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경북과 대구 동지들 현수막 부착 동참ㅡ
지입업체들은 총회에 서울시 교통국장을 불러 놓고 지입제를 계속해 먹기 위해 돈을 모으자고 했다.
그들이 모은 돈이 어디로 갔을까?
국토부로 갔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의심이다.
국토부에는 헌법과 화물법의 권능이 작동하지 않는다.
IMF이후 19년만의 최악의 불경기로
할부금도 못하는 이때
지입회사에 특혜증차를 해준 국토부와 시도지사들의 만행과
증차에 협력한 개별협회와 화물연대를 규탄하는 현수막을
대구, 경북 동지들이 부착하고 있다.
현재 5톤 경기 포천-부산 10만원
현재 5톤 경기 남양주- 부산 9만원
우리 화물기사들의 수입은 장시간 근무로 인해 시급으로 따지면
최저임금의 51.8%에 불과하다(교통연구원 2017년 자료).
(2019년 현재는 수입 자체가 없다. 적자이니까)
최소한 최저임금 수준의 화물기본료 법제화는 국회의 의무다.
[기본료]
※ 초과근무와 휴일근무는 선택사항 |
화물노동자들은
- 헌법
- 화물법
- 근로기준법
- 최저임금법
등이 규정한 바에 따라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노동조건을 국가에 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오늘날 우리가 노예와 같은 지경에 처하게 된 것은 100% 우리 자신의 잘못이다.
정당한 권리를 한 번도 주장한 적이 없다.
[울지않는 새끼에게 젖을 물리는 어미는 없다]는 말이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극한 마음이 어미가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 어미조차도 울지않는 새끼에게 젖을 물리지는 않는다.
[법령도 잠자는 권리는 보호하지 않는다]
잠자는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권리를 박탈하는 사례 :
- 동산 10년,
- 부동산 20년 이상 재산권 행사하지 않으면
소유권 상실(민법 제245조, 제246조)
우리가 실질적인 화물운송사업자이며,
화물노동자로서 권리를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지입회사, 개별협회, 화물연대가 주인행세를 하고 있음
딱 한가지
[4,000원짜리 현수막 한 장 달면]
기본료 법제화는 기본이고,
동지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것들이 현실화 됩니다.
위와 같은 일은 개별협회와 화물연대가 해야할 일임에도 외면하면서
오히려 지입회사 증차에 협조만 하고 있으므로
[전국화물적폐청산위원회]가 나선 것입니다.
대구
경북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보스래(문정배) 작성시간 19.02.28 화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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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석현 작성시간 19.03.01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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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1인차주 작성시간 19.03.04 힘내세요 어려운경제난속에 희망에촛불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
작성자1번타자 작성시간 19.03.19 현수막 동참하고 싶은데, 카페에서 구매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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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비빔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9.04.11 죄송합니다.
답변이 너무 늦었습니다
총무님 전번
01074747501
안전운행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