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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2019.1.1.이후 선택적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2천만원이하)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의 특례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조특법 제96조)

작성자주RoK|작성시간19.04.12|조회수1,960 목록 댓글 0

국세청 : 주택임대소득 안내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21.asp?cinfo_key=MINF8120191107104251&menu_a=210&menu_b=100&menu_c=1000




































소득세법시행령 제122조의 2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의 특례(2019.02.12 제목개정) ]

 

법 제64조의2 2[ 과세표준의 계산 ]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

   (이하 이 조에서 "등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2019.02.12 개정)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일 것

      (2019.02.12 개정)

 

  2. 법 제168[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에 따른 사업자의 임대주택일 것(2019.02.12 개정)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2019.02.12 개정)

 

법 제64조의2 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9.02.12 개정)

 

  1. 파산 또는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2019.02.12 개정)

 

  2.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2019.02.12 개정)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을 처분한 경우(2019.02.12 개정)

 

법 제64조의2 5항에 따른 주택임대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2019.02.12 개정)

 

  1. 1항을 적용할 때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월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임대기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2019.02.12 개정)

 

  2.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 주택임대소득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2019.02.12 개정)

    

[등록한 기간에 발생한 수입금액 × (1-0.6)] + [등록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수입금액 × (1-0.5)]



 

  3. 해당 과세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과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 법 제64조의2 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추가로 차감하는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2019.02.12 개정)


(

등록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400만원) + (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 200만원)

 

총 주택임대수입금액

총 주택임대 수입금액

 

 

 

법 제64조의2 1항 제2호 가목 단서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등록임대주택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19.02.12. 개정)

 

 

소득세법 제64조의 2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2014.12.23 신설)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2018.12.31 개정)

 

  1. 14조 제3항 제7[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를 적용하기 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2018.12.31 개정)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2018.12.31 개정)

 

    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조세특례제한법96조 제1[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같은 항에 따른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같은 항에 따라 감면받는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2018.12.31 개정)

 

    나. 가목 외의 종합소득 결정세액(2018.12.31 개정)

 

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

    으로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200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의 100분의 60으로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400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2018.12.31 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2018.12.31 개정)

 

  1. 1항 제2호 가목 단서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은 사업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8)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1항 제2호 가목 단서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2018.12.31 개정)

 

  2. 2항 단서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 사업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4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세액과 당초 신고한 세액과의 차액(2018.12.31 개정)

 

3항 각 호에 따라 소득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33조의2 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8.12.31 개정)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의 계산 및 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의 산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3조의3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과 관련된 

                                   서류(2019.03.20 신설) ]

 

영 제122조의2 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2019.03.20 신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4조 제5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2019.03.20 신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36조 제4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증명서(2019.03.20 신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7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2019.03.20 신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19조 제7항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2019.03.20 신설)

 

  5. 그 밖에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2019.03.20.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220[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2019.02.12 제목개정) ]


법 제16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19.02.12 신설)

 

법 제16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 중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명세서에 갈음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4조 제5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수 있다.(2019.02.12 신설)

 

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5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법 제16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4조 제3항에 따른 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6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1조 제5항 본문에 따른 발급기한은 사업자등록신청서가 국세정보통신망에 도달한 

                때부터 기산한다.(2019.02.12 신설)

 

법 제16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고유번호는 사업장소재지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2019.02.12 항번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6[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2014.02.21 신설) ]

 

법 제9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인을 말한다.(2014.02.21 신설)

 

  1. 소득세법168조 또는 법인세법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2014.02.21 신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공공주택 특별법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로 지정되었을 것(2015.12.28 개정)

 

법 제9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제1항에 따른 내국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2018.07.16 개정)

 

  1. 주택법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일 것

      (2016.08.11 개정)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2014.02.21 신설)

 

    나. 그 밖의 토지: 10(2014.02.21 신설)

 

  2.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016.02.05 개정)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2019.02.12 신설)

 

법 제9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8] 이상 임대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2018.07.16 개정)

 

  1.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말 현재 실제 임대하는 임대주택이 1호 이상인 개월 수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1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이 속하는 월부터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월

     까지의 개월 수)12분의 9 이상인 경우에는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2018.02.13 개정)

 

  2.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 매월 말 현재 실제 임대하는 임대주택이 1호 이상인 개월 수가 43개월(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7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 이상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018.07.16 개정)

 

  3. 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개월 이내의 기간은 임대한 

     기간으로 본다.(2014.02.21 신설)

 

  4. 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상속, 합병, 분할, 물적분할,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상속인,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출자법인(이하 

     이 호에서 "피상속인등"이라 한다)이 임대하던 임대주택을 상속인,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피출자법인(이하 이 호에서 

     "상속인등"이라 한다)이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등의 임대기간은 상속인등의 임대기간으로 본다.

