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 합병등기일 전 실제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 명의 세금계산서 발급 허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9항) 2020.2.1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0.09.19|조회수102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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