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 청년 5년이내 취득부동산 취득세 75% , 재산세3년면제 2년간 50%)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0.12.29조회수797 목록 댓글 0
한국표준산업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2014.12.31 신설) ]
,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의2 [ 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2014.12.31 신설) ]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의2 [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신청(2014.12.31 신설) ]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2014.12.31 신설) ]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의 2 [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의 2 [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2020.12.29 개정)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2020.12.29 개정)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2020.12.29 개정)
②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2020.12.29 개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
| ①“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7.8.3] |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2020.12.29 개정)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확인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2020.12.29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2014.12.31 신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017.12.26 개정)
2.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일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2017.12.26 개정)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2020.12.29 개정)
1. 광업(2020.12.29 개정)
2. 제조업(2020.12.29 개정)
3. 건설업(2020.12.29 개정)
4.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2020.12.29 개정)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2020.12.29 개정)
나. 뉴스 제공업(2020.12.29 개정)
다.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에 따른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2020.12.29 개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포함한다)
(2020.12.29 개정)
가. 연구개발업(2020.12.29 개정)
나. 광고업(2020.12.29 개정)
다.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2020.12.29 개정)
라. 전문 디자인업(2020.12.29 개정)
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2020.12.29 개정)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2020.12.29 개정)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2020.12.29 개정)
나.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2020.12.29 개정)
다.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2020.12.29 개정)
라. 보안시스템 서비스업(2020.12.29 개정)
마.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2020.12.29 개정)
7.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2020.12.29 개정)
8.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2020.12.29 개정)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2020.12.29 개정)
1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로 한정한다)(2020.12.29 개정)
1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020.12.29개정)
1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2020.12.29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중소기업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2016.12.27 신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6.12.27 신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의 2 [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의 2 [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016.12.27 신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2016.12.27 신설)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2016.12.27 신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016.12.27 신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 “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20.12.29 개정)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2016.12.27 신설)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2016.12.27 신설)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2016.12.27 신설)
⑧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2호에 따른 경감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소기업간 통합
또는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경감기간에 대하여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2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간 통합 및 법인전환 전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2020.12.29 개정)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의 2 [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신청(2014.12.31 신설)]] 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07.26. 직제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의2 [ 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2014.12.31 신설) ]
① 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2016.12.30 신설)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설립등기일(2016.12.30 신설)
2.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에 따른 사업자등록일(2016.12.30 신설)
② 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더 큰 사업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2018.12.31 신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2018.12.31 신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2018.12.31 신설)
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2018.12.31 신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2018.12.31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 |
|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2008.02.22. 신설)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2008.02.22 신설)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2008.02.22 신설) 가.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2012.02.02 개정) 나. 제2조 제5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2019.02.12 개정) 다. 해당 주주등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08.02.22 신설) 라. 해당 주주등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2012.02.02 개정)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12.02.02 개정) 2. 해당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2조 제5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2019.02.12 개정) |
③ 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2018.12.31 항번개정)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2014.12.31 신설)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비용이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에 따라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상인 중소기업(2014.12.31 신설)
④ 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이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말한다.
