)
1.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농업소득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007.02.28 신설)
2. 해당 농지등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사본(2007.02.28 신설)
3. 해당 농지등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2007.02.28 신설)
4. 증여받은 농지등의 명세서(2007.02.28 신설)
5. 해당 농지등을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출자한 증서
(2018.02.13 개정)
6. 자경농민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2018.02.13 개정)
7.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2008.02.29 직제개정)
⑩ 제9항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전자정부법」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2010.11.02 단서개정)
1. 자경농민등의 주민등록표 등본(2018.02.13 개정)
2.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2007.02.28 신설)
3. 증여받은 농지등의 등기사항증명서(2018.02.13 개정)
4. 증여받은 농지등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2010.11.02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2006.12.30 제목개정) ]
②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2017.12.19 제목개정) ]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이하 이 항에서 “증여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그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그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2010.01.0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2017.12.19 제목개정) ]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20.12.29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2006.12.30 신설)
가. 농지 :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2015.12.15 개정)
나. 초지 :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2015.12.15 개정)
다. 산림지 :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造林)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2015.12.15 개정)
라. 축사용지: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2015.12.15 신설)
마. 어선: 「어선법」 제13조의2에 따른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2017.12.19 신설)
바. 어업권: 「수산업법」 제2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권으로서 10만제곱미터 이내의 것(2017.12.19 신설)
사. 어업용 토지등: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2017.12.19 신설)
아. 염전: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염전으로서 6만제곱미터 이내의 것(2019.12.31 신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2010.01.01 개정)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2011.05.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 [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2018.02.13 제목개정) ]
④ 법 제7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란 별표 6의2에 따른 사업지구를 말한다.(2010.02.18 개정)
【2017.12.19 법률 제15227호, 2018.02.13 대통령령 제28636호】
| 어업용토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
가. 개정취지
○ 영농·영어승계 지원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100% 감면 ○ 적용 요건 - 증여자·수증자가 농지 등 소재지에 거주 및 직접 영농에 종사 ○ 감면한도:5년간 1억원 ○ 적용 대상 - 농지(40,000㎡ 이내), 초지(148,500㎡ 이내), 산림지(297,000㎡ 이내) 등 | □ 증여세 감면 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적용 요건 보완 - 증여자·수증자가 농지 등 소재지에 거주 및 직접 영농(양축, 영어 및 영림 포함)에 종사 ○ (좌 동) ○ 적용 대상 추가 |
| <추 가> | - 어업용토지(40,000㎡ 이내), 어선(20t 이하), 어업권(100,000㎡ 이내) |
| ○ 사후관리:사후관리 위반 시* 감면세액 추징 *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등 ○ 적용기한:2017.12.31. | ○ 사후관리:사후관리 위반 시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 추징세액 × 당초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 3/10,000 ○ 적용기한:2020.12.31.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어업용토지 등 증여세 특례)2018.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이자상당액 부과)2018.2.13. 이후 사후관리를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2015.12.15 법률 제13560호, 2016.02.05 대통령령 제26959호】
| 2. 영농자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재산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
가. 개정취지
○ FTA 확대에 따른 축산농가 지원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영농자녀 증여세 과세특례 ○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100% 감면(5년간 1억원 한도) | □ 감면대상 재산 확대 ○ (좌 동) |
| ○ 감면대상 재산 - 4만㎡ 이내의 농지 - 14만8천500㎡ 이내의 초지 - 29만7천㎡ 이내의 산림지 | ○ 감면대상 재산 ・ (좌 동) |
| <추 가> | - 축사 및 부수토지* *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건축법」 제55조에 규정된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로 한정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6.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2014.12.23 법률 제12853호, 2015.02.03 대통령령 제26070호】
| 3.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요건 완화 등 |
[1] 수증자 요건 완화(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가. 개정취지
○ 영농사전증여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감면*대상 수증자 요건 * 농지·초지·산림지 증여시 증여세 100% 감면(5년간1억원 한도) | □ 요건 완화 |
