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연장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단서, 제164조의3 제1항) 2020.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0.09.18|조회수245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