     (2014.02.21 신설)

 

  5. 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협의 

     매수를 포함한다)으로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2014.02.21 신설)

 

  6. 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유로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을 말한다)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

     까지의 기간은 임대한 기간으로 본다.(2018.02.09 개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법 제96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내국인이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 이상 임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 

   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4년 이상 8년 미만 임대한 경우에는 해당 감면받은 세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에 법 

   제96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2018.07.16 개정)

 

법 제9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5.02.03 항번개정)

 

  1. 파산,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2014.02.21 신설)

 

  2.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2014.02.21 신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을 처분한 경우(2014.02.21 신설)

 

법 제96조 제4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5.02.03 항번개정)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4조 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의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2015.12.28 개정)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36조 제4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증명서(2016.02.05 신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7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2019.02.12 개정)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2015.02.03. 호번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6[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2014.01.01 신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는 201912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 [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18.01.16 개정)

 

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2018.01.16 개정)

 

1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 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4.01.01 신설)

 

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의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2014.01.01 신설)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의 수, 세액감면의 신청,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상당액 계산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12.23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3조의3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제출서류(2019.03.20 신설) ]

 

영 제96조 제6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19조 제7항에 따른 

별지 제22호의2 서식을 말한다.(2019.03.20 신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9. 3. 14.] [법률 제15460, 2018. 3. 13., 타법개정]

 

 

2장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5(임대사업자의 등록)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

 

  1. 삭제 <2018. 1. 16.>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9. 3. 14.] [법률 제15460, 2018. 3. 13., 타법개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19., 2017. 1. 17., 2018. 1. 16., 2018. 3. 13.>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

      (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나. 주택법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또는 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등으로 공급되는 토지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다. 21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용적률을 완화 받아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라. 22조에 따라 지정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6.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7. "임대사업자"공공주택 특별법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8. 삭제 <2018. 1. 16.>

 

  9. 삭제 <2018. 1. 16.>

 

  10.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책임으로 전대(轉貸)하는 형태의 업

 

    나.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부과징수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대행하는 

        형태의 업

 

  11. "주택임대관리업자"란 주택임대관리업을 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13. "역세권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터 1킬로미터 거리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거리를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증감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 및 운영되는 

         철도역

 

    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2조제3호다목에 따른 환승시설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라. 수도권정비계획법2조제3호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마.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14. "주거지원대상자"란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15. "복합지원시설"이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9. 3. 14.] [대통령령 제29617, 2019. 3. 12., 타법개정]

 

2장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4(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1., 2018. 7. 16.>

 

  1.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

 

  2.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하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

       받은 자

 

    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이하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

 

    다.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

 

  3.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제2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주택법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나. 부동산투자회사법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

 

    다. 법인세법51조의21항제9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마.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고용자(법인으로 한정한다)

 

  4. 삭제 <2018. 7. 16.>

 

1항에도 불구하고 과거 5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사업에서 부도(부도 후 부도 당시의 채무를 변제하고 사업을 정상화시킨 경우는 제외한다)

     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었던 자와 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또는 부도 당시 

     개인인 임대사업자가 대표자나 임원으로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3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7.>

 

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올리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삭제 <2018. 7. 16.>

 

임대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변경 사항이 임대사업자의 주소인 경우에는 전입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대사업자 등록 후 1개월이 지나기 전 

    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이 없게 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말소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18. 7. 16.>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 도로명주소법 시행령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부여되거나 변경된 경우 민간임대주택의 주소를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8. 12. 31.>

 

  

 

공공주택 특별법 제4(공공주택사업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

   <개정 2010. 4. 5.,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5. 1. 20., 2015. 8. 2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 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

 

  6. 주택도시기금 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주택법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0., 2015. 8. 28., 2016. 1. 19.>

 

