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Medical Expenses - 근로자가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함/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등 차감 (My홈택스에서 확인)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20.01.16|조회수1,984 목록 댓글 0

▶  연말정산시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근로자 본인이)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차감(간접법으로)하여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http://link.neo-plus.com/link/new_message/html/SW_upmsg_2020/2020011502/%C8%A8%C5%C3%BD%BA%20%BD%C7%BC%D5%C0%C7%B7%E1%BA%B8%C7%E8%B1%DD%20%C1%B6%C8%B8%20%B8%C5%B4%BA%BE%F3.pdf



※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자료제공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비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하시고, 의료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신생아 또는 출생신고 후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간소화에서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는 별도로 구분하여 제공하지 않으므로, 의료비 내역에 난임시술비가 포함된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 영수증 등 난임시술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대상금액 :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및 소득금액 제한없음)을 위하여 실제 지출한 의료비부담액 중 근로자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단,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지원금·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받는 경우 그 해당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해당되지 않음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성형수술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포함) 구입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해당되지 않음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

이용시 유의사항(대표적인 사례 예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다른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용하면 안됨(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

의료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이 해당 의료기관을 통하여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대상항목(의료비)관련 자주묻는 질문


1. 의료비 공제대상 부양가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 연령에 해당하지 않거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인적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라도, 이들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함
2. 형님이 아버님을 부양하고 있고 형제들이 아버님 수술비를 나누어 부담한 경우에 다른 형제가 아버님 수술비에 대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지?
아버님을 모시고 있는 형님이 부담한 수술비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아버님을 부양하지 않은 다른 형제들이 부담한 수술비는 공제받을 수 없음
3.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근로자가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함
4.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
2019년 이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지급한 산후조리 비용으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5. 진단서 발급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6.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7.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만 있는 경우?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만 있는 경우에도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만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자 A의 의료비 세액공제대상금액(총급여:3,000만원, 본인의 의료비지출액:120만원)?
답 : 의료비 세액공제대상금액은 30만원 (=120만원 - 3,000만원 x 3%)


의료비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비속 등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함

- 근로자 명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하였는지 확인

사내근로복지기금보험회사(실손보험금)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를 제외하였는지 여부 확인(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 공제 불가)






(11)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소득령 §1185, 조특령 §1173)

<개정이유> 출산비용 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진찰치료질병예방 비용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등

<추 가>

 

 

 

 

세액공제 대상 추가

(좌 동)

(좌 동)

산후조리원 비용

- (대상)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한도) 200만원

<적용시기> ’19.2.12.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비용분부터 적용

 

(12)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배제 명확화 및 지급자료 제출의무 대상 규정(소득령 §1185, §2253 신설)

<개정이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명확화 및 자료제출 의무 신설

종 전

개 정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

* 진찰진료 등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의약품 구입비용 등

세액공제 대상 명확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실손의료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

<신 설>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의무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회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경찰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적용시기> ’19.2.12. 이후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국세청에서는 간소화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운영함(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기간1.15.1.17., 의료기관의 자료 재제출기한1.18.)

자료제출기관은 1.18.까지 자료를 수정 또는 추가 제출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기관이 수정·추가 제출한 자료는 1.20.부터 조회 가능











맞벌이 부부란?
부부가 모두 총급여 500만원 초과(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근로자인 부부를 가정

공제항목

맞벌이 배우자

배우자 외 부양가족

기본공제

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 불가능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부 중 1인이 공제 가능. (맞벌이 부부가 중복하여 공제 불가능)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는 추가공제 불가능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를 적용 받음

자 녀

세액공제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서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 불가능

보 험 료

세액공제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부 모두 공제 불가능

*다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공제 불가능

의 료 비

세액공제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 공제

교 육 비

세액공제

본인이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

기 부 금

세액공제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결제자 기준이 아님)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부양가족 공제 등을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

일반적인 경우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이 유리

-,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부부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 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해야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특별세액공제 중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 3% 초과)와 특별소득공제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 25% 초과)의 경우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해야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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