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지급액(필요경비60% 직접법 8.8%) 125,000원)의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84조 [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14.01.19조회수843 목록 댓글 0건당 지급금액 125,000원 * 60%(필요경비율) = 75,000원(필요경비)
건당 지급금액 125,000원 - 75,000원(필요경비) = 50,000원(기타소득금액)
125,000원 이하 전액 지급 원천징수 안함.
소득세법 제84조 [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 제1항 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2014.12.23 개정)
연(1.1.~12.31.) 기타소득 지급액이 7,500,000원(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이면 수령자 입장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분리과세 선택 할 수 있습니다.(선택적분리과세 -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 할 수 있고, 선택적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할수도 있습니다.)
7,500,000(지급액) * 필요경비 60% = 4,500,000원
7,500,000(지급액) - 4,500,000(필요경비) = 3,000,000 (기타소득금액)
경품 지급 시 5만 원 이하의 경우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증빙이 있으면 주민등록증 사본이 없어도 되나요?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복권, 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에 해당하며, 5만원 초과하는 경품에 대해서는 80%의 필요경비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전액에 대해 지급하는 때에 기타소득세로 22%(주민세 포함)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나,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매건 마다 5만 원 이하)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없으며, 원천징수영수증인 지급명세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5만 원 이하의 경품에 대하여는 당첨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경품을 지급하였다는 이름, 연락처, 택배송장 등으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되며,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증빙이 있으면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지급증빙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건당 5만 원 이하 경품의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그 내역을 기재(건수, 지급금액)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에 의한 다음의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라도 지급명세서(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❶ 원고료
❷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❸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❹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❺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❻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❼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소득세법 제84조 [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15.12.15 개정)
가.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2015.12.15 개정)
나.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2015.12.15 개정)
2. 제21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2015.12.15 개정)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 제1항 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2014.12.23 개정)
소득세법 제21조 [ 기타소득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009.12.31. 개정)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2012.01.01. 개정)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投錢機),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ㆍ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2009.12.31. 개정)
21.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2013.01.01. 개정)
소득세법 제20조의 3 [ 연금소득 ]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13.01.01 개정)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2013.01.01 개정)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2014.12.23 개정)
가. 제146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2013.01.01 개정)
나.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2014.01.01 개정)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2013.01.01 개정)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2013.01.01 개정)
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2013.01.01 개정)
②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2013.01.01 개정)
③ 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2009.12.31 개정)
④ 연금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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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9조의 3 [ 연금계좌세액공제(2014.01.01 신설) ]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 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되,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16.12.20 단서개정)
1. 제146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2014.01.01 신설)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2014.01.01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계좌세액공제"라 한다.(2014.01.01 신설)
③ 삭제(2014.12.23)
④ 연금계좌세액공제의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01.01 신설)
과세최저한, 소액부징수 및 면세점
□ 고지금액의 최저한 (기법 §83, 기령 §65의 3)
인지세를 제외한 고지할 국세(본세와 함께 고지하는 교육세의 합계액),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합계액이 10,000원 미만인 때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세법에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세법의 규정을 우선적용
국세기본법 제83조 [ 고지금액의 최저한도(2010.01.01 제목개정) ] 고지할 국세(인지세는 제외한다)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합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2011.12.31 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3 [ 고지금액의 최저한도(2010.02.18 제목개정) ] 법 제8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2012.02.02 개정) |
□ 국세징수법상 가산금과 중가산금(징법 § 21)
- 가산금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3%의 가산금 징수
- 중가산금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2%의 중가산금 징수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이 때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함.
