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 의무 체계화 및 자료제출 기한 연장 등 (국조법 §11, 국조령 §12)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0.08.14|조회수91 목록 댓글 0


(6)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 의무 체계화 및 자료제출 기한 연장 등 (국조법 §11, 국조령 §12)

현 행

개 정 안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 시 국제거래명세서 등* 제출 갈음

 

* 국제거래명세서(§11단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73.)

 

법인세 신고 시 별도 면제 확인서 제출 필요

 

자료제출 및 신고의무 기한

 

국제거래명세서 + 요약손익계산서

 

소득세법인세 확정신고시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

 

소득세법인세 확정신고시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매년 6월말까지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사업연도 종료일 12개월 이내

 

정상가격 사전승인 연례보고서

 

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 등 제출의무 면제

 

면제 확인서 제출 불필요

 

제출시기 연장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

 

 

(좌 동)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및 행정부담 완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2019.12.31 법률 제16843, 2020.02.11 대통령령 제30405

국제거래 관련 중복 자료제출 정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 같은 법 시행령 제7, 21조의2)

 

. 개정취지

국제거래 관련 유사·중복 제출 자료를 정비하여 불필요한 납세협력부담 완화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소득·법인세 신고 시)

중복 자료제출 정비

국제거래명세서

 

- (제출대상) 국제거래 있는 모든 기업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 (제출면제) (i) 또는 (ii) 충족시

 

() 전체 재화거래 50억 이하 &전체 용역거래 10억 이하

()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 10억 이하 & 용역거래 2억이하

개별·통합기업보고서()제출기업은 제출면제

개별·통합기업보고서

- (제출대상) 국제거래 500억초과 & 매출액 1,000억 초과

(좌 동)

<신 설>

제출면제 절차

 

납세자는 국제거래명세서 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추후 통합·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한다는 의사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019.12.31 법률 제16843, 2020.02.11 대통령령 제30405

국제거래 자료 미제출 시 이전가격 추정과세 근거 신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7항 신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 21)

 

. 개정취지

국제거래 자료제출 의무이행의 실효성 제고 및 과세당국의 입증책임 완화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국제거래 자료 미제출 시 추정과세 인정

 

(요건) 개별·통합기업 보고서 및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다음의 자료를 정당한 사유(국조령§21 준용) 없이 미제출

 

<미제출시 추정과세 적용하는 요구자료>

1. 계약서, 2. 제품가격표, 3. 제조원가계산서, 4. 특수관계 여부에 따른 품목별 거래명세표, 5. 용역 또는 그밖의 거래에 대한 14에 준하는 자료, 6. 국제거래 가격 결정자료, 7. 특수관계 거래의 가격결정에 관한 내부지침, 8. 해당 거래 관련 회계처리 기준·방법, 9. 법인·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서식 또는 항목, 10. 용역거래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11. 원가분담약정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방법)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유사한 법인 등으로부터 입수하는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정상가격 추정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1[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국제거래명세서]]으로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이하 "국제거래명세서"라 한다)소득세법70[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71[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73[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및 제74[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또는 법인세법60[과세표준 등의 신고] 1항 및 제76조의17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등] 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항에 따라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 2 [국제거래명세서의 제출 면제(2020.02.11 신설)]]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국제거래명세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2019.12.31 단서신설)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규모 및 납세의무자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 2 [국제거래명세서의 제출 면제(2020.02.11 신설)]]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는 사업활동 및 거래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 2 [국제거래명세서의 제출 면제(2020.02.11 신설)]]으로 정하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이하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라 한다)법인세법6[사업연도]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12.19 신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 국제거래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을 위한 사유 ]]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국제거래명세서 또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2017.12.19 개정)

 

과세당국은 대통령령[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 5조 및 제6조의2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래가격 산정방법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2017.12.19 항번개정)

 

4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국제거래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을 위한 사유]]로 제출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한 차례만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2017.12.19 개정)

 