1항제5호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선정방법절차 및 공동시행을 위한 협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 1. 14., 2015. 8. 28.>

 

  [제목개정 2015. 8. 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9. 3. 14.] [대통령령 제29617, 2019. 3. 12., 타법개정]

 

36(임대차계약 신고)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7. 16.>

 

  1. 임대차기간

 

  2. 임대료

 

  3. 민간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금액(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한정한다)

 

  4. 임차인 현황(준주택으로 한정한다)

 

1항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려는 임대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법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6.>

 

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5항에서 같다)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를 받은 날(3항의 경우에는 이송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 조건 신고대장에 신고사실을 적고 임대 조건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6조제12항 및 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신고, 변경신고 또는 재신고한 임대 조건을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6., 2019. 2. 1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9. 3. 14.] [법률 제15460, 2018. 3. 13., 타법개정]

 

47(표준임대차계약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1항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8. 14.>

 

  1. 임대료 및 제44조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에 관한 사항

 

  2. 임대차 계약기간

 

  3. 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의 보증에 관한 사항

 

  4. 민간임대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5.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민간임대주택의 수선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7. 임대의무기간 중 남아 있는 기간과 제45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3. 20.] [국토교통부령 제611, 2019. 3. 20., 일부개정]

 

20(표준임대차계약서


법 제47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란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 2. 27.>

 

법 제47조제2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민간임대주택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 2. 2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3. 20.] [국토교통부령 제611, 2019. 3. 20., 일부개정]

 

19(임대차계약 신고서 등


영 제36조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3. 20.>

 

영 제3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9. 3. 20.>

 

법 제46조제1, 2항 및 영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준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된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임차인의 실제 거주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7., 2019. 3. 20.>

 

  1. 전화사용료 납부 확인서

 

  2.  케이블텔레비전 수신료 납부확인서

 

  3. 자녀의 재학증명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경우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0.>

 

영 제3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임대차계약 (변경)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36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 

   내용을 별지 제22호서식의 임대차계약 신고대장에 적고 별지 제21호서식의 임대차계약 (변경)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19., 2019. 3. 20.>

 

5항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19.>

 

임대사업자는 세금감면을 위한 증명 등을 위해 임대차계약 신고 이력을 확인하려는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의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 3. 20.>

 

7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임대차계약서 신고이력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9. 3. 20.>

 

[제목개정 2017. 9. 19.]

 






첨부파일 0 -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hwp


첨부파일 임대차계약 신고대장 별지 제22호 서식.hwp

첨부파일 임대차계약 신고서 별지 제21호 서식.hwp

첨부파일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발급신청서 별지 제23호 서식.hwp

첨부파일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별지 제23호의 2.hwp


첨부파일 표준임대차계약서 별지 제24호 서식.hwp


첨부파일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 ㅔ별지 제4호서식].hwp




첨부파일 0 -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pdf


첨부파일 1 - 임대차계약 (변경)신고서 [별지 제21호 서식].pdf

첨부파일 2 - 임대차계약 신고대장 [별지 제22호 서식].pdf

첨부파일 3 -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발급신청서 [별지 제23호 서식].pdf

첨부파일 4 -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별지 제23호의2서식].pdf

첨부파일 5 - 표준임대차계약서 [별지 제24호 서식].pdf

첨부파일 6 -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 [별지 제4호서식].pdf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3. 20.] [국토교통부령 제611, 2019. 3. 20., 일부개정]

 

19(임대차계약 신고서 등)


영 제36조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3. 20.>

 

영 제3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9. 3. 20.>

 

법 제46조제1, 2항 및 영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준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된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임차인의 실제 거주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7., 2019. 3. 20.>

 

  1. 전화사용료 납부 확인서

 

  2. 케이블텔레비전 수신료 납부확인서

 

  3. 자녀의 재학증명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경우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0.>

 

영 제3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임대차계약 (변경)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36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 

   내용을 별지 제22호서식의 임대차계약 신고대장에 적고 별지 제21호서식의 임대차계약 (변경)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19., 2019. 3. 20.>

 

5항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19.>

 

임대사업자는 세금감면을 위한 증명 등을 위해 임대차계약 신고 이력을 확인하려는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의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 3. 20.>

 

7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임대차계약서 신고이력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9. 3. 20.>

 

[제목개정 2017.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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