(2018.12.31 항번개정)
⑤ 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4항 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7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020.01.15 개정)
⑥ 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4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8항->제7항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018.12.31 항번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
| ⑦ 법 제6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2020.02.11 개정) 1. 육상·수상·항공 운송업(2020.02.11 개정) 2. 화물 취급업(2020.02.11 개정) 3. 보관 및 창고업(2020.02.11 개정) 4. 육상·수상·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2020.02.11 개정) 5.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2020.02.11 개정) 6. 화물포장·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2020.02.11 개정) 7.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선업(2020.02.11 개정) 8.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2020.02.11 개정) 9.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 임대업(2020.02.11 개정) |
⑦ 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4항 제2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을 말한다.(2018.12.31 항번개정)
| 관광진흥법 시행령 |
|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08. 2. 29., 2008. 8. 26., 2009. 1. 20., 2009. 8. 6., 2009. 10. 7., 2009. 11. 2., 2011. 12. 30., 2013. 11. 29., 2014. 7. 16., 2014. 10. 28., 2014. 11. 28., 2016. 3. 22., 2019. 4. 9., 2020. 4. 28.>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가. 전문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업 시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이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ㆍ나목 또는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의 신고에 필요한 시설(이하 "음식점 시설"이라 한다)을 갖추고 별표 1 제4호가목(2)(가)부터 (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이하 "전문휴양시 설"이라 한다)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종합휴양업 (1) 제1종 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나,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제2종 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제1종 종합휴양업의 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⑧ 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2018.12.31 항번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2019.02.12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2019.02.12 개정)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1998.12.31 개정)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1998.12.31 개정) 다. 선박 및 항공기(1998.12.31 개정) 라. 기계 및 장치(1998.12.31 개정) 마. 동물 및 식물(1998.12.31 개정)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자산(2019.02.12 개정) |
⑨ 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2018.12.31 항번개정)
⑩ 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6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은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으로 한다.(2018.12.31 항번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 (하단 링크)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의2 [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신청(2014.12.31 신설) ]
법 제58조의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9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지방세를 경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창업(벤처)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신청서) 서식의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및 벤처기업확인서 등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사업자등록증 등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사업자등록증 등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2017.12.29. 개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약칭: 벤처기업법 )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 8. 3., 2009. 5. 21., 2010. 1. 27., 2011. 3. 9., 2014. 1. 14., 2016. 3. 22., 2016. 3. 29., 2016. 5. 29., 2018. 12. 31., 2019. 1. 8., 2020. 2. 11.>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5) 삭제 <2020. 2. 11.>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나. 기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만을
말한다)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만,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3)의 요건만 적용한다]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이 보증(보증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을
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개발기술의 사업화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대출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할 것
(2) (1)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과 그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1)의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
②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3)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8.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2019. 12. 10., 2020. 10. 20.>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시행일 : 2021. 4. 21.] 제2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9.5.21 제9685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010.1.27, 2011.3.9 제10445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2014.1.14, 2016.3.22 제14079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2016.3.29 제14122호(기술보증기금법), 2016.3.29 제14127호(여신전문금융업법), 2016.5.29, 2018.12.31 제16172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19.1.8, 2020.2.11] [[시행일 2021.2.12]]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5)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6) 제4조의9에 따른 전담회사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보유한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만,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다.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 중인 기업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1] [[시행일 2021.2.12]]
[전문개정 2007.8.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9.5.21 제9685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010.1.27, 2011.3.9 제10445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2014.1.14, 2016.3.22 제14079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2016.3.29 제14122호(기술보증기금법), 2016.3.29 제14127호(여신전문금융업법), 2016.5.29, 2018.12.31 제16172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19.1.8] [[시행일 2019.7.9]]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5)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6) 제4조의9에 따른 전담회사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나. 기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만을 말한다)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만,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3)의 요건만 적용한다]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이 보증(보증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을 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개발기술의 사업화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대출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할 것
(2) (1)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과 그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1)의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
②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3)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8.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① 벤처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제14122호(기술보증기금법), 2020.2.11] [[시행일 2021.2.12]]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이하 "벤처기업확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벤처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71호(행정심판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20.2.11] [[시행일 2021.2.12]]
③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 확인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벤처기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2.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④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을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의 산정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4.23] [[시행일 2019.10.24]]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71호(행정심판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9.4.23] [[시행일 2019.10.24]]
[전문개정 2007.8.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① 벤처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기술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제14122호(기술보증기금법)] [[시행일 2016.9.30]]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으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71호(행정심판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 확인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벤처기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2.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④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을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의 산정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4.23] [[시행일 2019.10.24]]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71호(행정심판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9.4.23] [[시행일 2019.10.24]]
[전문개정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