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의 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2018.2.13. 개정) (국세청 지정코드 010-000-1234) 계좌이체 포함 과태료 50%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18.02.19|조회수3,328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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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 관련) 2018.02.13. 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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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 3 [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2007.02.28 신설) ]

 

법 제162조의3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2010.02.18 개정)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2007.02.28 신설) [ 부칙 ]

 

2. 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2007.02.28 신설) [ 부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 3 [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2007.02.28 제목개정) ]

법 제81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010.02.18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2013.06.28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9[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2013.06.28 개정)

4. 별표 3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2013.06.11 신설) [ 부칙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210조의3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 관련)

구분

업종

 

 

1. 사업서비스업

. 변호사업

. 공인회계사업

. 세무사업

. 변리사업

. 건축사업

. 법무사업

. 심판변론인업

. 경영지도사업

. 기술지도사업

. 감정평가사업

. 손해사정인업

. 통관업

. 기술사업

. 삭제(2014.02.21)

. 측량사업

. 공인노무사업

 

 

 

 

2. 보건업

. 종합병원

. 일반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2017.11.21. 개정)

.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2017.11.21. 개정)

. 치과의원

. 한의원

. 수의업

 

 

 

 

3. 숙박 및 음식점업

.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 무도유흥 주점업

.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2018.02.13. 개정)

. 출장 음식 서비스업(2017.02.03 신설)

 

 

 

 

4. 교육 서비스업(2018.02.13 개정)

. 일반 교습 학원(2018.02.13 개정)

. 예술 학원(2018.02.13 개정)

.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2018.02.13 개정)

. 운전학원(2018.02.13 개정)

.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2018.02.13 개정)

.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2018.02.13 개정)

.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2018.02.13 개정)

.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2018.02.13 개정)

 

 

 

 

5. 그 밖의 업종(2018.02.13 개정)

. 골프장 운영업(2018.02.13 개정)

. 골프 연습장 운영업(2018.02.13 개정)

.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2018.02.13 개정)

. 예식장업(2018.02.13 개정)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2018.02.13 개정)

. 부동산 투자 자문업(2018.02.13 개정)

. 산후 조리원(2018.02.13 개정)

.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2018.02.13 개정)

. 피부 미용업(2018.02.13 개정)

. 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2018.02.13 개정)

. 비만 관리 센터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2018.02.13 개정)

. 마사지업(발 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사지업으로 한정한다)(2018.02.13 개정)

.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8.02.13 개정)

.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2018.02.13 개정)

.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2018.02.13 개정)

. 의류 임대업(2018.02.13 개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운송업으로 한정한다)(2018.02.13 개정)

.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2018.02.13 개정)

. 자동차 종합 수리업(2018.02.13 개정)

. 자동차 전문 수리업(2018.02.13 개정)

. 전세버스 운송업(2018.02.13 개정)

. 가구 소매업(2018.02.13 개정)

.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2018.02.13 개정)

. 의료용 기구 소매업(2018.02.13 개정)

.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2018.02.13 개정)

.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 제품 소매업[거울 및 액자(내용물 없는 것) 소매업, 주방용 유리제품 소매업, 관상용 어항 소매업으로 한정한다](2018.02.13 개정)

. 안경 및 렌즈 소매업(2018.02.13 개정)

.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2018.02.13 개정)

.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2018.02.13 개정)

.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2018.02.13 개정)

. 악기 소매업(2018.02.13 개정)

.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2018.02.13 개정)

 

 

비고: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33](2018.02.13 개정)

 

 


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소비자상대업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만으로 하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2 이상인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2007.02.28 신설) [ 부칙 ]

 

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해당 사업월수(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정한다.(2007.02.28 신설) [ 부칙 ]

 

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33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2007.02.28 신설) [ 부칙 ]

 

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된 사업자는 그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400만원에 미달하게 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11일부터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2007.02.28 신설) [ 부칙 ]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은 건당 1원 이상의 거래금액으로 한다.(2008.02.22 개정) [ 부칙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법 제162조의3 5항에 따라 그 거래내용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에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2.02.02 개정)

 

1. 신고자 성명(2012.02.02 개정)

 

2. 현금영수증가맹점 상호(2012.02.02 개정)

 

3.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일자거래내용 및 금액(2012.02.02 개정)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62조의3 6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2012.02.02 신설)

 

1. 해당 과세기간 중에 신고를 받은 경우: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2012.02.02 신설)

 

2. 해당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2개월 이내(2012.02.02 신설)

 

법 제162조의3 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별표 3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012.02.02 항번개정)

 

법 제162조의3 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2012.02.02 개정)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가입, 탈퇴, 발급거부 등에 관한 신고통보 절차,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한다.(2012.02.02 항번개정)

 

소득세법 제162조의 3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2006.12.30 신설)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2014.12.23 개정) [ 부칙 ]

 

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2009.12.31 개정)

 

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168, 법인세법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 법인세법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4.01.01 개정) [ 부칙 ]

 

3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상대방은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2017.12.19 개정)

 

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2012.01.01 신설)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령,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방법 등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2012.01.01 개정)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 금액, 현금영수증의 미발급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2.01.01 항번개정)

 

 

 

소득세법 제168[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2000.12.29 제목개정) ]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4.12.23 단서신설) [ 부칙 ]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2009.12.31 개정)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8조를 준용한다.(2013.06.07 개정)

 

삭제(1996.12.30)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2009.12.31 개정)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2007.12.31 개정)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2007.12.31 개정)

 

법인세법 제111[ 사업자등록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제109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3.01.01 후단신설) [ 부칙 ]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그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2010.12.30 개정)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8조를 준용한다.(2013.06.07 개정)

