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해서 캠핑카 몰고 여행다닙시다]
우리가 어깨동무만 하면
캐네다, 미국 기사들처럼 은퇴해서 캠핑카 몰고 노후를 즐길 수 있습니다.
지입회사가 1년에 착취하는 돈이 3조원이나 됩니다.
그거야 지입차주들 이야기지 개별하고 뭔상관이냐고요?
엄청 상관이 있지요.
바로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지입회사가 증차받아 3,000억원 불로소득 챙기고 있는데 그 돈은 모두 우리 돈입니다.
- 차가 늘어나서 일이 줄었지요
- 영업권 3,900만원 가던 것이 2,400만원 떨어졌지요
지입제는 암적인 존재입니다.
지입제만 척결하면 땡이지요.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된다는 이유 있으면 내놔 보세요. 될 수 밖에 없잖아요?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1980년대 초에 당시 동료들이 석균찬에게 [개별면허 나오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고 했습니다.
- 그런 말했던 동료들은 개별면허 받기 싫어서 그런게 아니고
- 당시 개별면허 추진은 누가 보아도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 가능성이 없는데도 차량운행을 포기하고 죽을 각오로 덤비는 것이 너무 안쓰럽고 가슴아파서 그랬던 것입니다.
- 개별면허 끌어냈던 노하우가 살아있습니다.
화물지입제는 헌법 제11조(특수계급 창설, 평등권),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제119조(불로소득) 위반이기 때문에 전국적페청산위원회 임원들과 함께 자신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한 번만 찾아가면 됩니다.
지입제는 일제가 남기고 간 식민지 착취의 잔재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법 위반행위의 무게가 [1톤] 정도였다면,
화물지입제는 헌법위반의 무게가 [100톤]도 더되는 [악랄하고 야만적인 착취행]위입니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이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지입차주 보호방안에 대한 검토 2017. 08. 31]라는 논문에서
- [화물지입제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사인이 국가의 권력을 통제받지 않고 행사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제269쪽)
- 법치국가가 아닌 [야만국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통제받지 않는 권력]을 사인(私人-지입회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물법 제40조가 지입회사에게 화물조동자를 노예로 부릴 수 있는 특권(특수계급)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별톤급을 제한하는 것도 국토부가 지입업체의 로비를 받아 상위법 근거 없이 지입업체에게 대형톤급 독점등록의 특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이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1누9107).
그런데 개별엽합회 차원에서 지금까지 지입업체를 위하여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노예입니다. 40만명이 1년에 3조2,500억원씩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료 입법, 지입제 척결하면 은퇴할 때 캠핑카를 사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위 내용 중 허위의 사실이 있으면 처벌을 달게 받겠음)
2019. 6. 10.
전국화물적폐청산위원회
공동위원장 석 균 찬 (010-4911-4412)
공동위원장 김 홍 준 (010-4704-6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