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연장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단서, 제164조의3 제1항) 2020.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0.09.18|조회수245 목록 댓글 0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