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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GPT 답변 - 사단법인 이사의 민법 제65조 규정 연대책임

작성자비빔밥|작성시간25.02.17|조회수34 목록 댓글 0

 

ChatGPT와 익명 간의 대화의 사본입니다.

 

나의 말:

민법 제65조에 규정 이사들의 연대 책임에 관하여

 

ChatGPT의 말:

대한민국 민법 제65조는 법인의 이사들이 법인에 대해 부담하는 연대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5조 (이사의 연대책임)

내용 설명

    • 이사가 자신의 임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임무 해태) 책임이 발생합니다.
    • 여기서 ‘임무 해태’란 이사가 법령, 정관, 주의의무 등을 위반하여 법인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이사가 여러 명일 경우 각 이사는 개별적으로 전체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 피해자는 모든 이사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한 명의 이사가 전액을 배상하면 다른 이사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이는 법인 내부에서의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제3자(외부인)와의 관계에서 이사 개인이 직접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 법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법인이 이사들에게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및 실무적 고려

  • 법원은 이사의 임무 해태 여부를 판단할 때, 업무 수행의 적정성, 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이사들이 내부적으로 업무를 나눠 맡았더라도, 연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개별 이사가 자신의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면 면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규정은 법인의 이사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이며, 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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