국세징수법 제21조 [ 가산금 ] 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2011.04.04 개정)
②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2011.04.04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2011.04.04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011.04.04 개정)
⑤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2011.04.0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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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최저한 또는 소액부징수(소법 § 84.§ 86)
과세최저한 | ① 매건마다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ㅢ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 금액의 100배 이하인 기타소득금액 ② 슬러트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등이 매건당 500만원 미만인 기타소득금액 ③ 매건마다 5만원 이하인 기타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80%필요경비 인정되는 기타소득 지급금액으로 25만원,70%필요경비 인정되는 기타소득 지급금액으로 166,660원 이하 , 60%필요경비 인정되는 기타소득 지급금액으로 125,000원 이하 (초과하면 지급금액(전체금액)의 직접법으로 8.8% 원천징수) ) |
소액부징수 |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한 1,000원 미만의 원천징수세액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1,000원 미만 원천징수 없음. 사업소득(3%원천징수)은 33,330원 x 3% = 999.99이하) ② 납세조합원에 대한 1,000원 미만의 납세조합징수 ③ 비거주자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등 중 1,000원 미만의 원천징수세액 ④ 30만원 미만의 중간예납세액(2014.01.01 개정) |
소득세법 제84조 [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15.12.15 개정)
가.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2015.12.15 개정)
나.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2015.12.15 개정)
2. 제21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2015.12.15 개정)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 제1항 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2014.12.23 개정) |
소득세법 제86조 [ 소액 부징수(2014.01.01 제목개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1. 제127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2009.12.31 개정)
2.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2009.12.31 개정)
3. 삭제(2013.01.01)
4.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2014.01.01 개정) |
□ 과세최저한(상증법 § 25.§ 55)
상 속 세 |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의 상속세액 |
증 여 세 |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의 증여세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5조 [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 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2010.01.01 개정)
1.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2010.01.01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2010.01.01 개정)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 [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2010.01.01 개정)
1.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2010.01.01 개정)
2. 제45조의3 또는 제45조의4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 증여의제이익(2015.12.15 개정)
3. 제2호를 제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2011.12.31 개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제47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와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2011.12.31 개정)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
□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부법 § 69)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중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면제
부가가치세법 제69조 [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3.06.07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60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6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되, 제60조 제1항 제1호 중 "1퍼센트"를 "0.5퍼센트와 5만원 중 큰 금액" 으로 한다.(2016.12.20 단서개정)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2013.06.07 개정)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2013.06.07 개정)
2. 휴업자·폐업자 및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2013.06.07 개정)
3. 제5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과세기간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2014.01.01 신설)
④ 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2013.06.07 개정) |
□ 면세점 및 소액부징수(지법)
면세점 (지법 § 17.§ 84조의4).§ 82 | 1.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의 취득세 2. 사업소세 ① 종업원할사업소세 : 지방세법 제84조의 4 ② 재산할사업소세 : 사업소연면적이 330m² 이하인 경우 |
소액부징수 (지법 §103조 6 . §119) | 1. 주민세소득할(특별징수분 제외) 의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 2. 재산세의 세액이 고지서 1매당 2,000원 미만인 경우 3. 산출세액이 2,000원 미만인 농업소득세 4. 도시계획세 - 건축물 : 2,000원 미만시 - 토지.주택 : 고지서 매당 2,000원 미만시 5. 공동시설세 - 건축물 및 선박 : 세액이 2,000원 미만시 - 토지.주택 : 고지서 1매당 세액이 2,000원 미만시 6. 고지서 1매당 2,000원 미만인 지역개발세 |
지방세법 제17조 [ 면세점 ] ①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0.03.31 개정)
②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각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나 건축물의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 또는 1구의 건축물 취득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2010.03.31 개정) |
지방세법 제84조의 4 [ 면세점(2014.01.01 신설) ] ①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2015.12.29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12.29 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85조의 2 [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등(2015.12.31 제목개정) ] ① 법 제84조의4 제1항에 따른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개업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개업 또는 휴·폐업 등으로 영업한 날이 15일 미만인 달의 급여총액과 그 개월 수는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에서 제외한다.(2015.12.31 개정)
② 법 제84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70만원을 말한다.(2015.12.31 개정) |
지방세법 제82조 [ 면세점 ]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2010.03.31 개정) |
지방세법 제103조의6 소액징수면제(2014.01.01 신설) 지방소득세(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의 세액이 2천원 미만일 때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2014.01.01 신설) |
지방세법 제119조 [ 소액 징수면제 ]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2010.03.31 개정) |
지방세법 제148조 소액 징수면제 지역자원시설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2010.03.31 개정) |
□ 소액부징수(법법 § 75)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등의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법인세법 제75조 [ 소액부징수 ] 제73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2013.01.01 개정) |
법인세법 제73조 [ 원천징수 ]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2010.12.30 개정)
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의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제8항에서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이익만 해당한다](2010.12.30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해당 소득금액이 어느 누구에게도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2010.12.30 개정)
③ 삭제(2008.12.26)
④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2010.12.30 개정)
⑤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내국법인(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이나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과 그 내국법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2010.12.30 개정)
⑥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2013.01.01 신설) [ 부칙 ]
⑦ 상시 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2010.12.30 개정)
⑧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할인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이 항 및 제98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의 계산기간 중에 해당 채권등 또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채권ㆍ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ㆍ증권 등은 제외하며, 이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매도(중개ㆍ알선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4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법인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2010.12.30 개정)
⑨ 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법인세의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및 금액의 계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및 납부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1.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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