 

109조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2010.12.30. 개정)

 

소득세법 제163[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2009.12.31 제목개정) ]

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2014.12.23 후단신설)

 

1. 부가가치세법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2014.12.23 신설)

 

2. 1호 외의 사업자로서 총수입금액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2014.12.23 신설)

 

② 「부가가치세법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의 위탁판매의 경우나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해당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06.07 개정)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 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산서의 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4.12.23 단서개정)

 

1. 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수입자는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2014.12.23 신설)

 

2.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2014.12.23 신설)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2009.12.31 개정)

 

계산서등의 작성발급 및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2014.12.23 신설)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8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2014.12.23 신설)

 

 

부가가치세법 제32[ 세금계산서 등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2013.06.07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2013.06.07 개정)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2013.06.07 개정)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2013.06.07 개정)

 

4. 작성 연월일(2013.06.07 개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13.06.07 개정)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2013.06.07 개정)

 

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2013.06.07 개정)

 

2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2조 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3항에 따른 발급명세를 전송한 것으로 본다.(2013.06.07 개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할 수 있다.(2013.06.07 개정)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2013.06.07 개정)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2013.06.07 개정)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

 



법제처-14-449(2014.08.27.)

민원인 -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3 3호다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의 의미(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3 등 관련)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3 3호다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광진흥법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의 운영업을 의미하는 것인지?

 

질의배경

 

2013611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3이 개정(201411일 시행)되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이 추가되었음

 

민원인은 위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의 의미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이에 관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고, 이에 이의가 있는 민원인이 직접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3 3호다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소득세법162조의31항에 따르면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함)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31항제4호에 따르면 법 제162조의3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별표 3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하고,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3 3호다목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비고에 따르면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 2007. 12. 28. 전부개정되어, 2008. 2. 1. 시행된 것)에 따르면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에는 호텔업,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광진흥법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가목)"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나목)"관광숙박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르면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운동오락휴양문화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가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나목)""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3 3호다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광진흥법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의 운영업을 의미하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3 3호다목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을 명시하고 있고, 그 별표 33 비고에서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3 3호다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관광진흥법3조제1항제3호나목에서는 "관광숙박시설"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3 3호다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운영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의 운영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관광진흥법3조제1항제3호나목에서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대한 영업형태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약칭하고 있을 뿐,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이라는 영업형태를 명시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에서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3 비고에서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아닌 다른 법령을 근거로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3 3호다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의 의미를 해석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3 3호다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 2018.02.13 대통령령 제28637]

 

부칙 [ 2018.02.13 대통령령 제28637]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87조 제1호 및 제1호의2, 165조 제4, 167조의3, 167조의4, 167조의9, 167조의10, 167조의11 및 제168조의3의 개정규정: 201841

 

2. 207조의10 1항 제1호의 개정규정: 201871

 

3. 80조 제2항 제1, 131조의2 1, 133조 제1(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업종명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43조 제4, 208조 제5, 별표 32 및 별표 33의 개정규정: 201911

 

 

2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37조의2의 개정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01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4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양도 시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55조 제1항 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5사업장의 이전 시 즉시상각 의제에 관한 적용례

67조 제6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사업장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6추계과세 시 감가상각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68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추계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7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 산정에 관한 적용례

78조의3 6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8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87조 제1호 및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841일 이후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9보험료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118조의4 2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보험료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0의료비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118조의5 1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본인일부부담금부터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1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131조의2 1항의 개정규정은 20191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외부세무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2성실신고확인서 및 선임 신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13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 중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른 업종명 변경에 관한 부분은 20191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33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3추계결정 및 경정에 관한 적용례

143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1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추계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4추계결정·경정 시 수입금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144조 제3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5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 제출 간주에 관한 적용례

150조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6주택등을 상속받은 경우 일반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155조 제2, 156조의2 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17주권비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157조 제6항 및 제15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8파생상품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159조의2 1항 제5호 및 제161조의2 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9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한 적용례

163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184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2016216일 이전에 지출한 분은 대통령령 제2698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4조를 적용한다.

 

 

20수용보상금 증액에 따른 추가신고납부에 관한 적용례

173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판결이 확정된 분부터 적용한다.

 

 

21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등의 범위 및 특례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207조의10 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871일 이후 파견외국법인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2장부의 비치·기록에 관한 적용례

208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91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장부를 비치·기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3전자계산서 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211조의2 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된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20197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4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에 관한 적용례

216조의3 1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5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6소비자상대업종에 관한 적용례

별표 32의 개정규정은 20191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7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관한 적용례

별표 33의 개정규정은 20191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8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지역권·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선세금을 받은 경우로서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 제50조 제1항 제4호의 기타소득의 수입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제51조 제3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 목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 추가관련
  • 분 류전체
  • 질문일2015-02-09
  • 답변일2015-02-10
[질 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추가 10개업종에 관광숙박업이 추가되었는데요.. 


2.질의사항 
추가 업종에 명시된 "관광숙박업" 과..일반적인 "숙박업"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숙박업은 전체를 얘기 하는건지..아니면 "관광숙박업"이라는 특정 숙박업이 있는지요.. 
일반 숙박업은 1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아닌가요? 
[답 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은 현금영수증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며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은 숙박업의 세분류 업종에 해당합니다. 

즉 숙박업 모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아니며 그 중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이 현금영수증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에는 호텔업,여관업[여관,여인숙,모텔 등],휴양콘도 운영업,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민박시설, 펜션, 야영장, 캠프장, 게스트하우스 등]이 있으며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타 숙박업'에는 기숙사 운영업, 숙식제공을 하는 고시원, 하숙, 원룸텔 등 기타 숙박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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