| ① 18세이상 | ① (좌 동) |
| ② 농지등 소재·연접지역 재촌 | ②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재촌요건 갖추고 영농에 종사 |
| ③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증여일전 3년이상 영농등 종사자(자경요건) | ③ <삭 제> |
| □ 증여자 요건*, 사후관리** 등 * 증여일전 3년이상 계속 직접 재촌 경작 ** 5년간 증여받은 농지 계속 경작 | □ (좌 동) |
| □ 적용기한:2014.12.31. | □ 적용기한:2017.12.31.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2] 영농종사기간 판단기준 보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제11항)
가. 개정취지
○ 영농승계의 지원취지에 맞도록 공제요건 보완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이 직계비속에게 농지등을 증여 하는 경우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 100% 감면 | □ 영농종사기간 판단기준 보완 |
| ○ (증여자) 직전 3년전부터 재촌하며 계속 영농에 직접 종사(직접 자경)한 사람 ○ (사후관리) 수증자가 5년간 공제받은 해당 재산을 유지하며 영농에 직접 종사 | ○ (좌 동) |
| <신 설> | ○ 영농자녀 총급여·사업소득*이 연간 3,7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 * 농업·축산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제외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 [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2018.02.13 제목개정) ]
⑪ 제1항 제2호 및 제3항 제2호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은 "자경농민등"으로, "상속인"은 "영농자녀등"으로 본다.(2018.02.13. 후단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 영농상속 ]
④ 제2항 제1호 가목 및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2019.02.12 제목개정)]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그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과 같은 법 제20조[근로소득]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2018.02.13 단서개정)
1.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2016.02.05 개정)
2. 소유 초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2016.02.05 개정)
3. 소유 어선 및 어업권ㆍ양식업권 등 자산을 이용하여 「내수면어업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어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어업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2020.08.26 개정)
4. 소유 산림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 등)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에 따라 산림조성에 상시 종사하거나 산림조성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2016.02.05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2017.12.19 제목개정) ]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2018.02.13 제목개정) ]]
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감면세액 5년간 1억원 한도)을 감면한다.(2020.12.29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2006.12.30 신설)
가. 농지 : 「농지법」 제2조(정의) 제1호 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제곱미터(12,100평) 이내의 것(2015.12.15 개정)
| 농지법 제2조(정의)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
나. 초지 : 「초지법」 제5조(초지조성의 허가)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44,921.25평)
이내의 것(2015.12.15 개정)
| 초지법 제5조(초지조성의 허가) |
| ① 초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의2에 따른 초지조성의 적지조사 결과 표고, 경사도와 토지성질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토지의 입지조건이 초지조성 및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초지를 조성하려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이 없는 경우[국유지ㆍ공유지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권자ㆍ처분권자(이하 “재산관리청”이라 한다)와 대부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협의의 성립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할 때에는 초지조성기간, 초지조성 시 피해방지계획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9. 8. 27.> [전문개정 2013. 4. 5.] |
다. 산림지 : 「산지관리법」 제4조(산지의 구분)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造林)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89,842.5평) 이내의 것.
다만,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89,842.5평) 이내
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 제곱미터(299,475평) 이내의 것으로 한다.(2015.12.15 개정)
라. 축사용지: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2015.12.15 신설)
마. 어선: 「어선법」 제13조의2(소형어선 소유권 변동의 효력)에 따른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2017.12.19 신설)
바. 어업권: 「수산업법」 제2조(정의)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7조(어업권 등) 에 따른 어업권으로서 10만제곱미터(30,250평)
이내의 것(2017.12.19 신설)
사. 어업용 토지등: 4만제곱미터(12,100평) 이내의 것(2017.12.19 신설)
아. 염전: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제3호에 따른 염전으로서 6만제곱미터(18,150평) 이내의 것(2019.12.31 신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2010.01.01 개정) - 농지소재지 요건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2011.05.30 개정) - 농지소재지 요건
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2017.12.19 개정)
- 사후관리 요건 : 수증자 5년 직접 자경요건(양도금지)
③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취득 시기는 자경농민(증여자)등이 그 농지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증여자)등의 취득 당시 필요경비로 한다.
