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Medical Expenses - 근로자가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함/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등 차감 (My홈택스에서 확인)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20.01.16조회수1,984 목록 댓글 0▶ 연말정산시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근로자 본인이)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차감(간접법으로)하여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자료제공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비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하시고, 의료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신생아 또는 출생신고 후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간소화에서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는 별도로 구분하여 제공하지 않으므로, 의료비 내역에 난임시술비가 포함된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 영수증 등 난임시술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대상금액 :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및 소득금액 제한없음)을 위하여 실제 지출한 의료비부담액 중 근로자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단,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지원금·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받는 경우 그 해당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해당되지 않음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성형수술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포함) 구입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해당되지 않음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
이용시 유의사항(대표적인 사례 예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다른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용하면 안됨(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
의료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이 해당 의료기관을 통하여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대상항목(의료비)관련 자주묻는 질문
- 1. 의료비 공제대상 부양가족?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 연령에 해당하지 않거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인적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라도, 이들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함
- 2. 형님이 아버님을 부양하고 있고 형제들이 아버님 수술비를 나누어 부담한 경우에 다른 형제가 아버님 수술비에 대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지?
- 아버님을 모시고 있는 형님이 부담한 수술비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아버님을 부양하지 않은 다른 형제들이 부담한 수술비는 공제받을 수 없음
- 3.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 근로자가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함
- 4.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
- 2019년 이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지급한 산후조리 비용으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 5. 진단서 발급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 6.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 7.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만 있는 경우?
-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만 있는 경우에도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만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자 A의 의료비 세액공제대상금액(총급여:3,000만원, 본인의 의료비지출액:120만원)?
답 : 의료비 세액공제대상금액은 30만원 (=120만원 - 3,000만원 x 3%)
의료비 세액공제 | ○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비속 등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함 - 근로자 명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하였는지 확인 ○사내근로복지기금․보험회사(실손보험금)․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를 제외하였는지 여부 확인(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 공제 불가) |
(11)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소득령 §118의5, 조특령 §117의3)
<개정이유> 출산비용 부담 완화
종 전 | 개 정 |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진찰․치료․질병예방 비용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등 <추 가>
| □ 세액공제 대상 추가 ○(좌 동) ○(좌 동) ○ 산후조리원 비용 - (대상)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한도) 200만원 |
<적용시기> ’19.2.12.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비용분부터 적용
(12)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배제 명확화 및 지급자료 제출의무 대상 규정(소득령 §118의5, §225의3 신설)
<개정이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명확화 및 자료제출 의무 신설
종 전 | 개 정 |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 * 진찰․진료 등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의약품 구입비용 등 | □ 세액공제 대상 명확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실손의료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 |
<신 설>
|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의무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회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경찰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
<적용시기> ’19.2.12. 이후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국세청에서는 간소화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운영함(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기간:1.15.∼1.17., 의료기관의 자료 재제출기한:1.18.) ⋅자료제출기관은 1.18.까지 자료를 수정 또는 추가 제출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기관이 수정·추가 제출한 자료는 1.20.부터 조회 가능 |
※ 맞벌이 부부란?
부부가 모두 총급여 500만원 초과(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근로자인 부부를 가정
공제항목 | 맞벌이 배우자 | 배우자 외 부양가족 |
기본공제 | 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 불가능 |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부 중 1인이 공제 가능. (맞벌이 부부가 중복하여 공제 불가능) |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는 추가공제 불가능 |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를 적용 받음 |
자 녀 세액공제 |
|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서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 불가능 |
보 험 료 세액공제 |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부 모두 공제 불가능 *다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 |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공제 불가능 |
의 료 비 세액공제 |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 공제 |
교 육 비 세액공제 | 본인이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 | |
기 부 금 세액공제 |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 |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결제자 기준이 아님) |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
※ 부양가족 공제 등을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
○ 일반적인 경우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이 유리
-단,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부부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해야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특별세액공제 중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 3% 초과)와 특별소득공제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 25% 초과)의 경우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해야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