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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이월공제 방식 조정(법인령 §50의2⑪·⑬, 소득령 §78의3⑦·⑨) - 10년 이후에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필요경비) 산입

작성자JU 대충|작성시간20.01.10|조회수1,358 목록 댓글 0

(9) 업무용승용차 이월공제 방식 조정(법인령 §50의2⑪·⑬, 소득령 §78의3⑦·⑨)

현       행

개    정    안

□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 임차차량 연도별 이월공제 금액 조정

 ㅇ (자가차량)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산입

 ㅇ (좌 동)

 ㅇ (임차차량)

   - (임차종료 후 1~9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산입

   - (임차종료 후 10년) 잔여액 전부 손금(필요경비)산입

 ㅇ (임차차량)

   - 임차종료 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산입*

    * 10년 이후에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산입

□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이월공제

 ㅇ (처분 후 1~9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산입

 ㅇ (처분 후 10년) 잔여액 전부 손금(필요경비)산입

□ 연도별 이월공제 금액 조정

 ㅇ 처분 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산입*

    * 10년 이후에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산입

▣ 개정이유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처분손실 이월공제 합리화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처분(리스종료)한지 10년이 도래한 분부터 적용

 

세법상담-법인세
조회수
3847
등록일
2018-05-17
업무용승용차(리스/렌트차량)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에 대한 손금추인 시기
<사실관계>
- 당 법인은 렌트회사로부터 차량을 렌트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있으며, 6개월간은 차량A를 렌트하였다가 당해 사업연도 중 리스기간이 종료하여 이를 렌트회사에 반납하고 남은 6개월은 차량B를 렌트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당기부터 새롭게 개정된 법에 따라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월할 안분하여 계산하여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이 발생하여 기타사외유출 처분하였음.

<질의사항>
이처럼, 렌트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 발생한 경우, 렌트기간 종료 후 차량을 반납한 경우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의 손금 추인 시기는

(갑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1항 1호에서는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하라고 명시하고 있음.
- 차량A는 해당 사업연도 중 렌트회사에 반납하였으므로, 다음 사업연도에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0원이며, 이에 익년도에 전년도 부인액에 대한 추인이 가능함.

(을설)
- 동법 시행령 제11항 제2호에 따라, 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하여야 함.
질문첨부파일
답변:업무용승용차(리스/렌트차량)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에 대한 손금추인 시기
답변일
2018-05-18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합니다.


다만, 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귀질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갑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1항 1호에서는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하라고 명시하고 있음.


- 차량A는 해당 사업연도 중 렌트회사에 반납하였으므로, 다음 사업연도에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0원이며, 이에 익년도에 전년도 부인액에 대한 추인이 가능함.





*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7.12.19>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⑪ 법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7.2.3>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한다.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제12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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