(2017.12.19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항을 준용한다.(2010.01.01 개정)
⑤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2015.12.15 개정)
⑥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상속세 납부의무(2015.12.15 조번개정) ]
제2항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등(자경농민등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2017.12.19 개정)
⑦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는 영농자녀등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2017.12.19 개정)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1.0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 [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2018.02.13 제목개정) ]
① 법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2017.12.19 제목개정)]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2018.02.13 개정)
1. (증여자·수증자가)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015.02.03 개정)
- 증여자 요건 : 재촌요건 (수증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까지)
2. (증여자가)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고 있을 것(2018.02.13 개정) - 증여자 요건 : 자경요건
② 삭제(2016.02.05)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2018.02.13 개정)
1.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2015.02.03 개정) - 수증자 나이요건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2015.02.03 개정)
- 수증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재촌 & 영농시작 : 증여받은 농지
수증자 직접 영농 자경 요건
④ 법 제7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란 별표 6의2에 따른 사업지구를 말한다.(2010.02.18 개정)
⑤ 법 제71조 제2항에서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8.02.13 개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2007.02.28 신설)
2.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2007.02.28 신설)
3. 「농어촌정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따라 해당 농지등이 농지등으로 사용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2007.02.28 신설)
4. 영농자녀등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2018.02.13 개정)
5.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제1항 제2호 및 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2005.12.31 신설)]
에 따라 농지를 교환·분합 또는 대토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등의 자경기간과 교환·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등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2007.02.28 신설)
| 소득세법 제89조 [ 비과세양도소득 ] |
|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2.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 농지의 비과세 ] 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 농지의 비과세 ] |
| ① 법 제8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제외한다)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로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2010.02.18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1994.12.31 개정)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1994.12.31 개정) 3.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 다만,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한다.(1994.12.31 개정) 4. 「농어촌정비법」·「농지법」·「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2009.06.26 개정) ② 삭제(2005.12.31) ③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013.02.15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2016.01.22 개정)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1995.12.30 개정) 3.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2015.02.03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3.02.15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6.01.22 개정) 가. 사업지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2008.02.29 직제개정)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008.02.29 직제개정)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1995.12.30 개정) ⑤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의 취득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2005.12.31 개정) ⑥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 취득 후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2005.12.31 개정) |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2005.12.31 신설) ] |
|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2016.12.20 단서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6.12.20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2014.01.01 신설) ⑤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제4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2014.01.01 신설)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2005.12.31 신설) ] |
|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014.02.21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2016.01.22 개정)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2005.12.31 신설)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2015.02.03 개정)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6.02.05 개정)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2016.02.05 신설)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2016.02.05 신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2.18 개정)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상속·증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2020.02.11 개정)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일 것(2014.02.21 개정)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2014.02.21 개정) 2.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후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2014.02.21 개정)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일 것(2014.02.21 개정)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2014.02.21 개정)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4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2014.02.21 개정) ⑤ 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2014.02.21 개정) ⑥ 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새로운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 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2014.02.21 신설) ⑦ 법 제7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2015.02.03 개정)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 취득 당시 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기준 시가 양도소득금액 ×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⑧ 법 제7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2014.02.21 항번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6.01.22 개정)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2013.02.15 개정)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008.02.29 직제개정)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 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2013.02.15 신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2012.02.02 개정) ⑨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4.02.21 항번개정) ⑩ 법 제7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경작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2014.02.21 신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이 제3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2014.02.21 신설) 2.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2014.02.21 신설) 3.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2014.02.21 신설) 4.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 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2014.02.21 신설) ⑪ 법 제70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법 제70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4.02.21 신설) 1. 종전의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법 제70조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일까지의 기간(2014.02.21 신설) 2. 1일 10만분의 25(2019.02.12 개정) |
6.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2008.02.29 직제개정)
⑥ 법 제71조 제2항에서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2.18 개정)
