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 농지증여세 감면조건 (증여자소급3년-수증자 향후 5년)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특법 제71조) 감면세액 작성자주황규| 작성시간21.02.02| 조회수2605|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