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사업 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적용 보완(법인법 §50의2 신설, §113) ‘22.1.1. 이후 양수하는 분 작성자주황규| 작성시간21.09.04| 조회수6|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