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배우자의 기부금, 교육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불가 / 의료비 근로자가 직접 부담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1.01.27조회수1,206 목록 댓글 0
상담유형세법상담-원천징수(연말정산)
조회수590등록일2019-11-14
연말정산 부양가족
배우자가 소득이 500만원이 넘어가는데 기본공제를 받지않고
배우자의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사용액 등을 제 연말정산에 반영할수 있나요?
질문첨부파일
답변:연말정산 부양가족
답변일2019-11-15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배우자분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기준 500만원)을 초과하여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교육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반영할 수 없습니다.
* 기부금, 교육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공제는 나이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소득요건을 충족한 부양가족의 지출금액을 연말정산시 공제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유일하게 소득요건의 제한을 하지 않는 공제는 의료비 공제가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의 경우에도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분께서 직접 부담(예: 근로자분 본인 카드로 지출)하여 지급한 의료비만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014. 1. 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의료비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1. 진찰ㆍ치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의료비 관련 주요 문의사항
※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자료제공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을 참고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부터 안경점에서 신용카드∙현금 등으로 지출한 경우 「안경구매내역」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되는 내역이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인 경우 「구매자」를 선택하면 의료비자료에 반영됩니다.
(유의) 해당 안경점에서 안경구입비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 의료비 내역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구매자를 선택하여 추가하게 되면 이중으로 공제받게 되므로 의료비 내역에 안경구입비가 조회되는지
반드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비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하시고, 의료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신생아 또는 출생신고 후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간소화에서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는 별도로 구분하여 제공하지 않으므로, 의료비 내역에 난임시술비가 포함된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 영수증 등 난임시술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세액공제대상금액 :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제한없음)을 위하여 실제 지출한 의료비부담액 중 근로자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단,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지원금·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받는 경우 그 해당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해당되지 않음
※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성형수술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포함) 구입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해당되지 않음
※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2019년 이후)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명당 연 50만원 이내
· 이용시 유의사항(대표적인 사례 예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다른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용하면 안됨(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
| ※ 교육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에 자료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미제출한 경우 직접 증빙서류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의 교육비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동의를 해야 조회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대상금액 :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 직계존속 제외)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교육비 ※ 대학원교육비,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고등교육법에 따른 시간제 과정, 직업훈련비는 근로자 본인만 공제 가능하며,장애인특수교육비는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
· (대학(원) 교육비)등록금 등 교육비에서 학자금대출금과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제공함
※ 학생이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를 받아 납부하는 교육비는 학생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연도에 원금과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등록금을 납입하는 연도에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수업료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부터 받은 장학금 등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현장학습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초 ·중·고등학교 등)에서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지출한 비용
· (아이행복(사랑)카드)가 기재된 자료는 아이행복(사랑)카드를 이용하여 지급한 보육료 중 부모부담금액(정부지원금 제외)이며, 아이행복(사랑)카드 외 추가로 지급한 보육료가 있는 경우 해당보육시설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기 바람
· (학원 및 체육시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에 지급한 교육비(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해당)
· 국외교육비 및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용시 유의사항(대표적인 사례 예시)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다른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용하면 안됨(예)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
- 본인이 부담하지 않은 교육비, 교복구입비, 체험학습비 등은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차감하고 공제받아야 합니다.(예) 지방자체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교복구입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