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사업 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적용 보완(법인법 §50의2 신설, §113) ‘22.1.1. 이후 양수하는 분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1.09.04|조회수80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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