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14 - 합병등기일 전 실제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 명의 세금계산서 발급 허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9항) 2020.2.1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작성자주황규| 작성시간20.09.19| 조회수59| 댓글 0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