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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일용근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급여를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2월 말일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15.10.01|조회수534 목록 댓글 0

(9) 지급명세서 제출부담 완화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소득법 §164단서, §1643)

 

현 행

개 정 안

 

 

 

 

일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

 

* (1분기분) 4.10, (2분기분) 7.10
(3분기분)10.10, (4분기분) 1.10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

 

* (상반기분) 7.10 (하반기분) 1.10

제출기한 연장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

 

* (1분기분) 4.15, (2분기분) 7.15
(3분기분)10.15, (4분기분) 1.15

 

제출기한 연장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

 

* (상반기분) 7.15 (하반기분) 1.15

 

 

 

<개정이유>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 범위 조정
(소득칙 §100)

 

현 행

개 정 안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

 

반기 근무분에 대한 소득

제출대상 소득 범위 조정

 

 

반기 동안 지급한 소득

 

 

 

<개정이유>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폐업등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부담 완화
(소득법 §164, §1643, 소득령 §213)

 

현 행

개 정 안

 

 

 

 

휴업·폐업·해산시제출기한

 

일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

 

 

<신 설>

제출기한 조정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

 

* (1분기분) 4.15 (2분기분) 7.15
(3분기분)10.15 (4분기분) 1.15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

 

* (상반기분) 7.15 (하반기분) 1.15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휴업·폐업·해산으로
상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전제출한 경우

 

* 휴업·폐업·해산시 제출기한:

 

· 상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휴업·폐업·해산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

 

·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상반기분) 7.15 (하반기분) 1.15

 

 

 

<개정이유> 휴업·폐업·해산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휴폐업 등으로 인한 수시제출
    •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홈택스 수시제출 서비스는 매년 8월 ~ 익년 1월까지만 운영되므로 해당 기간 외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 매월 말을 기준으로 최종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유효한 자료로 인정합니다.
  • 연간 합산 제출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해 2월 1일 ~ 3월 10일(법정제출기한 마감일)까지 제출합니다. (단, 마감일이 토요일․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제출합니다.)
    • 기한 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미제출 지급금액의 1%, 기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시 0.5%)를 부과하게 됩니다.
    •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종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유효한 자료로 인정합니다.
    • 중도퇴사자의 자료는 수시제출로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연간합산제출에 포함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수정 또는 기한 후 제출
    • [직접작성제출방식(수정 또는 기한후 제출)]은 '14년 ~ '18년 귀속, [변환제출방식]은 '10년 ~ '18년 귀속에 대하여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제출 당일을 기준으로 최종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유효한 자료로 인정합니다.
    • 기 제출된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수정 제출로 처리하고, 기 제출된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기한 후 제출로 처리합니다.
      [기 제출된 자료의 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근무기간은 수정되지 않습니다.]


※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급여를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2월 말일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과세자료 제출
    • 2017년 4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법정 제출기간은 02월 01일부터 02월 28일까지입니다.
    • 2017년도 4분기 귀속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미지급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는 02월 28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 직접작성제출방식 및 변환제출방식은 기한후제출이 가능하며 수정제출(직접작성 및 변환제출)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야 가능합니다.
  • <전산매체제출시 주의사항>
    • 전산매체 제출은 최종 제출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 법정 제출기간 중 자료를 제출한 이후, 추가분을 입력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변경된 자료만 제출하면 기존에 제출한 자료가 삭제되므로
      반드시 전체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시스템 과부하로 인하여 변환제출방식(회계프로그램이용 등)으로 제출시 원천징수의무자 수를 100개 업체로 제한합니다.
      100개가 넘는 경우 100개 단위로 분리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직접작성제출방식으로 제출시 건수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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