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배우자의 기부금, 교육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불가 / 의료비 근로자가 직접 부담 작성자주황규| 작성시간21.01.27| 조회수1063|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