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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급여를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2월 말일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성자Jayden Ju.| 작성시간15.10.01| 조회수3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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