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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Medical Expenses - 근로자가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함/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등 차감 (My홈택스에서 확인)

작성자Jayden Ju.| 작성시간20.01.16| 조회수182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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