4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대통령령[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국제거래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을 위한 사유]]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복신청 또는 상호합의절차 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과세당국과 관련 기관은 그 자료를 과세 자료로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7.12.19 개정)

 

2항에 따라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 및 제4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당국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입수하는 자료 등 과세당국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제5[정상가격의 산출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추정하여 제4[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및 제6조의2[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과세조정]를 적용할 수 있다.(2019.12.31 신설)

 

국제거래명세서 또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의 구체적인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9.12.31. 항번개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 연례보고서의 제출 등(2000.12.29 제목개정) ]


거주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매년 법 제4조의2[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등(2019.12.31 신설)] 1호에 따른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 내용을 반영해 신고해야 하며


법 제6[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등] 5항에 따라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례보고서 4부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국세기본법2[정의] 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조정되는 소득금액에 관하여는 제15[임시유보 처분 등], 15조의2[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반환 확인 등], 16[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처분 및 조정 등] 및 제18[감액 조정 시 세무조정 방법]를 준용한다.(2020.02.11 개정)

 

  1. 사전승인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근거 또는 가정의 실현여부

 

  2. 사전승인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정상가격 및 그 산출 과정(2012.02.02 개정)

 

  3. 국제거래의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한 처리 내용(2020.02.11 개정)

 

  4. 그 밖에 사전승인 시에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사항(2012.02.02 개정)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례보고서를 검토할 때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2012.02.02. 개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 ]

법 제11[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4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납세의무자 또는 그의 국외특수관계인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한다.(2018.02.13 개정)

 

  1. 자산의 양도·매입등에 관한 각종 관련계약서

 

  2. 제품의 가격표

 

  3. 제조원가계산서

 

  4.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를 구별한 품목별 거래명세표

 

  5. 용역의 제공이나 그 밖의 거래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서류 (2012.02.02 개정)

 

  6. 법인의 조직도 및 사무분장표

 

  7. 국제거래 가격결정자료

 

  8.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가격결정에 관한 내부지침

 

  9. 해당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 기준 및 방법(2012.02.02 개정)

 

  10. 해당 거래와 관련된 자의 사업활동 내용(2012.02.02 개정)

 

  11.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상호출자현황

 

  12.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서식 또는 항목

 

  13. 6조의2[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에 따른 용역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2012.02.02 개정)

 

  14. 법 제6조의2[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에 따른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과세조정과 관련하여 원가분담 약정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2012.02.02 개정)

 

  15. 그 밖에 적정 가격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2012.02.02 개정)

 

1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당국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2012.02.02 개정)

 

법 제11[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자료를 말한다.(2020.02.11 신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 국제거래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신청 및 통지(2000.12.29 제목개정) ]


법 제11[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3항 및 제5항 단서에 따라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출기한 15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를 과세당국에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18.02.13 개정)

 

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을 신청한 기한까지 제출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2012.02.02 개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 국제거래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을 위한 사유 ]


법 제11[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와 법 제11[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5항 단서, 같은 조 제6, 7항 및 법 제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0.02.11 개정)

 

  1. 화재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2015.02.03 개정)

 

  2.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2015.02.03 개정)

 

  3. 관련 장부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되거나 영치(領置)된 경우(2012.02.02 개정)

 

  4. 국외특수관계인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2012.02.02 개정)

 

  5. 자료의 수집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2012.02.02 개정)

 

  6. 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012.02.02 개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 [ 국제거래명세서의 제출 면제(2020.02.11 신설) ]


법 제11[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납세의무자가 제21조의3[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 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통합개별기업보고서"라 한다)를 국제거래명세서 대신 제출한다는 의사를 법인세법60[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등] 1항 및 제76조의17[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등] 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통합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2020.02.11. 신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 국제거래명세서 ]

법 제11[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1항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영 제6조의2[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의 2 [ 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에 따른 지급보증 용역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2012.02.28 개정)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때에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명세를 증명할 수 있는 별지 제8호의2 서식의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2012.02.28 개정)