1. 영농자녀등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나 요양을 하는 경우(2018.02.13 개정)
2. 영농자녀등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농업계열(영어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수산계열(영어의 경우에 한정한다)의
학교에 진학하여 일시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2018.02.13 개정)
3.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는 경우(2007.02.28 신설)
4.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공직에 취임하는 경우(2007.02.28 신설)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8조 [ 농지대토 경작개시기간의 예외 등(2018.03.21 조번개정) ]]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2008.02.29 직제개정)
⑦ 농지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농지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받은 부분
과 과세된 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2007.02.28 신설)
⑧ 영농자녀등이 농지등을 동시에 2필지 이상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는 농지등의 순위를 정하여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영농자녀등이 감면받으려는 농지등의 순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증여 당시 농지등의 가액이
높은 순으로 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2018.02.13 개정)
⑨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려는 영농자녀등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8.02.13 개정)
1.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농업소득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007.02.28 신설)
2. 해당 농지등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사본(2007.02.28 신설)
3. 해당 농지등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2007.02.28 신설)
4. 증여받은 농지등의 명세서(2007.02.28 신설)
5. 해당 농지등을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출자한 증서
(2018.02.13 개정)
6. 자경농민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2018.02.13 개정)
7.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2008.02.29 직제개정)
⑩ 제9항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전자정부법」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2010.11.02 단서개정)
1. 자경농민등의 주민등록표 등본(2018.02.13 개정)
2.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2007.02.28 신설)
3. 증여받은 농지등의 등기사항증명서(2018.02.13 개정)
4. 증여받은 농지등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2010.11.02 신설)
⑪ 제1항 제2호 및 제3항 제2호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은 "자경농민등"으로, "상속인"은 "영농자녀등"으로 본다.(2018.02.13 후단개정)
- 증여자&수증인 소득요건(사업소득+총급여액=3,700미만)에 따른 영농 종사 기간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 영농상속 ] |
| ④ 제2항 제1호 가목 및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 및 어업에 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그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과 같은 법 제20조[근로소득]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2018.02.13 단서개정) 1.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2016.02.05 개정) 2. 소유 초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 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2016.02.05 개정) 3. 소유 어선 및 어업권ㆍ양식업권 등 자산을 이용하여 「내수면어업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어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어업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2020.08.26 개정) 4. 소유 산림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에 따라 산림조성에 상시 종사하거나 산림조성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2016.02.05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8조 [ 농지대토 경작개시기간의 예외 등(2018.03.21 조번개정) ]
① 영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제3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10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4.03.14 신설)
1.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경우(2014.03.14 신설)
2.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농지개량의 범위)에 따른 농지개량을 하기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2014.03.14 신설)
3. 자연재해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하는 경우(2014.03.14 신설)
② 영 제67조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2005.12.31 신설) ] 제3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10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2년을 말한다.(2014.03.14 신설)
|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농지개량의 범위) |
| 법 제2조제7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인근 농지의 관개ㆍ배수ㆍ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9. 6. 25.> 1.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해당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ㆍ배수ㆍ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농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객토ㆍ성토ㆍ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본조신설 2009. 11. 26.] |
[별표 6의2] (2019.03.12 개정)<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사업지구(제68조제4항 관련)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2. 「관광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3.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지구(2014.04.29. 개정)
4.「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도시개발구역
5.「농어촌도로정비법」 제8조에 따라 도로사업계획이 승인된 지역
6.「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7.「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된 민간투자사업 예정지역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9.「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예정지역
10.「온천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온천원보호지구
11.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유통단지
12.「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설치계획이 수립된 지역
13.「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
14.「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지역
15.「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
16.「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동법 제26조의3에 따른 특정지역 및
동법 제38조의2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
17.「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 및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역세권개발구역(2019.03.12. 개정)
18. 「화물유통촉진법」 제28조에 따라 화물터미널설치사업의 공사계획이 인가된 지역
19. 그 밖에 농지등의 전용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지구로서 농지법·초지법·산지관리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등의 전용의 허가·승인·동의를 받았거나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지역
상담유형세법상담-양도소득세
조회수334등록일2015-02-25
장기보유특별공제
1. 사실관계
가. 갑(아들)은 아버지(아버지의 농지취득일 : 1998.01.01일 취득가액 5백만원)로 부터 농지를 2012.04월에 증여받고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받았슴
나. 갑이 증여 받은 농지가 공공용지 수용으로 2014.12.29일 수용됨(사업인정고시일 : 2013. 09.30), 보상가액 현금 25백만원
다. 갑은 보유기간중 계속 영농을 하여 사업용토지에 해당됨
2. 질의
위의 경우 취득가액는 증여받은 날로 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나 5년 이후에 처분하는 경우에도 아버지의 취득가액이 "갑"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
가. 위의 경우 이월과세의 적용으로 보아 취득시기를 1998.01.01일로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나. 위의 경우 이월과세의 적용으로 보아 토지수용 등에 따른 15%감면이 가능한지요?
늘 수고하시는 국세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문현답 바랍니다.
질문첨부파일
답변:장기보유특별공제
답변일2015-03-02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상담시스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답변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점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귀 사례 부친에게 2012.4월에 증여받아 2014.12.29. 일자로 양도(수용)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에는 이월과세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귀 사례 이에 해당하지 않고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5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이월과세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월과세를 적용할 경우 취득시기는 증여자(아버지)의 취득시기인 1998.01.01.를 취득일로 보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공익사업감면 가능한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