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화물주선업자들의(악덕화주 포함)
- 운임 사기행위
- 40% 넘는 주선 수수료 착취
- 운송실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운임에 의한 배차
등의 행위가 수 십년 동안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국토부
- 개별협회
- 용달협회
- 화물연대
- 16개 시도
등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조, 제48조, 제49조가 규정한 감독, 정책건의, 고발 등을 하지 않고 불법화물주선업자들과 악덕화주들을 위하여 수 십년 동안 눈감아 주는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화물운송시장 플렛폼 업체인 [전국24시콜화물]이 화물노동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2019.09. 04. 불법 주선업체와 악덕회주 명단을 공개하였다.
1. 2019. 09. 04. [전국24시콜화물]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공개한 불법업체 명단은 전국적으로 207개 업체이다. 공개된 207개 업체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전국에 있는 수 십개 플렛폼 업체 중 하나인 [24시 화물콜]이라는 업체에 가입된 회원들의 민원과 항의에 기초한 공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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