 

  1. 해당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2015.03.13 개정)

 

  2.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를 제출하는 경우(2010.03.31 신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의2 [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2016.04.04 신설) ]

영 제21조의3[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 1항 제1호 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규모의 합계액"이란 재화거래, 용역거래, 대여 및 차입거래의 합계액을 말한다.(2020.03.13 개정)

 

영 제21조의3[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 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인 납세의무자의 거래규모의 합계액 및 매출액은 그 금액을 1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2020.03.13 개정)

 

영 제21조의3[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 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은 영업외수익 및 특별수익 등 손익계산서상 수익항목을 모두 포함한다.(2020.03.13 개정)

 

영 제21조의3[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 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납세의무자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란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포함되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을 말한다.(2020.03.13 개정)

 

영 제21조의3[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 2항 제1호 각 호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20.03.13 개정)

 

  1. 통합기업보고서: 별지 제8호의3 서식()(2017.03.17 신설)

 

  2. 개별기업보고서: 별지 제8호의3 서식()(2017.03.17 신설)

 

  3. 국가별보고서: 별지 제8호의3 서식()(2017.03.17 신설)

 

영 제21조의3[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 2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납세의무자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등"이란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포함되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 등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등을 말한다.(2020.03.13 개정)

 

영 제21조의3[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 4항에 따라 둘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통합기업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납세의무자가 대표로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2020.03.13 개정)

 

영 제21조의3[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 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지 제8호의4 서식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2020.03.13 개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의3 [ 자료제출(2016.04.06 조번개정) ]

영 제19[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 1항 제1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2012.02.28 개정)

 

  1. 용역거래 계약서(2006.12.15 신설)

 

  2.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관계도(關係圖)(2012.02.28 개정)

 

  3. 용역거래 당사자의 내부 조직도 및 조직별 설명자료(2012.02.28 개정)

 

  4. 용역 제공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의 지출항목별 명세서(영 제6조의2[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 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용역의 대가를 산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012.02.28 개정)

 

  5. 용역제공 일정표, 용역공정표, 용역제공자 및 직원현황 등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2019.03.20 신설)

 

  6. 간접적 청구방식(용역 제공자가 국내 또는 국외의 복수 특수관계인들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발생한 비용을 용역을 제공받은 특수관계인들 사이에서 합리적으로 배분 또는 할당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용역의 대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배분 또는 할당에 관한 자료(2019.03.20 신설)

 

영 제19[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 1항 제1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2012.02.28 개정)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원가분담약정서(2006.12.15 신설)

 

    가. 계약 참여자의 명단(2006.12.15 신설)

 

    나. 계약 참여자가 제공하는 자산의 유형 및 명세(2012.02.28 개정)

 

    다. 계약참여자간의 권리관계(2006.12.15 신설)

 

  2. 1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원가분담 수정약정서(영 제14조의5에 따라 원가등의 분담에 대한 약정에 새로 참여하거나 중도에 탈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012.02.28 개정)

 

  3.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적용하는 회계원칙 및 평가 명세(2012.02.28 개정)

 

  4. 참여자 및 수혜자가 얻을 기대편익의 평가 명세(2012.02.28 개정)

 

  5. 실제로 실현된 기대편익(이하 이 조에서 "실제편익"이라 한다)의 측정 명세(2012.02.28 개정)

 

  6. 기대편익과 실제편익의 차이에 따른 정산 명세(2012.02.28 개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2012.02.28 제목개정) ]


영 제7[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제출등] 3, 14조의6[원가등의 분담액 조정명세서 제출]2, 20[국제거래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신청 및 통지] 1항 및 제47[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10항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2019.03.20 개정)

 

영 제7[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제출등] 4, 14조의6[원가등의 분담액 조정명세서 제출] 3, 20[국제거래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신청 및 통지] 2항 및 제47[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10항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 승인기각의 통지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제출기한 연장 승인기각 통지서에 따른다.(2019.03.2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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