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연말정산 -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근무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1.1.~12.31.급여합산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1.01.28조회수778 목록 댓글 0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2015.02.03 제목개정) ]
① 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2015.02.03 항번개정)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1994.12.31 개정)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1994.12.31 개정)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것(1994.12.31 개정)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1994.12.31 개정)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타자·취사·경비 등의 업무(1994.12.31 개정)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1994.12.31 개정)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 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1994.12.31 개정)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1994.12.31 개정)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1994.12.31 개정)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1994.12.31 개정)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1994.12.31 개정)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1994.12.31 개정)
② 법 제14조 제3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란 제8조의2 제6항에 따른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2015.02.03 신설)
③ 법 제14조 제3항 제7호에 따른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5.02.03. 신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1조 [ 일용근로자의 범위 ]
영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2015.02.03 제목개정) ] 제1항 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영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2015.02.03 제목개정) ] 제1항 제1호 가목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용근로자로 본다.(2020.03.13 개정)
소득세 집행기준 (2020.10.28. ) 14-20-1 [일용근로자의 범위]
①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다음의 자를 말한다.
1. 건설공사종사자로서 다음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타자·취사·경비 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종사자(항만근로자 포함)로서 다음의 자를 제외한 자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1’, ‘2’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② 이 경우 ‘근로계약’은 문서에 의한 계약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이라 함은 급여의 계산방법을 말하는 것이지 그 계산된 급여의 지급방법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③ 일용근로자의 범위 적용시 ‘3월’, ‘1년’이라 함은 「민법」 제160조에 따라 역(歷)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한다.
④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에 불구하고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일반급여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2020.10.28. 개정)
소득세 집행기준 (2020.10.28. ) 14-20-2 [근로단체를 통해 고용한 경우의 일용근로자 해당여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용근로자로 본다.
(2020.10.28 개정)
소득세 집행기준 (2020.10.28. ) 14-20-3 [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등]
①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한다.
② 근로자가 고용주와 일정근로조건(시간급파트타임 등)으로 고용 계약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0.10.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