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결의문)
아래와 같은 허위사실을 선거홍보물에 적시하여 협회원을 기망하여 이사장에 당선된 이사장 이상탁은 즉시 사임하고 전 이사장 류이현과 연대하여 2억2천만 원을 협회에 배상하지 않으면 협회는 두 사람에 대하여 민.형사적인 책임을 추궁하기로 결의함
- 아 래 -
1. 제10대 이사장 선거 입후보자 이상탁은 선거 홍보물(공약집)에 자신이 제7대 감사, 제8대 감사, 제9대 감사 재직 시 자신의 공적이라고 하면서
1) 제8대 집행부(이사장 류이현)가 총 2억2천만 원을 부당하게 업무 집행한 사실을 적발하였다고 기재하므로 서, 협회원들로 하여금 이상탁을 이사장으로 선출하면 부당하게 집행한 2억2천만 원의 부당 집행내역을 밝혀내어 보고하고 해당 금액을 환수 조치할 것으로 믿게 하여 제10대 이사장에 당선되었으나.
- 이사장 이상탁은 4년 임기를 며칠 남기지 않은 현재까지 부당집행내역을 밝히지 않고, 한 푼도 환수하지도 아니하고 있음
- 따라서 이사장 이상탁은 전 이사장 류이현과 배임의 공범이라고 단정 할 수밖에 없음
2) 국토부 고시 제2018-444호로 증차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아니하자 저 이상탁이 소송비용을 직접 부담하여 소송을 진행한 결과 일반화물 증차는 이상탁의 소송으로 종료되었다고 하였으나
- 위 고시에 의한 증차는 모두 실행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협회 재정에서 지출하였는데 자신이 부담했다고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협회원을 기망하여 이사장에 당선되었음
2. 제10대 이사장 선거 입후보자 이상탁은 선거 홍보물(공약집)에 공T/E증차를 영구히 불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해 놓고
1) 2024. 11. 24. 국토부가 증차를 위한 공고(2024-1612)를 하면서 시도 개별협회 등 유관 단체의 의견을 요구하였으나, 극심한 불경기로 증차수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여 증차를 저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견조차 제출하지 않고 증차를 방관하였음
3. 제10대 이사장 선거 입후보자 이상탁은 선거 홍보물(공약집)에 이사장 후보자 검증제도 실시를 공약해 놓고
1) 2025. 2. 21. 현재까지 이사장 후보자 검증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음, 허위 공약으로 협회원을 기망하여 이사장에 피선된 것임
첨부
이상탁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선거 홍보물 6매
2025.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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