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협회는
회원들이 교통안전에만 신경쓰게끔
법령이 규정한 의무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조사.연구하여 행정지원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단체임
회원들은
협회가 그런 일을 해줄 것이라고 믿고 회비를 내고 있으며
(정관 제5조)
헌법재판소도
협회 임원이 회원의 권리보호 의무를 유기하면
임원을 해임하여야 한다고 결정하고 있음
(2018헌가8)
회원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가장 큰 고충은
주선사와 화주로부터 당하는
불법적인 횡포인데
전국화물적폐청산위원회에서
1987년 전국조합 설립당시부터 현재까지
협회 이사장과 전무 등에게 37년 동안 건의했으나
주선사와 결탁된 자들이
주선사의 불법적인 이익을 위하여 묵살하고 있음
협회가
협회원 권리보호를 외면하고 있는 가운데
협회원에게 불법적인 횡포를 자행하고 있는
주선사들을 처벌받게 한
사례 중 하나를 첨부함
협회원들께서는
지금부터라도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을 위하여 일할 사람을 선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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