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개별협회 정관] 제27조(임원에 대한 급여)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란 정관 제5조 규정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일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출장명령서 및 출장복명서, 그리고 업무일지 등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 제36조(사업보고서 및 결산) 1. 이사장은 제35조의 감사를 받은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협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이사장은 총회에서 승인된 결산서(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및 감사보고서를 전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
[2024 감사보고서 공지에 관하여]
전무 이두병이 2025. 02. 19.에 2024 감사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1. 보고서 27쪽 중 이사장 수당 및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을 빼고 게시한 것은
- 정관 제36조 위반으로
- 불법부당한 집행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2. 이상탁이 제10대 이사장 선거 당시 선거홍보물(공약)에
- 전 이사장 류이현이 2억2천만 원의 재정손실을 끼쳤다고 기재해 놓고
- 임기 4년이 끝나도록 이를 환수하지 않으므로서 스스로 배임의 공범이 되었는데
- 감사들이 이에 대한 환수책임을 묻지 않고 있음
- 감사들 역시 스스로 2억 2천만 원 배임의 공범임을 자인한
- 감사보고서라고 하겠음
3. 감사보고서 27장 중 이사장 이상탁의 지시에 따라
- 업무추진비 등 부당지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 17장을 빼고 비치(공지)한
- 전무 이두병도 스스로 배임의 공범을 자처한 것임
[2024 결산서 중 임원 수당 및 판공(업무추진비) 등의]
- 집행내역 등을 빼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나
- 결산총회에 참석한 복수의 대의원들의
- 전언에 따르면 2024년에
- 이사장 등 임원들이 수령한 수당 및 판공비의 합계액은
- 1억3천만 원을 초과한다고 함
[이상탁이 이사장으로 재직한 4년 동안 수당 및 판공비 등으로 집행한 금액은]
- 5억2천만 원(1억3천 만원x4년)으로 추정되며
- 감사로 재직한 기간 중 공소시효 10년 이내의 기간까지 포함하면
- 이상탁 자신이 수령하거나 다른 임원들이 수령하는 것을 눈감아 준 총액은
- 13억 원(1억3천x10년)으로 추정됨
[협회 업무추진 및 회원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 객관적으로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면]
- 13억 원은 개인들의 탈세 및 범죄수익에 해당하여
- 임원들은 특가법상 배임
- 5년 이상의 징역형
- 탈세추징(세무서로부터 형사고발 가능성 있음)
- 협회에 대한 연대배상책임
등을 면할 수 없음