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 합병등기일 전 실제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 명의 세금계산서 발급 허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9항) 2020.2.1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0.09.19|조회수102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